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 - 76호
2013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장기 및 단기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2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2013년도 중장기 및 단기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5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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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사 업 목 적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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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 융합원천기술개발 |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에너지 효율향상 화석에너지 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저감(CCS 등) 효율적 에너지관리를 위한 가스 분야 안전 강화 |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 처리, 가스안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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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전문기술개발 (에너지‧자원순환) |
금속자원 및 희유금속의 회수․재이용․저감․대체 에너지․자원순환효율 규제 대응 에너지․자원 원단위 절감 재제조 기술개발 |
자원순환효율제고, 국제환경규제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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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융합원천기술개발 |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석탄이용, 수력, 해양 등신재생에너지 전기분야 기술개발 바이오, 폐기물, 지열,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열분야 기술개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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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융합원천 기술개발 |
기존 발전소 성능개선 및 신규발전소의 고효율화‧친환경화 녹색전력망 구축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기술개발 |
수화력발전, 스마트그리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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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융합원천 기술개발 |
원전 안전성 증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원전현장 현안문제 해결 및 원자력 기초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중간 연계사업 기술개발 |
원자력발전 |
2. 지원내용
□ 지원예산 : 674 억원
□ 지원규모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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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과제유형 |
개발기간 |
과 제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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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장 기 |
중대형 |
전략 응용 |
3년~5년 |
․목표 : 핵심응용기술 개발을 통한 Pilot-scale의 시작품 개발 등 ․주관기관 : 산․학․연 ․지원규모 : 매년 10~30억원 내외 ․기술범위 : 원천기술을 응용하여 주변기술을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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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상용화 |
3년 내외 |
․목표 : 실증 등을 통한 사업화(현실적용) 단계 기술개발 ․주관기관 : 산업계 ․지원규모 : 사업규모에 따라 가변 ․기술범위 : 기술개발완료 후 상용화 적용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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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장창출형 |
3년~5년 |
․목표 : 융복합 기술개발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주관기관 : 산․학․연 ․지원규모 : 매년 10~30억원 내외 ․기술범위 : 에너지시스템간 상호 연계 기술 및 융복합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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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기 |
단기핵심 |
3년 이내 |
<Supply-chain 육성형> ․목표 : 에너지산업의 Supply-chain 강화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지원규모 : 매년 7억원 내외 ․기술범위 : 에너지산업의 핵심부품‧소재‧장비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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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프로젝트> ․목표 : 확보한 기술역량과 시장에서의 사업화 여건 간의 간극 해소를 통한 사업화 창출 ․주관기관 : 성과활용조사분석을 통해 지정된 중소‧중견기업 등 ․지원규모 : 매년 2억원 이내 ․기술범위 : 확보한 기술을 바탕으로 단기 지원을 통한 사업화 가능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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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수요대응형> ․목표 : 시장애로기술 확보 및 비즈니스 창출 기술개발 ․주관기관 : 산‧학‧연 ․지원규모 : 매년 5억원 이내 ․기술범위 : 에너지산업의 시급한 시장애로기술로써 국내외 비즈니스 창출 또는 시장진입이 가능한 에너지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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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형 |
2년 이내 |
․목표 : 상용기술 확보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지원규모 : 매년 1~3억원 내외 ․기술범위 : 사회적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안전을 위한 저가 고효율 에너지기기 및 신재생에너지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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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방식
ㅇ (경쟁공모) 경쟁공모 분야의 경우, 신규 지원예산 대비 1.5배수 내외로 과제를 공모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신규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과제수행자 선정
ㅇ (지정공모) 신규 지원예산 대비 1배수로 과제를 공모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과제 및 과제수행자 선정
ㅇ (기술분야 지정) 지정된 기술분야에 한해 RFP 또는 참여요건과 부합하는 연구주제를 사업 수행기관 및 수행자가 자유롭게 제안하여 선정하는 방식
* 단, 성과분석 환류 프로그램인 “마중물프로젝트”는 사업 주관기관을 지정 공고
ㅇ (자유공모) 지원 분야 및 참여요건에 부합하는 연구주제를 사업 수행기관 및 수행자가 자유롭게 제안하여 선정하는 방식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현금 비율
ㅇ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ㅇ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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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업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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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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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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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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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ㅇ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30% 이상으로 권고함
ㅇ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간부담금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기준을 적용)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함
□ 기술료 징수
ㅇ 기술료 징수대상
- 공고 시 기술료 징수대상으로 지원된 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가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ㅇ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선택하며,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징수
-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징수액의 9%를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통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대학 제외)
ㅇ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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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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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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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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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 기술료 산정에 사용되는 정부출연금은 실시기업별로 사용한 정부출연금을 의미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함. 단,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은 사용한 정부 출연금액을 초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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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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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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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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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5% |
매출액의 1.25% |
*착수기본료 : 실시기업별로 사용한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ㅇ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수행을 위해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2013년 8월 31일까지의 졸업예정자 포함)의 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이 때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은 반납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2년 11월 9일 이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총수행기간동안 가능
ㅇ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만큼 기존 인력 인건비를 현금 산정 가능
- 신규 참여인력의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 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기존 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 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상 계상금액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 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중소 · 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ㅇ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단, 단일기업이 6개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의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ㅇ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한다.
