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고동원 2013.06.03

2013년도 과학기술분야 정책연구용역 주관연구기관 재공모

332
  • 기       한

    : 2013.06.03 ~ 2013.06.10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3-079호

2013년도 과학기술분야 정책연구용역 주관연구기관 공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정책연구용역과제에 대한 주관연구기관을 다음과 같이 재공모합니다.

2013년 6월 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1. 공모대상 과제

과 제 명

연구비

연구기간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1

미래예측(foresight) 상시화를 위한 기능 설계 방안 연구

50

‘13.6~’13.12

(7개월)

과학기술전략과

김문정 서기관

02-2110-2531

mjkim3@msip.go.kr

2

과학기술특성화대학 활성화 및 육성 방안 연구

40

‘13.6~’13.11

(6개월)

과기인재양성과

김옥진 사무관

02-2110-2582

ojkim@msip.go.kr

3

제3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14~’18) 수립 및 지원체제 강화를 위한 연구

40

‘13.6~’13.12

(7개월)

과기인재정책과

신소영 사무관

02-2110-2575

juliana@msip.go.kr

4

창의적 과학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선진국형 기술사육성체계 수립 방안

40

‘13.6~’13.12

(7개월)

과기인재정책과

안효정 사무관

02-2110-2574

ahyoj@msip.go.kr

5

기후변화 R&D사업 관련 범부처 협력예산 프로그램 시범도입 연구

30

‘13.6~’13.11

(6개월)

거대공공조정과

성열범 사무관

02-2110-2634

ybsung@msip.go.kr

6

미래창조과학기술공무원 정책역량 강화방안 정책연구

30

‘13.6~’13.8

(3개월)

운영지원과

임표 주무관

02-2110-2134

aykrp212@msip.go.kr

※ 과제별 과제제안서(과업지시서)는 붙임파일 참조

2. 참여자격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의 장이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정책연구수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 또는 단체

 

3. 과제의 신청

○ 신청기한 : 2013. 6. 10(월) 18:00 (도착분)

○ 제출서류 : 과제신청(계획)서 (붙임1 양식 참고)

정책연구 신청서는 공문 없이 신청서 표지에 기관 직인 날인 후 제출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의는 소관부서 과제담당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중 연구비 소요액은 제안서의 연구비한도내에서 정책연구비 산정기준에 의하여 작성

접 수 처 : 과제별 담당부서(과제담당자)

접수 시 과제별 담당부서(과제담당자)와 곽성안주무관(ksa78@msip.go.kr) 동시 제출

※ 앞 "공모대상 과제"의 연락처 참조

제출방법 : PDF 파일로 제출

제출시 제목은 ‘과제명-소속기관-책임연구원이름’으로 작성하고, 내용에 과제제출자 연락처를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 작성방법

- 과제별 과업지시서와 정책연구비 산정기준 등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정책연구과제신청서(붙임1) 및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붙임4) 작성 후 제출

 

4. 주관연구기관 선정 및 계약

과제별 과제담당관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결정하고, 선정결과를 개별 통보

연구자 선정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책연구용역계약 체결

※ 정책연구용역계약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연구비 정산절차를 거치는 정산계약이며, 정산기준은 붙임 정책연구비 산정기준임

 

5. 기타사항

○ 계약의 착수 및 완료일 : 주관연구기관 선정 후 과제별 담당부서(과제담당관)와의 협의결과에 따름

○ 계약의 해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 및「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름

○ 연구결과 평가 : 과제보고서는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고 평가결과가 극히 부진한 과제의 연구자는 미래창조과학부 정책연구용역 연구자 선정 시 불이익 부과

○ 기타 문의사항 : 과제별 담당부서(과제담당관)에 문의

 

붙 임 1. 정책연구과제신청서(양식) 1부.

2. 과제제안서(과업지시서) 1부.

3. 과학기술 정책연구비 산정기준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