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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공모

고동원 2013.06.05

2013년도 에너지연구기반구축, 에너지표준화및인증지원, 에너지정보화및정책지원 공고

276
  • 기       한

    : 2013.06.06 ~ 2013.07.02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 - 108호

 

 

2013년도 에너지연구기반구축

에너지표준화 및 인증지원,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3년도 전력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에너지연구기반구축, 에너지표준화 및 인증지원,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6.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목적

 

전력산업관련 기술정보의 체계적인 수집․활용․확산과 기술․용어․제도 등의 규격화, 전력설비 성능검증․인증설비 구축 등을 통해 국내 전력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함

 

2. 지원대상 분야 및 규모

 

에너지연구기반구축

(단위 백만원)

No

과 제 명

지원규모

(내외)

기간

(월)

1

대형 가스터빈 고온부품 신뢰성 평가시험설비 구축

500

36

2

MW급 Utility-scale ESS 시스템 및 전력변환장치 성능평가설비 구축

700

48

3

한국형 저압전기설비 통합 실증단지 구축

1,000

48

4

다수용가 스마트그리드 전력계량시스템 성능평가 연구기반 구축

900

36

5

1GW급 대용량 DC 전력시스템 성능평가 국제공인 측정설비 구축

350

36

에너지표준화 및 인증지원

(단위 백만원)

No

과 제 명

지원규모

(내외)

기간

(월)

1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구축을 위한 핵심요소 인터페이스 표준 개발

500

24

2

스마트그리드-스마트가전 표준화 개발을 위한 연계 시스템 시범 구축

170

12

3

전기설비(기술일반 및 설비기능) 설계지침서 개발

170

36

4

저압전기설비(IEC 60364)의 현장가이드 및 성능

평가시스템 개발

170

36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

(단위 백만원)

No

과 제 명

지원규모

(내외)

기간

(월)

1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정보보호 조치 및

활용방안 연구

450

24

2

최대 수요 억제를 위한 지능형 전력 수요관리

기반정보시스템 구축

170

24

3

전기설계·감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평가 정보시스템 개발 및 구축

170

36

4

전기공사 실적공사비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120

24

 

 

☞ 신규지원 대상 사업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홈페이지(http://www.etep.or.kr) “2013년도 에너지연구기반구축, 에너지표준화 및 인증지원,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참조

 

3. 기금출연금 지원기준

 

□ 장관은 해당연도 협약 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경우 다음 각 기준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함. 다만,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5조에 의한 사업별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이상임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다음 표를 따르며, 비영리기관인 경우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참여

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기금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75.0%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이상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이상

 

단, 표준화사업 경우 국가․국제표준 제․개정 및 국제 표준화 협력 등 국가표준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100%이내 지원할 수 있음

 

 

 

 

4. 신청자격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9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제5조에 의거

 

ㅇ 전기사업자 및 관련기관

ㅇ 전력산업관련 연구기관, 공단, 협회 및 단체

ㅇ 학교 및 부설연구소 등

ㅇ 전력산업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ㅇ 기타 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5. 신청요령

 

□ 신청방법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홈페이지(http://www.etep.or.kr)에서 전산접수를 마친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원본)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ㅇ 양식교부 : 2013. 6. 3(월)~7. 2(화)

양식교부접수안내: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홈페이지(http://www.etep.or.kr)

해당 과제의 RFP(과제제안서)를 기준으로 ‘13. 5월에 개정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준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비 계상

 

□ 전산등록

 

등록처: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홈페이지(http://www.etep.or.kr)

ㅇ 등록기간 : 2013. 6. 3(월)~7. 2(화) 18:00까지

 

ㅇ 전산등록은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신청

ㅇ 문의처 : ☎ (02) 6007-0359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ㅇ 제출마감 : ‘13. 7. 2(화) 18:00까지 제출

- 서류접수는 7월 2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서류접수 시 사업계획서 10부 및 증빙서류 원본 1부 제출

ㅇ 제출처 : (우)135-010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9-7 전기공사공제조합 3층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인프라사업팀

 

□ 제출 서류

 

ㅇ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ㅇ 주관,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ㅇ 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1부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참여인력의 참여의사 확약서 1부, 외부위촉연구원 소속기관의 참여동의서 1부, 정부지원 인건비 산정기준 확인서 1부)

ㅇ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1부(필요시)

ㅇ 전용공간 위치 관련 서류 1부(필요시)

ㅇ 공시지가 및 공인감정사 산정서류 1부(필요시)

ㅇ 기타 현물출자 내역 관련 증빙서류

6.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홈페이지(http://www.etep.or.kr) 규정 및 서식 참고

 

7. 평가절차

 

사업계획서 접수(‘13.7) → 선정평가위원회(’13.7) →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13.7) → 신규사업자 확정(’13.8) → 협약체결(‘13.8)

 

8.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상기 홈페이지 참조 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인프라사업팀

부서

사업

연락처

인프라사업팀

에너지연구기반구축

02)6007-0363

에너지표준화 및 인증지원

02)6007-0364

에너지정보화 및 정책지원

02)6007-0362

 

ㅇ 사업총괄책임자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함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과제는 추후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함

향후 선정 시 제출서류 미비 및 허위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해당기관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