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고동원 2013.05.21

2013년도 제품안전정책분야 제2차 학술연구용역사업 재공고

199
  • 기       한

    : 2013.05.21 ~ 2013.05.24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원 공고 제2013 - 186호

 

2013년도 제품안전정책분야 제2차 학술연구용역사업 재공고

 

우리원에서는 2013년도 제품안전정책분야의 제2차 학술연구용역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전문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3. 5. 20.

기술표준원장

 

1

 

대상과제(12과제)

 

“제2차 제품안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현황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등 12과제

 

* 용역명, 수행기간, 예정금액 등 용역의 주요내용은 붙임1 참조

 

2

 

신청요령

 

ㅇ 신청자격

 

- 전문 분야별 학회, 조합, 시험기관,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의 연구기관

- 산업표준화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단체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 시험 · 검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 분야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

- 기타 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신청기한 : 2013.5.20(월) ~ 5.24(금)(신청기한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서류 : 학술연구용역 신청서 3부(붙임 2 참조)

※ 사업계획서 작성시 주의사항

- 붙임의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 용역단가표는 붙임 3 참조, 본 학술연구용역과제는 용역단가표에 포함된 과목만 과제비용으로 인정

- 사업계획서 작성시 <붙임 2의 2> 소요예산 요약은 붙임 3의 용역단가표를 참조하여 작성

 

ㅇ 제출처 : 과제별 소관과(붙임 1 참조)

 

- 우) 427-723,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8, 기술표준원

 

3

 

평가방법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심사 대상 : 공고기간한내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는 별도 계획에 의거 실시

적격자 선정기준

- 평가결과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계(평균)함

- 평가결과는 100점을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인 신청기관을 적격자로 선정하고 평가결과가 60점 이상인 기관 중 최고점수를 획득한 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

- 최고점수가 동점인 기관이 2개 이상일 경우, 그 기관들만 별도로 평가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

본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회계예규 2200-04-158-4, 2012.1.1)」에 따름

 

4

 

기타

 

ㅇ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면제하되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을 함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 보증금 상당액을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동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의거 국고로 귀속함

 

ㅇ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기술표준원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

 

ㅇ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등에 의함

 

ㅇ 계약 체결

 

-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기관 선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 기 타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관련법령 및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됨으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