ㅇ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ㅇ 외국 소재 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본 공고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은 연구장비 통합관리 대상사업이 아니며 연구장비 활용 및 구매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7조에 따름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ㅇ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3. 지원분야
1) 중장기 과제
ㅇ 중대형(전략응용‧대형상용화) 및 신시장창출형(지정공모 또는 경쟁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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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분야 |
과 제 명 |
과제 유형 |
기술료 |
중소중견 |
공모 방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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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 융합원천 |
기술 융합 |
ICT 기술융합을 기반으로 한 국민발전소 비즈니스 플랫폼 개발 |
신시장창출형 |
징수 |
참여 |
지정 |
- |
|
건물용/산업용 열에너지 네트워크 적용 단위시스템 개발 |
신시장창출형 |
징수 |
참여 |
- |
|||
|
온실가스 |
CO2 해상 지중저장 실증요소 기술개발 |
전략 응용 |
징수 |
참여 |
경쟁 |
- |
|
|
광전환유래 CA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광물화 융합 생물 공정 개발 |
전략 응용 |
징수 |
참여 |
- |
|||
|
이산화탄소 전환 CO 기반 유기산 제조 비균일계 신 촉매 공정 개발 |
전략 응용 |
징수 |
참여 |
- |
|||
|
전력산업 융합원천 |
수화력 |
발전용 증기터빈 효율향상을 위한 Brush Seal 개발 |
대형 상용화 |
징수 |
주관 |
경쟁 |
- |
|
발전용 가스터빈의 출력증대를 위한 Wet Compression 기술 개발 |
대형 상용화 |
징수 |
주관 |
- |
|||
|
미분탄 표준화력의 신재생연료 혼소를 통한 NOx저감 및 연료 대체 극대화 기술 개발 |
대형 상용화 |
징수 |
주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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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ppm급 무회분 석탄 제조와 고효율 발전 융합기술 개발 |
전략 응용 |
징수 |
참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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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디젤 혼소 분산형 발전시스템 개발 및 실증 |
대형 상용화 |
징수 |
참여 |
- |
|||
|
저공해 가스터빈 적용을 위한 액체연료의 희박 및 예혼합 증발 시스템 개발 |
전략 응용 |
징수 |
주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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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내 고미연분 석탄회 재연소시스템 상용화 |
대형 상용화 |
징수 |
주관 |
- |
* 경쟁 공모는 공고 과제 중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신규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상위 과제 및 과제수행자 선정
* 중소·중견기업 주관 : “중소·중견기업 주관”라고 표기된 과제는 중소·중견기업이 반드시 주관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참여기관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음
* 중소·중견기업 참여 : “중소·중견기업 참여”라고 표기된 과제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하거나, 컨소시엄내 중소·중견기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지원대상 과제별 “RFP” 및 “기획보고서”는 상기 링크된 파일 참조
2) 단기 과제
2-1) 단기핵심
2-1-1) Supply-chain 육성형(기술분야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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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분야 |
