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고동원 2013.05.13

2013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장기 및 단기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차)

376
  • 기       한

    : 2013.05.13 ~ 2013.06.18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 - 76호

 

2013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장기 및 단기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2013년도 중장기 및 단기 신규지원 대상과제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사 업 명

사 업 목 적

비 고

에너지·자원

융합원천기술개발

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에너지 효율향상

 화석에너지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저감(CCS 등)

 효율적 에너지관리를 위한 가스 분야 안전 강화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 처리, 가스안전 등

글로벌전문기술개발

(에너지‧자원순환)

 금속자원 및 희유금속의 회수․재이용․저감․대체

에너지․자원순환효율 규제 대응

에너지․자원 원단위 절감 재제조 기술개발

자원순환효율제고, 국제환경규제 대응

신재생에너지

융합원천기술개발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석탄이용, 수력, 해양 등신재생에너지 전기분야 기술개발

바이오, 폐기물, 지열,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열분야 기술개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전력산업융합원천

기술개발

기존 발전소 성능개선 및 신규발전소의 고효율화‧친환경화

 녹색전력망 구축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기술개발

수화력발전,

스마트그리드

원자력융합원천

기술개발

원전 안전성 증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원전현장 현안문제 해결 및 원자력 기초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중간 연계사업 기술개발

원자력발전

 

2. 지원내용

 

지원예산 : 674 억원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과제유형

개발기간

과 제 개 요

 

 

중대형

전략

응용

3년~5년

․목표 : 핵심응용기술 개발을 통한 Pilot-scale의 시작품 개발 등

․주관기관 : 산․학․연

․지원규모 : 매년 10~30억원 내외

․기술범위 : 원천기술을 응용하여 주변기술을 창출

대형

상용화

3년 내외

․목표 : 실증 등을 통한 사업화(현실적용) 단계 기술개발

․주관기관 : 산업계

․지원규모 : 사업규모에 따라 가변

․기술범위 : 기술개발완료 후 상용화 적용 기술

신시장창출형

3년~5년

․목표 : 융복합 기술개발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주관기관 : 산․학․연

․지원규모 : 매년 10~30억원 내외

․기술범위 : 에너지시스템간 상호 연계 기술 및 융복합 기술

단 기

단기핵심

3년 이내

<Supply-chain 육성형>

․목표 : 에너지산업의 Supply-chain 강화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지원규모 : 매년 7억원 내외

․기술범위 : 에너지산업의 핵심부품‧소재‧장비 기술

<마중물프로젝트>

․목표 : 확보한 기술역량과 시장에서의 사업화 여건 간의 간극 해소를 통한 사업화 창출

․주관기관 : 성과활용조사분석을 통해 지정된 중소‧중견기업 등

․지원규모 : 매년 2억원 이내

․기술범위 : 확보한 기술을 바탕으로 단기 지원을 통한 사업화 가능 기술

<시장수요대응형>

․목표 : 시장애로기술 확보 및 비즈니스 창출 기술개발

․주관기관 : 산‧학‧연

․지원규모 : 매년 5억원 이내

․기술범위 : 에너지산업의 시급한 시장애로기술로써 국내외 비즈니스 창출 또는 시장진입이 가능한 에너지기술

복지형

2년 이내

․목표 : 상용기술 확보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지원규모 : 매년 1~3억원 내외

․기술범위 : 사회적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안전을 위한 저가 고효율 에너지기기 및 신재생에너지 기기

 

공모방식

 

(경쟁공모) 경쟁공모 분야의 경우, 신규 지원예산 대비 1.5배수 내외로 과제를 공모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신규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과제수행자 선정

 

(지정공모) 신규 지원예산 대비 1배수로 과제를 공모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과제 및 과제수행자 선정

 

(기술분야 지정) 지정된 기술분야에 한해 RFP 또는 참여요건과 부합하는 연구주제를 사업 수행기관 및 수행자가 자유롭게 제안하여 선정하는 방식

 

* 단, 성과분석 환류 프로그램인 “마중물프로젝트”는 사업 주관기관을 지정 공고

 

