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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공모

김지은 2013.05.14

2013년도 산학연공동연구법인 기획과제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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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한

    : 2013.05.14 ~ 2013.06.28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연구재단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3-047호

 

2013년도 산학연공동연구법인 기획과제 공개모집 공고

 

대학과 출연(연)이 산출한 기초․원천 성과의 활용․확산을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차세대 주력제품 개발 및 신사업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2013년도 산학연공동연구법인 기획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1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1. 사업 목적

 

대학․출연(연)이 산출한 기초․원천 연구 성과의 산업적 활용 촉진

 

중소·중견기업의 차세대 주력 제품 개발 지원 및 신산업 발굴 견인

 

대학․출연(연), 기업이 참여하는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육성을 통해 전주기적인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2. 지원 근거

 

「과학기술기본법」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17조(협동․융합연구개발의 촉진)

 

3. 사업 내용

 

가. 사업화 기획 기간 : 4개월(2013.8~2013.11)

 

나. 지원 규모/대상 : 2.8억(과제당 4천만원 내외)/7개 과제

다. 사업화 기획 내용

 

보유 기술 분석

- 보유 기술의 개요 및 적용 분야(제품, 서비스 등)

- 보유 기술의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분석 및 평가

 

기술로드맵, 연구개발 계획 등 후속 연구개발 계획

 

연구인력, 시설․장비, 자금 확보 방안 등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설립․운영계획

 

참여 기업의 투자 약정, 참여주체간의 공동연구 및 상용화 협약 등 포함

 

라. 사업화 기획 방법

 

사업화 기획은 사업 책임자가 총괄하여 주관하되, 반드시 사업화 컨설팅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야 함

 

파트너로 참여할 사업화 컨설팅 전문기관은 주관기관이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참여 가능

 

《사업화 컨설팅 전문기관의 자격요건》

▸공동연구법인 사업화 기획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기업)

▸사무공간과 상근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기업)

▸신청일 기준으로 기술사업화 기획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기업)

 

3. 신청대상기관(주관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의해 설립된 기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의2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해 설립된 출연연구기관

4. 지원 조건

 

가.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및 사업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

 

나.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대학에서 출자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기 출자된 대학의 보유 기술 중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이 되지 않은 기술이 있을 것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대학 산학협력단과 협약* 등을 맺어 대학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설립 계획이 있을 것

 

* 대상 기술이 2단계 사업(후속 R&D)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산학협력단은 기술지주회사에 동 기술을 출자하고, 기술지주회사는 동 기술을 기반으로 공동연구법인(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형태)을 설립할 것을 확약하여야 함

 

5. 선정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미래창조과학부

 

 

(요건 심사) 신청 요건 심사 및 부적격 배제

 

전문기관

 

 

(1차 기술분석)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검토

 

기술분석기관

 

 

(2차 토론평가) 과제별 토론 후 평가위원별

평가서 작성

 

평가위원회

 

 

(3차 종합평가) 과제 선정 및 사업비 배분 등

 

평가위원회

 

 

지원 대상 및 주관기관별 사업비 확정

 

미래창조과학부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전문기관

 

가. 요건 심사(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연구 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및 신청내용, 증빙자료, 사업비 등 검토

 

나. (1차) 기술 분석

 

기술분석기관을 활용하여 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기술분석 내용(기술성, 권리성, 시장성)의 적정성 등을 검토

 

기술분석 자료는 2차 토론 평가시 기초자료로 활용

 

다. (2차) 토론 평가

 

주관기관의 사업계획서와 1차 기술 분석 자료를 토대로 대상기술의 사업성 등을 평가

 

과제별 토론 후 평가위원별, 과제별 평가서를 작성하여 3차 종합평가 기초자료로 활용

 

라. (3차) 종합 평가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2차 토론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상위 7개 과제 선정

 

마. 지원 대상 확정 및 사업 개시

 

3차 종합 평가 결과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전문기관과 주관기관간 협약 체결, 사업비 지급 등 추진

6. 신청서 제출 및 방법

 

가. 제출기간 : 2013. 6. 28(금) 18:00까지

 

나. 제출서류

 

공문 1부

 

사업계획서 15부(원본 1부 포함)

 

증빙자료 2부(기술이전실적 증빙자료는 별도 제본)

 

USB 또는 CD 저장장치 1개(신청서 내용 동일 전문 수록)

 

다. 접수방법 :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접수 가능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사업공고 메뉴에서 내려받기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7. 행정 사항

 

가. 접수처 : 한국연구재단

 

(우305-754)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번지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진흥팀(연구관 314호)

 

우편물 표지에 “산학연공동연구법인 사업신청서 재중”이라고 표기

 

나. 문의처

 

(주요 정책)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공동체지원과 ☏02-2110-2476

(신청․평가등)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진흥팀

042-869-6403, 6406 / Fax 042-869-9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