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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공모

김효원 2013.05.21

용역 입찰 공고(보행우선구역사업 연구)

365
  • 기       한

    : 2013.05.21 ~ 2013.05.31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호

 

용역 입찰 공고

 

리부에서 추진하는 「보행우선구역사업 연구」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서(제안서) 제출 및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용 역 명 : 보행우선구역사업 연구

나. 용역예정금액 : 149,000천원(총액입찰, 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라. 주요 과업내용

라. 용역내용

○ 보행우선구역사업 추진 지원, 사업성과물 DB 구축 및 Website 운영․관리, 보행우선구역사업 시행효과 분석 및 평가, 보행우선구역사업 활성화 및 제도개선,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기초연구과제 발굴,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 지원 등

※ 세부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이 적용됩니다.

1) 기술능력 80%와 입찰가격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에 의한 협상 후 업체를 선정합니다.

2)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별첨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사업입니다.

 

다.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14호, 2012.9.22)에 의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입찰공고일 전 3년내에 보행교통 분야의 연구 또는 이와 유사한 연구용역(1억원이상/건)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공공기관, 학술기관 등

 

4. 제안서 및 입찰등록서류의 제출

 

가. 제안서 및 입찰등록서류 제출

1) 제출부수 : 제안서 5부, 제안요약서 5부(제안요약서는 제안서에 합본)

2) 제출마감일시 : 2013년 5월 31일(금) 17:00까지

3) 제출장소

- 입찰등록서류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 경리재산팀(552호)

- 제 안 서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619호)

제안요청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내려받아 작성(별도 유인물은 제공하지 않음)

- 제안설명회 : 실시하지 않음(제안요청서로 갈음)

 

나. 입찰등록서류 제출

 

1) 등록서류 : 찰참가신청서 1부,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위임장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1부, 입찰보증금(입찰보증증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해당되는 자는 지급각서로 대체, 입찰금액의 5/100 이상), 가격제안서 1부(밀봉)

2) 등록마감일시 : 2013년 5월 31일(금) 17:00까지

3) 등록장소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 경리재산팀(552호)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는 우편접수 불가, 입찰등록 시인감 지참

 

5. 협상대상자 선정일시 및 장소

 

1) 일시 : 2013년 6월 7일(금) 14:00(변경 시 개별 통보)

2) 장소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 경리계(552호)

※ 협상대상자는 개별통지, 사용인감 및 위임장 지참

 

6.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게 됩니다.

안서 및 찰 등록서류 직접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입찰등록시 용역업체의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거나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평가하며,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협상절차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6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일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