(자유공모) 지원 분야 및 참여요건에 부합하는 연구주제를 사업 수행기관 및 수행자가 자유롭게 제안하여 선정하는 방식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현금 비율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참여

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1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30% 이상으로 권고함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간부담금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기준을 적용)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함

 

기술료 징수

 

ㅇ 기술료 징수대상

 

- 공고 시 기술료 징수대상으로 지원된 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가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선택하며,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징수

 

-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징수액의 9%를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통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대학 제외)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기술료 산정에 사용되는 정부출연금은 실시기업별로 사용한 정부출연금을 의미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함. 단,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은 사용한 정부 출연금액을 초과하지 않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착수기본료 : 실시기업별로 사용한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ㅇ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수행을 위해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3년 8월 31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의 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이 때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은 반납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2년 11월 9일 이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총수행기간동안 가능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만큼 기존 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 가능

 

- 신규 참여인력의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 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기존 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 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상 계상금액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 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중소 · 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ㅇ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단, 단일기업이 6개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의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한다.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 한다. 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외국 소재 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본 공고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은 연구장비 통합관리 대상사업이 아니며 연구장비 활용 및 구매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7조에 따름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3. 지원분야

 

1) 중장기 과제

 

중대형(전략응용‧대형상용화) 및 신시장창출형(지정공모 또는 경쟁공모)

 

 

사업

분야

과 제 명

과제

유형

기술료

중소중견

공모

방식

비고

에너지자원

융합원천

기술

융합

ICT 기술융합을 기반으로 한 국민발전소 비즈니스 플랫폼 개발

신시장창출형

징수

참여

지정

-

건물용/산업용 열에너지 네트워크 적용 단위시스템 개발

신시장창출형

징수

참여

-

온실가스

CO2 해상 지중저장 실증요소 기술개발

전략

응용

징수

참여

경쟁

-

광전환유래 CA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광물화 융합 생물 공정 개발

전략

응용

징수

참여

-

이산화탄소 전환 CO 기반 유기산 제조 비균일계 신 촉매 공정 개발

전략

응용

징수

참여

-

전력산업

융합원천

수화력

발전용 증기터빈 효율향상을 위한 Brush Seal 개발

대형

상용화

징수

주관

경쟁

-

발전용 가스터빈의 출력증대를 위한 Wet Compression 기술 개발

대형

상용화

징수

주관

-

미분탄 표준화력의 신재생연료 혼소를 통한 NOx저감 및 연료 대체 극대화 기술 개발

대형

상용화

징수

주관

-

200ppm급 무회분 석탄 제조와 고효율 발전 융합기술 개발

전략

응용

징수

참여

-

천연가스-디젤 혼소 분산형 발전시스템 개발 및 실증

대형

상용화

징수

참여

-

저공해 가스터빈 적용을 위한 액체연료의 희박 및 예혼합 증발 시스템 개발

전략

응용

징수

주관

-

보일러 내 고미연분 석탄회 재연소시스템 상용화

대형

상용화

징수

주관

-

 

 

 

* 경쟁 공모는 공고 과제 중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신규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상위 과제 및 과제수행자 선정

* 중소·중견기업 주관 : “중소·중견기업 주관”라고 표기된 과제는 중소·중견기업이 반드시 주관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참여기관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음

* 중소·중견기업 참여 : “중소·중견기업 참여”라고 표기된 과제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하거나, 컨소시엄내 중소·중견기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지원대상 과제별 “RFP” 및 “기획보고서”는 상기 링크된 파일 참조

 

2) 단기 과제

 

2-1) 단기핵심

2-1-1) Supply-chain 육성형(기술분야지정)

 

