환경부공고 제2013-317호
용역입찰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생활화학제품(접착제, 광택제)에 함유된 위해우려물질 위해성평가 및 안전기준(안) 마련
나. 용역범위
○ 광택제, 접착제의 제조·유통·사용 실태조사 및 제품 내 관리 대상 위해우려물질 조사·분석
- 위해성평가 대상 생활화학제품(접착제, 광택제) 제조·유통·사용 실태조사
- 제품 내 함유된 위해우려물질 확인 및 유해성 조사·분석
- 위해우려물질 고유의 독성의 정도 및 종류에 대한 조사·분석
○ 위해성평가 추진 전략 수립 및 시행
- (평가 방법 수립) 대상 제품의 용도, 사용행태 등과 제품내 함유된 물질의 노출경로별 유해성 등을 반영한 위해성평가 추진전략 수립
- (노출평가) 제품의 용도, 실사용 패턴 조사를 통하여 제품 내 위해우려물질의 노출경로별 특성을 고려한 노출평가 실시
- (독성평가) 국내·외 독성데이터베이스 및 국·공립 연구기관의 선행연구 조사를 통하여 위해우려물질의 독성 구분(발암/비발암, 주요 end-point별) 및 해당 참고 독성값 조사
- (위해도 결정)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노출평가 및 독성평가 정보를 활용하여 위해성 수준을 정의하고, 정량적으로 결정·제시
○ 접착제, 광택제 위해성평가 결과에 기반한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표시기준(안)마련
- 국내 및 주요 선진국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기준 실태조사·분석
- 위해성 평가 실시 결과에 따라 관리대상 위해우려물질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안전기준 포함 대상 항목을 설정
- 사전예방적으로 민감·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기준(안) 제시
- 안전기준(안) 검증을 위한 유해물질 함량 시험방법, 제품 사용 시 특성을 반영한 인체 노출 경로 확인 및 위해도 평가를 위한 시험방법 설정
○ 안전·표시기준(안) 운영 방안 검토·제시
- 생활화학가정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재검토 방안 및 안전기준이 미비한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 설정 방안 제시
- 안전기준 설정을 위한 위해성평가 방법, 절차 등 체계 마련
- 안전기준 적합여부 심사, 인·검증, 사후관리 업무 체계적 추진체계 정립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까지
라. 사업규모 : 260백만원(추정가격 236,364천원+부가가치세 23,636천원)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 2013. 6. 17(월), 18:00 환경부 운영지원과(604호)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추후 결정 통보
4.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사업자
○ REACH 등 국제 화학물질제도 연구경력이 있는 전문성 보유기관 및 국가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5. 입찰 관련사항
가.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제114호, 2012.9.22)에 의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제안서 평가점수의 배점은 기술능력평가를 80%, 입찰가격 평가를 20% 비중으로 하고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는 사업 담당부서에서 실시함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제 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 과업지시서, 평가세부기준, 제안서 작성요령은 과업 설명시 비치할 것이니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과(044-201-67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서류(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소정양식, 신청인란은 대표자 성명 기재 후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각 1부
(원본대조필후 사용인감날인)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라.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 지참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 보증보험증권 가능)
바. 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 10부
사.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밀봉하여 제출하되 봉인부분은 반드시 날인) 1부
※ 입찰서에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안금액과 산출내역은 일치하여야 한다.
- 입찰서 서식의 입찰자는 대표자 성명 기재하고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것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아.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자.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있는 서류(용역이행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7. 제안서의 효력
가.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가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8.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다.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는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입찰등록 하여야함(우편입찰 불허)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자.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차.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과(044-201-6785) 또는 운영지원과(044-201-6263)로 문의하시기 바람
2013. 6. 7.
환경부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