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 - 108호
2013년도 에너지연구기반구축
에너지표준화 및 인증지원,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3년도 전력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에너지연구기반구축, 에너지표준화 및 인증지원,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6.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목적
□ 전력산업관련 기술정보의 체계적인 수집․활용․확산과 기술․용어․제도 등의 규격화, 전력설비 성능검증․인증설비 구축 등을 통해 국내 전력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함
2. 지원대상 분야 및 규모
□ 에너지연구기반구축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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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과 제 명 |
지원규모 (내외) |
기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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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대형 가스터빈 고온부품 신뢰성 평가시험설비 구축 |
500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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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MW급 Utility-scale ESS 시스템 및 전력변환장치 성능평가설비 구축 |
700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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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한국형 저압전기설비 통합 실증단지 구축 |
1,000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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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다수용가 스마트그리드 전력계량시스템 성능평가 연구기반 구축 |
900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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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GW급 대용량 DC 전력시스템 성능평가 국제공인 측정설비 구축 |
350 |
36 |
□ 에너지표준화 및 인증지원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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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과 제 명 |
지원규모 (내외) |
기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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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구축을 위한 핵심요소 인터페이스 표준 개발 |
500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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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스마트그리드-스마트가전 표준화 개발을 위한 연계 시스템 시범 구축 |
170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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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전기설비(기술일반 및 설비기능) 설계지침서 개발 |
170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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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저압전기설비(IEC 60364)의 현장가이드 및 성능 평가시스템 개발 |
170 |
36 |
□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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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과 제 명 |
지원규모 (내외) |
기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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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정보보호 조치 및 활용방안 연구 |
450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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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최대 수요 억제를 위한 지능형 전력 수요관리 기반정보시스템 구축 |
170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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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전기설계·감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평가 정보시스템 개발 및 구축 |
170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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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전기공사 실적공사비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
120 |
24 |
☞ 신규지원 대상 사업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홈페이지(http://www.etep.or.kr) “2013년도 에너지연구기반구축, 에너지표준화 및 인증지원,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참조
3. 기금출연금 지원기준
□ 장관은 해당연도 협약 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경우 다음 각 기준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함. 다만,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5조에 의한 사업별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이상임
ㅇ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다음 표를 따르며, 비영리기관인 경우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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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업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기금출연금 지원 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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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75.0%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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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50.0%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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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75.0%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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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0%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이상 |
ㅇ 단, 표준화사업 경우 국가․국제표준 제․개정 및 국제 표준화 협력 등 국가표준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100%이내 지원할 수 있음
4. 신청자격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9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5조에 의거
ㅇ 전기사업자 및 관련기관
ㅇ 전력산업관련 연구기관, 공단, 협회 및 단체
ㅇ 학교 및 부설연구소 등
ㅇ 전력산업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ㅇ 기타 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5. 신청요령
□ 신청방법
ㅇ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홈페이지(http://www.etep.or.kr)에서 전산접수를 마친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원본)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ㅇ 양식교부 : 2013. 6. 3(월)~7. 2(화)
ㅇ양식교부및접수안내: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홈페이지(http://www.etep.or.kr)
ㅇ 해당 과제의 RFP(과제제안서)를 기준으로 ‘13. 5월에 개정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준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비 계상
□ 전산등록
ㅇ등록처: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홈페이지(http://www.etep.or.kr)
ㅇ 등록기간 : 2013. 6. 3(월)~7. 2(화) 18:00까지
ㅇ 전산등록은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신청
ㅇ 문의처 : ☎ (02) 6007-0359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ㅇ 제출마감 : ‘13. 7. 2(화) 18:00까지 제출
- 서류접수는 7월 2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서류접수 시 사업계획서 10부 및 증빙서류 원본 1부 제출
ㅇ 제출처 : (우)135-01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9-7 전기공사공제조합 3층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인프라사업팀
□ 제출 서류
ㅇ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ㅇ 주관,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ㅇ 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1부
ㅇ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참여인력의 참여의사 확약서 1부, 외부위촉연구원 소속기관의 참여동의서 1부, 정부지원 인건비 산정기준 확인서 1부)
ㅇ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1부(필요시)
ㅇ 전용공간 위치 관련 서류 1부(필요시)
ㅇ 공시지가 및 공인감정사 산정서류 1부(필요시)
ㅇ 기타 현물출자 내역 관련 증빙서류
6.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홈페이지(http://www.etep.or.kr) 규정 및 서식 참고
7. 평가절차
ㅇ 사업계획서 접수(‘13.7) → 선정평가위원회(’13.7) →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13.7) → 신규사업자 확정(’13.8) → 협약체결(‘13.8)
8. 기 타
ㅇ 자세한 내용은 상기 홈페이지 참조 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인프라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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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사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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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사업팀 |
에너지연구기반구축 |
02)6007-0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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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표준화 및 인증지원 |
02)6007-03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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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 |
02)6007-0362 |
ㅇ 사업총괄책임자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함
ㅇ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과제는 추후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함
ㅇ 향후 선정 시 제출서류 미비 및 허위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해당기관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