사업

분야

기술분야명

과제

유형

기술료

중소

중견

에너지자원

융합원천

에너지

저장

ESS용 LIB 적용을 위한 고강도 및 고절연성 Al 포장재 개발

단기핵심

징수

주관

폐실리콘 등을 이용한 ESS용 LIB의 저가 금속/탄소 융합 전구체 및 음극소재 개발

단기핵심

징수

주관

다소비

기기

50W이상 LED 조명용 초경량 보급형 방열 부품 개발

단기핵심

징수

주관

50kW 이상급 고효율 IPM형 전동기의 영구자석 조립 후 착자 기술

단기핵심

징수

주관

고속 전동기 제작을 위한 고신뢰 저가격 위치 센서

단기핵심

징수

주관

가전기기용 PMSM의 정현파 전류구동 Drive IC 개발

단기핵심

징수

주관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

태양광

고생산성 박형 웨이퍼 제조 장비 개발

단기핵심

징수

주관

결정형 실리콘계 태양전지 Back sheet

단기핵심

징수

주관

저가 고내구성 Encapsulant 양산기술 개발

단기핵심

징수

주관

고효율 태양전지용 전극 소재 개발

단기핵심

징수

주관

연료전지

300kW급 MCFC 적용 분리판 상용화 기술 개발

단기핵심

징수

주관

MCFC용 디젤 연료전처리를 위한 탈황기 개발

단기핵심

징수

주관

원자력

융합원천

원자력

안전등급 공정제어계측용 지시 및 제어기 개발

단기핵심

징수

주관

원자력발전소용 방진기(Snubber) 개발

단기핵심

징수

주관

원자력용 전기 관통구 집합체(EPA) EQ 및 제작 기술 개발

단기핵심

징수

주관

 

 

* 중소·중견기업 주관 : “중소·중견기업 주관”라고 표기된 과제는 중소·중견기업이 반드시 주관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참여기관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음

* 지원대상 기술분야별 “RFP”는 상기 링크된 파일 참조

 

2-1-2) 마중물프로젝트(기술분야지정)

 

사업

분야

기술분야명

과제유형

기술료

주관기관

비고

에너지자원융합원천

다소비

기기

열교환량 250kW급 판형열교환기를 이용한 배열회수장치 사업화

단기핵심

징수

장한기술(주)

경쟁

건물

효율

SEP(Smart Energy Profile) 기반 월패드형 홈게이트웨이 개발 사업화

단기핵심

징수

(주)이젝스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

바이오

캐스터블 PC(Pre-casting)화 및 클링커 분쇄, 배출장치 개발 사업화

단기핵심

징수

일도바이오

테크(주)

경쟁

폐기물

친환경 복합 고형연료 제조 및 유동층연소보일러 혼소기술 개발 사업화

단기핵심

징수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태양광

양산형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제조용 대면적 고정밀 레이저 패터닝 설비 개발 사업화

단기핵심

징수

참엔지니어링(주)

경쟁

박막형 태양전지의 Anti Reflection, Self-Cleaning 비접촉 코팅시스템 사업화

단기핵심

징수

(주)유니티엔씨

전력산업

융합원천

수화력

800kW급 석탄분쇄용 Mill 유성감속기 상용화기술 개발 사업화

단기핵심

징수

(주) 성일하이테크

경쟁

E급 가스터빈 연소기 저NOx 가스버너 Upgrade 기술개발 사업화

단기핵심

징수

(주)성일터빈

스마트

그리드

지능형 전력망 기반 태양광 PCS Biz-Model 개발 사업화

단기핵심

징수

한빛EDS(주)

 

 

* 성과활용조사분석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주관하여 성공판정 받은 종료과제 중 연구성과 및 사업화 계획이 우수한 과제를 도출하여 공고함

* 공고 기술분야 중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각 경쟁 분야별 상위 과제 및 과제수행자 선정 * 지원대상 기술분야별 “RFP”는 상기 링크된 파일 참조

 

2-1-3) 시장수요대응형(기술분야지정)

 

사업

분야

기술분야 지정명

과제

유형

기술료

중소

중견

전력산업

융합원천

수화력

저등급석탄의 건조안정화 기술

단기핵심

징수

참여

바텀 애시 활용 기술

단기핵심

징수

주관

스마트 기술적용 모니터링/제어 기술

단기핵심

징수

주관

발전소 신뢰도 중심 정비 기술

단기핵심

징수

참여

발전소 환경오염물질 저감 기술

단기핵심

징수

주관

보일러 수명연장 기술

단기핵심

징수

참여

연소효율 검증 시뮬레이션 기술

단기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