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경은 2013.05.29

「2013년도 질병관리본부 정책연구용역과제 공고」

271
  • 기       한

    : 2013.05.28 ~ 2013.06.07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본부공고 제 2013-191호

2013년 정책연구용역과제 수행기관 공모

 

2013년도 질병관리본부 정책연구용역과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을 공모하오니 전문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3년 5 월 28일

질 병 관 리 본 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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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과제 목록

(※과제별 세부내용, 연차별 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제안요청서 참조)

발주부서

(과제담당관 및 내선번호)

말라리아기생충과 이원자(8520)

연번

과제명

과제번호

추진

목적

주 요 연 구 내 용

당해연도

연구기간

(개월)

당해연도

예산액

(천원)

1

재정사업『질병연구자원활용기반구축사업; 병원성 단백체 관리사업』의 분석평가 및 중장기 발전방안 제시

질병연구자원활용기반 구축사업의 하나인 병원성 단백체 관리사업에 대한 수행 분석 및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1) 국내 주요 감염병원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병원성 단백체 관리사업의 수행 내용을 진단하고 발전방안 제시

2) 병원체의 대단위 분석기술에 대한 세계적 현황 고찰 및 활용 제안

3) 향후 사업 수행을 위해 효과적인 성과지표 제시

4 개월

20,000

 

 

2. 과제신청시 입찰보증금 납부(신설)

○ 정책연구용역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주관연구기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의거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연구비의 5/100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선정평가 후 우선계약자로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38조2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게 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방법<동법 시행령 제37조2항>

-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수익증권 등

- 면제대상자는 지급각서(아래의 소정서식)

○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동법 시행령 제37조3항>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50%이상) 법인, 농협, 수협 등

- 우리본부가 공모·위탁한 과제를 성실히 수행 완료한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등

※ 입찰보증금 납부는 공고마감일까지이며, 미납부시 제출된 신청서는 무효로 합니다.

 

3. 신청자격

가. 국․공립기관나.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라.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마.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바. 기타 법령에 정하는 동 연구 분야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

 

4. 주관연구책임자

가. 주관연구책임자의 자격

○ 주관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자

2. 전문대학의 교수 이상의 자

3.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4.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5. 그밖의 1부터 4까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나.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주의사항

○ 동일 연구책임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본부의 정책연구용역과제는 최대 2개과제 이내로 한다 (단 1개월 이내 종료되는 과제는 제외).

○ 주관연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의거하여 과제수행 및 국회요구 자료 등에 참여연구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주관연구책임자는 선정이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정책연구용역과제 결과물 활용 사전 승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5.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 정책연구용역과제 신청 공문(응모기관장 발행)

○ 정책연구용역과제 신청서 10부(날인된 원본 1부 포함)-제출용만 제출

○ 정책연구용역과제 신청서 파일 (CD 제출) 1매

- 제출용(원본, 개인정보 포함) hwp 파일 : 신청서 접수용 원본

- 평가용(개인정보 제외) hwp 파일 : 평가위원 사전검토용

※ 과제명, 해당소속기관 및 연구책임자명을 기재하여 하나의 CD에 제출

○ 입찰보증금 관련서류(면제대상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 제출) 붙임서식

 

나. 신청방법

○ 신청 공문과 정책연구용역과제 신청서, CD 등 제출서류를 연구기획과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 신청

주소 : (363-951)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말라리아기생충과

(감염병/면역병리센터 3동 2층 235호)

전화 : 043-719-8524 FAX : 043-719-8559

 

다. 제출기간

○ 제출일: 2013년 5월 28일 ~ 2013년 6월 7일 18:00까지(10일간)

 

신청 공문 및 제출서류 일체를 접수마감일 18:00전까지 발주부서(말라리아기생충과)에 직접접수 또는 우편(등기)접수되어야 하며, 이후 접수는 불가함.

라. 문의사항

○ 접수 및 용역과제 내용문의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말라리아기생충과 주정원(전화: 043-719-8524)

용역과제 내용문의 : 질병관리본부 용역과제 발주부서


6. 선정절차 및 일정

가. 연구기관 선정평가 절차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cdc.go.kr) 공지사항 게시

○ 정책연구용역과제 신청서(연구계획 등)의 공개발표 심사‧선정 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cdc.go.kr) 게시 및 개별 통보

 

나. 연구기관 선정기준

1. 시행계획서와 용역신청서의 부합성과 목표달성 가능성

2. 연구 수행방법의 적절성과 구체성

3. 연구인력, 연구시설ㆍ장비 등 연구환경의 수준의 적절성

4.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수행능력

5. 연구개발 결과의 파급효과

6. 그 밖에 본부장이 정하는 사항

○ 선정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70점이상을 받은 신청자 중 최고점수 가 높은 신청자로부터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

 

다. 연구비카드제 및 위탁정산 사항

○ 정책연구용역과제 수행기관은 반드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용역과제비에 위탁정산수수료 비목을 반드시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함. - 위탁정산수수료는 표준액 기준(편람참조)으로 산출

정책연구용역과제 수행자 선정 후 개별안내(별도 메일 송부) 예정

 

7. 행정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과제선정을 취소함

○ 선정평가 공개발표 시 응모책임자가 발표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음

○ 과제명, 연구비, 연구기간은 공고과제 목록대로 작성해야 함(변경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함) 제27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자는 과제응모를 할 수 없으며,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청 마감일 전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함

적용법령 및 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질병관리본부 질병연구관리규정」 제195호

- 「질병관리본부 연구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

- 「정책연구 및 정보화 용역계약 편람-보건복지부」

선정통보 후 계약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선정기관의 협의 및 협상 후 체결 함

첨부파일
2013년도 정책연구용역과제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