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공고 제2013-90호
용역 입찰 재공고
WTO/복수국간서비스협상(PSA)에 대비하여 해운서비스분야 협상 대응전략 마련 등을 위하여 “WTO/PSA 해운서비스 협상 대응 연구”를 시행하고자 용역입찰 및 제안서 제출 안내에 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1. 용역사업 개요
가. 용역명칭 : WTO/PSA 해운서비스 협상 대응 연구
나. 용역예정금액 : 50백만원(총액입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2. 주요과업내용
가. WTO/PSA 해운분야 추진배경 검토
나. PSA 주요 참가국 해운 현황 및 FTA 양허 내용 분석
다. 협상참여국 협상안 분석 및 평가
라. PSA 해운분야 협상전략 수립
마. PSA 해운분야 협상 대응방안 수립
3. 입찰방식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
4. 용역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5. 제안요청서 교부
가. 교부기간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나. 교부방법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게재(http://www.mof.go.kr)
6. 제안서 제출 및 평가와 협상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가. 제안서 제출
(1) 제안서 제출마감일 : 2013년 5월 31일(금) 17:00까지
(2) 제출부수 : 제안서 5부 및 밀봉된 가격제안(입찰)서 1부
(3) 제출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5동 435호)
나. 입찰등록일시 및 장소
(1) 등록마감일시 : 2013년 5월 31일(금) 17:00까지
(2) 등록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입찰보증금(입찰보증증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해당되는 자는 지급각서로 대체)
(3) 접수처 :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정부세종청사 5동 539호)
※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제안요약서) 및 가격제안서는 우편접수 불가, 입찰 등록 시 사용인감 지참
다. 제안서의 설명 및 평가(2개 이상 업체 응찰 시에 한함)
(1) 일시 및 장소 : 입찰마감 후 10영업일 이내 실시(별도통보)
(2) 설명방법 :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제안내용에 대하여 파워포인트로 설명
(제안서 제출 순서별로 발표 및 질의응답 30분)
(2) 평가결과 공개여부 :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라. 협상대상자 선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제출된 제안서 및 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2)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반영하며, 종합평가(기술평가점수+입찰가격평가점수)결과 고득점을 얻은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 득점일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3) 가격의 협상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4호, 2012. 9. 22)』에 의함
(4) 협상 일시 및 장소는 별도 통보함(계약에 필요한 서류 및 도장 등 지참)
7. 기타 참고사항
가. 누출금지대상 정보를 누출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제20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음(누출금지대상 정보는 과업지시서 참조)
나.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입찰재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함
다. 본 용역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람(http://www.mof.go.kr)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제안서 평가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함
바.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과 인감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음
사. 제출된 제안서는 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오니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람
아.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044-200-5724)에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