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3-047호
2013년도 산학연공동연구법인 기획과제 공개모집 공고
대학과 출연(연)이 산출한 기초․원천 성과의 활용․확산을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차세대 주력제품 개발 및 신사업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2013년도 산학연공동연구법인 기획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1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1. 사업 목적
◦대학․출연(연)이 산출한 기초․원천 연구 성과의 산업적 활용 촉진
◦중소·중견기업의 차세대 주력 제품 개발 지원 및 신산업 발굴 견인
◦대학․출연(연), 기업이 참여하는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육성을 통해 전주기적인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2. 지원 근거
◦「과학기술기본법」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17조(협동․융합연구개발의 촉진)
3. 사업 내용
가. 사업화 기획 기간 : 4개월(2013.8~2013.11)
나. 지원 규모/대상 : 2.8억원(과제당 4천만원 내외)/7개 과제
다. 사업화 기획 내용
◦보유 기술 분석
- 보유 기술의 개요 및 적용 분야(제품, 서비스 등)
- 보유 기술의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분석 및 평가
◦기술로드맵, 연구개발 계획 등 후속 연구개발 계획
◦연구인력, 시설․장비, 자금 확보 방안 등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설립․운영계획
※참여 기업의 투자 약정, 참여주체간의 공동연구 및 상용화 협약 등 포함
라. 사업화 기획 방법
◦사업화 기획은 사업 책임자가 총괄하여 주관하되, 반드시 사업화 컨설팅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야 함
◦파트너로 참여할 사업화 컨설팅 전문기관은 주관기관이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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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컨설팅 전문기관의 자격요건》 ▸공동연구법인 사업화 기획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기업) ▸사무공간과 상근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기업) ▸신청일 기준으로 기술사업화 기획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기업) |
3. 신청대상기관(주관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의2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해 설립된 출연연구기관
4. 지원 조건
가.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및 사업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
나.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에서 출자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기 출자된 대학의 보유 기술 중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이 되지 않은 기술이 있을 것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대학 산학협력단과 협약* 등을 맺어 대학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설립 계획이 있을 것
* 대상 기술이 2단계 사업(후속 R&D)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산학협력단은 기술지주회사에 동 기술을 출자하고, 기술지주회사는 동 기술을 기반으로 공동연구법인(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형태)을 설립할 것을 확약하여야 함
5.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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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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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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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심사) 신청 요건 심사 및 부적격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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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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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기술분석)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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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석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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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토론평가) 과제별 토론 후 평가위원별 평가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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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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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종합평가) 과제 선정 및 사업비 배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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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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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주관기관별 사업비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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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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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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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가. 요건 심사(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연구 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및 신청내용, 증빙자료, 사업비 등 검토
나. (1차) 기술 분석
◦기술분석기관을 활용하여 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기술분석 내용(기술성, 권리성, 시장성)의 적정성 등을 검토
◦기술분석 자료는 2차 토론 평가시 기초자료로 활용
다. (2차) 토론 평가
◦주관기관의 사업계획서와 1차 기술 분석 자료를 토대로 대상기술의 사업성 등을 평가
◦과제별 토론 후 평가위원별, 과제별 평가서를 작성하여 3차 종합평가 기초자료로 활용
라. (3차) 종합 평가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2차 토론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상위 7개 과제 선정
마. 지원 대상 확정 및 사업 개시
◦3차 종합 평가 결과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전문기관과 주관기관간 협약 체결, 사업비 지급 등 추진
6. 신청서 제출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13. 6. 28(금) 18:00까지
나. 제출서류
①공문 1부
②사업계획서 15부(원본 1부 포함)
③증빙자료 2부(기술이전실적 증빙자료는 별도 제본)
④USB 또는 CD 저장장치 1개(신청서 내용 동일 전문 수록)
다. 접수방법 :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접수 가능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사업공고 메뉴에서 내려받기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7. 행정 사항
가. 접수처 : 한국연구재단
◦(우305-754)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번지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진흥팀(연구관 314호)
※우편물 표지에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사업신청서 재중”이라고 표기
나. 문의처
◦(주요 정책)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공동체지원과 ☏02-2110-2476
◦(신청․평가등)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진흥팀
☏042-869-6403, 6406 / Fax 042-869-9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