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 -107호 창의・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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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지역의 신산업 창출을 위하여 기반조성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탄소밸리구축사업 등 8개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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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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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은 지역의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역에 연구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지역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
■ 본 사업은 기술개발과 기반조성의 두 분야로 나뉘며, - 기술개발은 전국단위 공모를 통해 지역 신산업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 기반조성은 연구기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부지 혹은 유휴공간에 건축 및 장비를 구축하여 테스트베드, 시험인증, 기술개발지원 등을 기업에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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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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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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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밸리구축사업 |
가. 사업목적
ㅇ 탄소소재 관련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을 통한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 소재 국산화 및 기술경쟁력 확보
나.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예산 : 272.7억원 (`13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46.2억원
다.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기술개발
-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3년 이내
- 지원내용 : 탄소소재부품개발 기술개발자금 지원
- 지원자격 : ① 주관기관 : 중소, 중견기업
②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대기업은 ‘성능평가 및 결과물 요구수준을 제시’를 위한 수요기업으로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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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내용 |
지원기간 |
국비지원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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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열경화성 탄소섬유 복합재를 이용한 자동차 구조용 부품 개발 |
3년 이내 |
6.5억원/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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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열가소성 탄소섬유 복합재를 이용한 고속생산기술 개발 |
3년 이내 |
6.5억원/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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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심방사를 이용한 탄소섬유 제조 및 응용제품 개발 |
3년 이내 |
5억원/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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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탄소섬유 재활용기술 및 공정개발 |
3년 이내 |
5억원/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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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유연성 및 전도성을 갖는 탄소섬유 차폐 케이블 개발 |
3년 이내 |
5억원/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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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탄소섬유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화 기술개발 (자유공모)* |
2년 이내 |
5억원/년 |
① |
①자유공모형은 단기간(2년 이내)에 제품화하여 상용화할 수 있는 시장수요형 과제 지원을 위하여 탄소섬유를 활용한 응용부품 분야는 자유롭게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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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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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메디컬 신소재(섬유) 개발사업 |
가. 사업목적
ㅇ 메디컬 섬유소재의 국산화 및 기술력 향상을 유도하고, 테스트베드 기반조성을 통한 메디컬 섬유제품의 신뢰성 확보
나. 지원규모
ㅇ예산 : 106.5억원 (`13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10억원
다. 지원분야 및 내용
ㅇ기술개발
-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3년 이내
- 지원내용 : 첨단 메디컬 신소재(섬유)분야 기술개발자금 지원
- 지원자격 : ① 주관기관 : 중소, 중견기업
② 참여기관 : 중소, 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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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
대상과제 |
지원기간 |
국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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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수술용 |
ㅇ 치료/수술용 섬유제품에 대하여 제안 가능하며, 반드시 참여연구원에 병원의 임상연구자를 포함시켜야 함 |
3년 이내 |
5억/년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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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위생용 |
ㅇ 헬스케어/위생용 섬유제품 중, 단기간(2년 이내)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에 대하여 지원함 |
2년 이내 |
2억/년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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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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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전략형 미래그린상용차부품 기술개발사업 |
가. 사업목적
ㅇ 상용차부품 핵심요소 기술개발(R&D) 및 연구기반 구축을 통해 FTA 시대의 상용차 국내시장 방어와 수출 경쟁력 강화
나. 지원규모
ㅇ 예산 : 88.14억원 (`13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11.5억원
다. 지원분야 및 내용
ㅇ기술개발
-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지원기간 : 3년 이내
- 지원내용 : 대형 상용차용 고마력 유압식 보조 제동장치 및 하이브리드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 개발 지원
- 지원자격 : ① 주관기관 : 중소, 중견기업
②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대기업은 수요기업으로 성능평가 및 결과물 요구수준을 제시하는 경우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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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과제 |
지원기간 |
국비지원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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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용차용 고마력 유압식 보조 제동장치(Retarder) 개발 |
3년 이내 |
6억원/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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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형 상용차량용 하이브리드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 개발 |
3년 이내 |
6억원/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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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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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부품고급브랜드화연구개발사업 |
가. 사업목적
ㅇ 세계적 수준의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와 전기차 부품기업 육성
나. 지원규모
ㅇ예산 : 20억원 (`13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19억원
다. 지원분야 및 내용
ㅇ기술개발
-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지원기간 : 4년 이내
- 지원내용 : 차량부품의 고급브랜드화를 위한 타이어/휠 분야 기술개발자금 지원
- 지원자격 : ① 주관기관 : 기업
②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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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과제 |
지원기간 |
국비지원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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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터스포츠 타이어 핵심 기술 확보 및 F1급 초고성능 경기용 타이어 개발* |
4년 이내 |
15억원/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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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초경량 고강도 신개념 2 Piece Alloy Wheel 개발 |
4년 이내 |
