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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3-109호 |
창의․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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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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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연계협력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3년 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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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업목적 |
ㅇ 광역경제권간(또는 광역경제권내) 연계협력자원(인적, 물적)을 공동 활용하여,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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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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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규모 및 지원과제 |
ㅇ 예산(국비) : 100억원 내외
ㅇ 지원기간 : 총 2년이내 (향후 연차평가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여부 결정)
ㅇ 과제당 출연금 : 연간 10억 내외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ㅇ 지원유형 : R&D 과제, 비R&D 과제(유형별 균등 지원)
ㅇ 지원분야 : 제조업 및 제조업지원서비스업 분야로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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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원조건(지자체 및 민간 부담금) |
ㅇ 지자체 부담금 : 2개 이상 광역시·도의 지방비 분담 필수
* 시군구는 소속시도와 공동참여 가능(시군구 단독 참여 불가)
* 지방비 매칭비율은 국비의 50% 이상 매칭
ㅇ 민간 부담금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은 정부 및 지자체 부담금 이외의 비용을 분담
* R&D 과제 : 민간 부담금 매칭비율은 국비의 50% 이상(단, 민간 부담금의 15% 이상 현금 대응)
* 비R&D 과제 : 자율적 현금·현물 매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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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자격 및 추진체계 |
ㅇ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광역시․도에 소재하는 기관들로 구성된 주관-참여 형태의 컨소시엄
* R&D과제의 경우, 컨소시엄내 기업참여 비율 50% 이상 권장
* 비R&D과제의 경우, 비영리기관이 주관기관 역할 수행
ㅇ 주관기관 : 해당권역에 소재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지역발전 지원기관, 기타 비영리 연구기관
*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권역 내 사업장을(본사, 공장, 연구소) 보유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인 법인기업이며, 기업부설 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지역발전 지원기관은 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등임
ㅇ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소, 지역발전 지원기관, 기타 비영리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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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R&D과제에 한함) |
ㅇ 기술료 징수기준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ㅇ 기술료 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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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업은 정액기술료 징수방식을 우선 적용하는 사업이나,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에는 사업협약체결 시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중 징수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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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기술료 |
경상기술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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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유형 |
요율 |
징수기간 |
실시기업 유형 |
요율 |
징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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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 5년간 |
대기업 |
착수기본료 + 매출액의 5%이내 |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내 (주관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 7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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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중견기업 |
착수기본료 + 매출액의 3.75%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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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중소기업 |
착수기본료 + 매출액의 1.25%이내 | ||
ㅇ 기타 기술료 관련 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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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평가절차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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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가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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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접수 (광역발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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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평가위원회 개최 (광역발전위원회) |
> |
중앙 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수정사업계획서 접수 및 협약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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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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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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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월 | |||||||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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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방법 |
ㅇ (평가위원회 개최) 신청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 사전검토 후 평가 실시
*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총괄책임자의 발표 및 평가위원과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실시
ㅇ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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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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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평가기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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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항목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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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체계 |
ㅇ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추진조직의 역량 ㅇ 유사사업 수행경험, 산업기술개발 역량 등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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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표 및 내용 |
ㅇ 사업필요성 및 사업목표의 명확성 ㅇ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도(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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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ㅇ 광역경제권간(또는 광역경제권내) 연계협력전략 등 ㅇ 연계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및 성과공유 전략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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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조달 및 사용계획 |
ㅇ 지방비 및 민자 확보계획,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 |
10 |
※ 지원과제 유형(R&D, 비R&D)에 따라 세부 평가지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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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의사항 |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연구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ㅇ (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신청서 제출시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9. 신규평가 가. 사전검토)을 반드시 참고․검토하여 제출(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예: 신청과제가 이미 개발 또는 이미 지원된 경우, 주관․참여․총괄책임자가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음 등
ㅇ (정부출연금사용의 제한) 건설·교통 등 SOC 사업, 건물 신축, 리모델링, 소모성 사업 등 하드웨어구축 관련 사업내용은 정부출연금 사용을 제한함(단, 지자체와 민간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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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신청방법 및 접수(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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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서류 제출기간 |
ㅇ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3.7.9(화) 12:00 ~ 2013.7.15(월) 18:00 까지
※ 관련양식 : 사업계획서, 지방비 매칭확약서 등 관련 서류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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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접수 및 문의처 |
ㅇ 신청서류 제출 : 직접 방문하여 제출
ㅇ 접수 및 문의처 : 해당 권역 광역경제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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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담당자 |
연락처/이메일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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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www.crdc.go.kr |
박은실 |
02-2133-4769 esgood@korea.kr |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63 서울시청 을지로별관 2동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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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www.ccrdc.go.kr |
남태곤 |
043-218-9531 goami@korea.kr |
충북 청원군 오창읍 각리1길 7 (오창벤처프라자 6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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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www.hnrdc.go.kr |
류재준 |
063-230-7324 ryubrain@korea.kr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818 전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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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www.drdc.go.kr |
노윤구 |
053-803-6492 gu-yah@hanmail.net |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95번지 대구테크노파크 1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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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www.dongnam.go.kr |
강인중 |
051-508-9693 ijkang97@hanmail.net |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 669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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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www.grdc.go.kr |
민태홍 |
033-249-2282 thmink@korea.kr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기획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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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www.jejurdc.go.kr |
양성수 |
064-710-2587 endorphiny@korea.kr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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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참조(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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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근거 |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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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규정 |
ㅇ 지역산업 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ㅇ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기술개발, 기반조성, 기업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