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호
용역 입찰 공고
우리부에서 추진하는 「보행우선구역사업 연구」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서(제안서) 제출 및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용 역 명 : 보행우선구역사업 연구
나. 용역예정금액 : 149,000천원(총액입찰, 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라. 주요 과업내용
라. 용역내용
○ 보행우선구역사업 추진 지원, 사업성과물 DB 구축 및 Website 운영․관리, 보행우선구역사업 시행효과 분석 및 평가, 보행우선구역사업 활성화 및 제도개선,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기초연구과제 발굴, 보행교통 개선계획 수립 지원 등
※ 세부내용은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이 적용됩니다.
1) 기술능력 80%와 입찰가격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에 의한 협상 후 업체를 선정합니다.
2)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별첨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사업입니다.
다.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14호, 2012.9.22)에 의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ㅇ 입찰공고일 전 3년 이내에 보행교통 분야의 연구 또는 이와 유사한 연구용역(1억원이상/건)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공공기관, 학술기관 등
4. 제안서 및 입찰등록서류의 제출
가. 제안서 및 입찰등록서류 제출
1) 제출부수 : 제안서 5부, 제안요약서 5부(제안요약서는 제안서에 합본)
2) 제출마감일시 : 2013년 5월 31일(금) 17:00까지
3) 제출장소
- 입찰등록서류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 경리재산팀(552호)
- 제 안 서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619호)
※ 제안요청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내려받아 작성(별도 유인물은 제공하지 않음)
- 제안설명회 : 실시하지 않음(제안요청서로 갈음)
나. 입찰등록서류 제출
1) 등록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위임장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1부, 입찰보증금(입찰보증증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해당되는 자는 지급각서로 대체, 입찰금액의 5/100 이상), 가격제안서 1부(밀봉)
2) 등록마감일시 : 2013년 5월 31일(금) 17:00까지
3) 등록장소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 경리재산팀(552호)
※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는 우편접수 불가, 입찰등록 시 사용인감 지참
5. 협상대상자 선정일시 및 장소
1) 일시 : 2013년 6월 7일(금) 14:00(변경 시 개별 통보)
2) 장소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 경리계(552호)
※ 협상대상자는 개별통지, 사용인감 및 위임장 지참
6.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게 됩니다.
○ 제안서 및 입찰 등록서류는 직접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입찰등록시 용역업체의 대표자가 인장을 지참하거나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평가하며,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협상절차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6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일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특별회계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