5억원/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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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F1급 초고성능 경기용 타이어 개발’ 과제는 글로벌 시장 창출이 가능한 고위험형 과제로 대기업이 주관으로 참여 가능
② 'Alloy Wheel 개발‘ 과제는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성능평가 및 결과물 요구수준을 제시하는 경우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ㅇ 기반조성
-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지원기간 : 4년 이내
- 지방비 부담 : 전라남도
- 지원내용 : 고부가가치 부품을 전문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전문화된 평가 장비, 평가 기술 및 연구인력을 갖춘 고성능 차 부품 R&D 센터 구축 및 기술개발 과제와 연계된 장비구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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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과제 |
지원기간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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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핵심부품 성능연구개발센터 구축 |
4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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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부품 성능연구개발센터 구축’ 과제는 `13년도는 국비 지원없이 지방비로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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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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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사업 |
가. 사업목적
ㅇ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의 개발 및 생산을 통하여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나. 지원규모
ㅇ 예산 : 95.6억원 (`13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15억원
다. 지원분야 및 내용
ㅇ기술개발
-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3년 이내
- 지원내용
․지정공모 :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단지 및 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상용화를 위한 미래형 첨단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R&D 지원
․자유공모 : 지정공모 이외 분야에 대한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기술개발 과제 지원(3억)
* 재활 및 복지의료기기, 인공장기, 원격 및 재택의료기기 분야에 한해 지원 가능
- 지원자격 : ① 주관기관 : 중소, 중견기업
② 참여기관 :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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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
대상과제 |
지원기간 |
국비지원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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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상기기 |
ㅇ 진단용 X-선 촬영장치의 화질향상 및 조사선량 저감을 위한 그리드 일체형 자동노출제어장치 개발 |
3년 이내 |
5억원/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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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신호기기 |
ㅇ 모바일 데이터 융합기술 기반 지속적인 생체신호 모니터링을 위한 피부 접착형 무선 센서 개발 |
3년 이내 |
4억원/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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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래와 수술시 동시에 사용 가능한 신경근육계 전기전도 집중감시 모니터링을 위한 프로브 개발 |
3년 이내 |
3억원/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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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및 복지의료기기 |
ㅇ 해당 기술 분야에 한해 기존 정부 R&D 지원 과제와 중복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 자유공모 지원 가능 |
3년 이내 |
3억원/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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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장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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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및 재택의료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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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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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
가. 사업목적
ㅇ 의료·사회안전·중소제조 등 특화분야 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조성 및 상용화기술개발(R&BD)을 통해 로봇산업 R&BD 허브를 구축하여 국가 로봇융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의 강화
나. 지원규모
ㅇ 예산 : 140억원 (`13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8.28억원
다.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기술개발
-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3년 이내
- 지원내용 : 의료·사회안전·중소제조의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생산공정 자동화기술, 로봇의 부품모듈 상품화기술, Killer Application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로봇기업 기술혁신 지원
- 지원자격 : ① 주관기관 : 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②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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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내용 |
지원기간 |
국비지원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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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제조 지원로봇 개발 |
3년 이내 |
5억원/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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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난재해·사회인프라 관련 사회안전로봇 개발 |
3년 이내 |
5억원/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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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활·의료보조·간호보조를 위한 의료로봇 개발 |
3년 이내 |
5억원/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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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로봇 부품·모듈(센서 및 구동기) 상품화 기술개발 |
3년 이내 |
5억원/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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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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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조성사업 |
가. 사업목적
ㅇ 친환경 고효율의 글로벌 리드형 건설기계․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으로 건설기계․부품 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ㅇ 건설기계 주력제품의 고도화․첨단화 및 친환경 고효율 차세대 제품․부품의 연구개발 지원으로 Global 경쟁력 강화
나. 지원규모
ㅇ 예산 : 105억원 (`13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15억원
다.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기술개발
-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3년 이내
- 지원내용 : 대용량 유압기술, 저탄소 발생동력원 기술, 지능형 제어기술 등 기술개발 지원
- 지원자격 : ① 주관기관 : 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②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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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내용 |
지원기간 |
국비지원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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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굴삭기용(38~48톤급) 가변용량 사축식 유압펌프 개발 |
3년 이내 |
8억원/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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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설기계용 60~80kw급 서보모터 구동에 의한 가변용량형 양방향 피스톤 펌프 개발 |
3년 이내 |
8억원/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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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토목공사용 All Casing 공법을 위한 직경 2.6m(100inch)급 차세대 고성능 Rotator 시스템 국산화 기술개발 |
3년 이내 |
8억원/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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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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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터치플랫폼개발 및 신산업화지원사업 |
