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업개요
1. 지원 근거
「기상법」제32조(기상업무에 과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2차년도(’12~’16)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11.12)」에 따라 기상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활성화
2. 사업 목표
도시·농림 스마트 기상 핵심 기술 개발
: 초고해상도 기상정보 생산을 위한 정밀한 기상관측과 모델링 기술 개발
융합기상 서비스 모델 개발
: 고해상도 기상정보와 사회과학의 소통을 위한 융합기상 서비스 모델 개발
스마트 기상정보 서비스 제공
: 도시·농림 기상과 IT 융합 기술 개발을 통한 WISE (Weather Information Service Engine) 플랫폼 구축 및 맞춤형 기상정보 서비스 제공
3. 사업 내용
중점사업 : 도시·농림 기상·기후서비스 구현을 위한 고해상도 기상기술·인프라 개선, 수요자 맞춤형 기상서비스 기술 개발 및 품질 향상, 수요자 맞춤형 첨단 기상 기술 패키지의 국산화와 수출 상품화를 통한 기상산업 강국 도약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
지원조건 : 연구개발 소요예산 전액지원(민간기업 참여시 자율적 매칭펀드)
사업시행주체
- 사업수행 주관부처 : 기상청
- 사업수행 대행기관 : (재)기상기술개발원 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
사업기간
- 1단계(’12~’14): 기후변화 대응 도시·농림 맞춤형 스마트 기상서비스 구현을 위한 고해상도 관측 인프라 구축 및 핵심 기반 기술 개발
- 2단계(’15~’16): 수요자 맞춤형 기상정보제공을 위한 응용모델 개발, WISE 2020 시스템 개발 및 시험운영
- 3단계(’17~’19): 실시간 맞춤형 도시·농림 기상서비스 제공 및 산업화 추진
4. 추진 내용
다년도 협약을 위하여 연도별 연구성과 및 연구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연차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실적이 미흡한 과제는 연구비 지원 중단 또는 연구비를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음.
2차년도 연구비는 1차년도 연차평가 결과와 사업단의 2014년도 출연금에 따른 예산 규모에 의하여 변경 가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 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에 따라 전문가 평가패널 평가를 실시함.
착수보고회는 과제 협약 후 1주일 이내에 실시함.
중간진도점검은 보고회나 중간진도보고서로 진행함.
연차평가는 전문가 패널평가 또는 서면 평가로 실시함.
연차보고서는 당해연도 과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최종평가는 동규정 제 16조(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따라 평가용 최종보고서로 전문가 평가를 실시함.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따라 과제 종료 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Ⅱ. 연구과제 신청
1. 신청자격 및 기업참여
□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연구기관 : 기상법 제9장 제3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수행기관은 해당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주요 기기 및 이의 활용능력이 있어야 함.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는 상기 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로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해 의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성실한 연구자
- 선정된 과제 책임자는 개발원에서 제시하는 “지식재산권”규정을 준수해야 함.
- 과제 수행 시 생성된 자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결과의 소유)에 따라 사업단의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부여함.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또는 기관은 참여 불가
□ 기업참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참여기업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 (공동연구관리규정 12조 3항. 별표1-4)
-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각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견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그 밖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본 사업의 경우는 현물은 인정하지 않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존재하여야 하고, 해당 연구분야의 상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2. 필수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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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공문(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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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첨 1. 과제접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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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첨 2. 주요연구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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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별첨 3. 예상목표 연구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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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별첨 4. 연구개발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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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별첨 5. 연구개발결과의 보안등급(보안등급으로 선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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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별첨 6.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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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별첨 7. 기상업무연구개발사업 기업부담금 확약서(기업참여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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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업 증빙 서류(중소기업확인서, 기업부설 연구소 인가서 등)(기업참여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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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별첨 8.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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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별첨 9.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해당시) |
3. 신청방법
계획서 및 관련 구비서류 일체를 접수기간 내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로 제출
- 기 간 : 2013.05.15.(수)~2013.05.30.(목) 16:00 까지
- 접수장소(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590, 상암 IT타워 12층
(재)기상기술개발원 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
- 접수기간 내에 관련구비서류 일체가 접수되지 않았을 경우, 제출 서류 미비로 인한 사전탈락 조치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하여 RFP 범위에 부합하는 과제를 신청하고, 과제접수증에는 RFP 상의 CODE 번호를 필히 명기.
예상목표 연구성과(별첨 3)는 연차평가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최종평가 시 전문기관평가(연구목표 달성도)로 반영되오니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함.
- 선정평가 후 예상목표 연구성과는 변경 불가하며 차년도 계속과제 추진 시에도 기재출된 예상목표 연구성과가 반영됨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이 과학기술인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신규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과제수행 내용 등재가 불가함에 따라 반드시 연구책임자와 모든 참여연구원은 과학기술인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함.
공동연구과제의 경우,
- 총괄연구책임자가 취합하여 공동과제명으로(1개의 과제로 간주) 접수
- 세부과제별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고 총괄연구책임자가 이를 취합하여 제출, 총괄연구책임자는 총괄용 계획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기업의 경우, 과제 신청 시 필수구비서류 이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 제출
- 기업부설 연구소 인가서(인정서)
- 기업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신고증(해당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보안등급으로 분류한 과제는 별첨 5를 작성하여야 함
3천만원이상 소요되는 장비는 주관연구기관에서 자체 운영하는 장비심의위원회에 상정한 후 별첨 9를 작성하여 개발원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개발원 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의 심의를 통해 연구장비의 도입 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4. 연구시설․장비의 관리체계 참조)
Ⅲ. 연구과제 평가
1. 선정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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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 착안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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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평가 |
• RFP와의 부합성 • 연구계획의 적합성 ․ 활용가능성 • 추진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 연구인력 및 시설의 우수성 등 |
- 전문가 평가(100%)로 연구개발과제 선정(可不로 결정)
· 예상목표성과를 고려한 평가항목을 신설하여 정량성과 평가
· 다년도 과제의 경우, 연차별 연구비 평가
·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장비 구매 시 연구장비도입심사 평가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보안등급으로 분류한 과제는 보안 적절성 평가
- 평가결과, 과제의 성과달성이 불투명하거나 중복성 등으로 문제가 제기될 경우 해당 과제는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2. 추진일정
사업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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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05. 09 ~ 2013. 05. 30 - 2013. 05. 15 ~ 2013. 05. 30 - 2013. 06. 03 - 2013. 06. 04 - 2013. 06. 05 ~ |
: 사업공고(www.cater.re.kr) : 접수(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 전문가 패널평가 : 선정통보 :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
※ 단독응시일 경우 7일 이상 재공고.
※ 이의 신청 시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발원 홈페이지를 참조 바람.
3. 접수기간 및 접수처
접수기간 : 2013.05.15.(수)~2013.05.30.(목) 16:00 까지
접수장소(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590, 상암 IT타워 12층
(재)기상기술개발원 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
문의
- 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 : 장현우(Tel. : 070-4617-3760)
- Fax : 02-6922-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