가. 사업목적
ㅇ 디스플레이 등 출력 디바이스 대비 경쟁력이 취약한 입력 디바이스(터치센서 등) 분야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
나. 지원규모
ㅇ 예산 : 123억원 (`13년도 국비)
- 신규지원예산 : 13.54억원
다. 지원분야 및 내용
ㅇ 기술개발
- 지원규모 : 과제별 RFP 참조
-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3년 이내
- 지원내용 : 감성터치분야 소재, 장비, 모듈 분야 기술개발
- 지원자격 : ① 주관기관 : 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②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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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내용 |
지원기간 |
국비지원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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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Metal 소재를 이용한 15인치급 터치센서 소재 기술개발 |
3년 이내 |
7억원/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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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Stylus펜(지름 1mm) 라이팅이 가능한 10인치급 터치모듈 개발 |
3년 이내 |
7억원/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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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TSP제작용 연속공정 타입 PECVD 장비개발 |
3년 이내 |
7억원/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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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
가.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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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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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1) ․참여기관 : 기업2),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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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
․총 사업기간동안 연차별 협약실시 ․사업비는 연차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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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
․기업주도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 * 컨소시엄 구성시 수요기업 참여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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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간 부 담 금 |
참여기업 수 |
참여기업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연차별 총사업비 대비)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연차별 민간부담금 총액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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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
중소기업3 또는 중견기업4 |
75% 이하 |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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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5) |
50% 이하 |
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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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
75% 이하 |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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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 |
50% 이하 |
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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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
징수방식 |
① 영리기관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② 비영리기관 :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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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기술료 |
ㅇ 실시기업(사업수행 결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사업자)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1년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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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총 지원 국비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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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4) |
총 지원 국비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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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3) |
총 지원 국비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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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기술료 |
ㅇ 실시기업은 과제가 종료된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아래와 같이 전담기관 또는 주관기관에 경상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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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착수기본료6) 10% 및 매출액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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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착수기본료 10% 및 매출액의 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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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착수기본료 5% 및 매출액의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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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부품고급브랜드화연구개발사업의 일부 과제는 대기업 주관으로 지원가능
2) 대기업은 세부사업별 지원내용의 지원자격이 있는 경우에 참여기관으로 지원 가능
3)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4)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5)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
6) ‘착수기본료’ :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기관유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나. 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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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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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의 연구기관, 대학, 비영리 재단법인 중, 사업별 해당 지자체의 현금․현물출연 확약을 받은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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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
․총 사업기간동안 연차별 협약실시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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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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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경비 |
․사업별 특성에 고려하여 인건비와 직접비 합계의 3% 내외로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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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
․미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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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국비는 가급적 장비구입비 및 건축비로 계상 ․지방비 규모는 과제제안요구서(RFP)의 예산범위 내외로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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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해당지자체 |
세부사업명 |
해당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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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부품고급브랜드화연구개발 |
전라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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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평가방법 및 기준 |
ㅇ 지원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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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