기술분야명 |
과제 유형 |
기술료 |
중소 중견 |
|
에너지자원 융합원천 |
에너지 저장 |
ESS용 LIB 적용을 위한 고강도 및 고절연성 Al 포장재 개발 |
단기핵심 |
징수 |
주관 |
|
폐실리콘 등을 이용한 ESS용 LIB의 저가 금속/탄소 융합 전구체 및 음극소재 개발 |
단기핵심 |
징수 |
주관 |
||
|
다소비 기기 |
50W이상 LED 조명용 초경량 보급형 방열 부품 개발 |
단기핵심 |
징수 |
주관 |
|
|
50kW 이상급 고효율 IPM형 전동기의 영구자석 조립 후 착자 기술 |
단기핵심 |
징수 |
주관 |
||
|
고속 전동기 제작을 위한 고신뢰 저가격 위치 센서 |
단기핵심 |
징수 |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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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기기용 PMSM의 정현파 전류구동 Drive IC 개발 |
단기핵심 |
징수 |
주관 |
||
|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 |
태양광 |
고생산성 박형 웨이퍼 제조 장비 개발 |
단기핵심 |
징수 |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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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형 실리콘계 태양전지 Back sheet |
단기핵심 |
징수 |
주관 |
||
|
저가 고내구성 Encapsulant 양산기술 개발 |
단기핵심 |
징수 |
주관 |
||
|
고효율 태양전지용 전극 소재 개발 |
단기핵심 |
징수 |
주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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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 |
300kW급 MCFC 적용 분리판 상용화 기술 개발 |
단기핵심 |
징수 |
주관 |
|
|
MCFC용 디젤 연료전처리를 위한 탈황기 개발 |
단기핵심 |
징수 |
주관 |
||
|
원자력 융합원천 |
원자력 |
안전등급 공정제어계측용 지시 및 제어기 개발 |
단기핵심 |
징수 |
주관 |
|
원자력발전소용 방진기(Snubber) 개발 |
단기핵심 |
징수 |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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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용 전기 관통구 집합체(EPA) EQ 및 제작 기술 개발 |
단기핵심 |
징수 |
주관 |
* 중소·중견기업 주관 : “중소·중견기업 주관”라고 표기된 과제는 중소·중견기업이 반드시 주관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참여기관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음
* 지원대상 기술분야별 “RFP”는 상기 링크된 파일 참조
2-1-2) 마중물프로젝트(기술분야지정)
|
사업 |
분야 |
기술분야명 |
과제유형 |
기술료 |
주관기관 |
비고 |
|
에너지자원융합원천 |
다소비 기기 |
열교환량 250kW급 판형열교환기를 이용한 배열회수장치 사업화 |
단기핵심 |
징수 |
장한기술(주) |
경쟁 |
|
건물 효율 |
SEP(Smart Energy Profile) 기반 월패드형 홈게이트웨이 개발 사업화 |
단기핵심 |
징수 |
(주)이젝스 |
||
|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 |
바이오 |
캐스터블 PC(Pre-casting)화 및 클링커 분쇄, 배출장치 개발 사업화 |
단기핵심 |
징수 |
일도바이오 테크(주) |
경쟁 |
|
폐기물 |
친환경 복합 고형연료 제조 및 유동층연소보일러 혼소기술 개발 사업화 |
단기핵심 |
징수 |
부산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
||
|
태양광 |
양산형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제조용 대면적 고정밀 레이저 패터닝 설비 개발 사업화 |
단기핵심 |
징수 |
참엔지니어링(주) |
경쟁 |
|
|
박막형 태양전지의 Anti Reflection, Self-Cleaning 비접촉 코팅시스템 사업화 |
단기핵심 |
징수 |
(주)유니티엔씨 |
|||
|
전력산업 융합원천 |
수화력 |
800kW급 석탄분쇄용 Mill 유성감속기 상용화기술 개발 사업화 |
단기핵심 |
징수 |
(주) 성일하이테크 |
경쟁 |
|
E급 가스터빈 연소기 저NOx 가스버너 Upgrade 기술개발 사업화 |
단기핵심 |
징수 |
(주)성일터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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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그리드 |
지능형 전력망 기반 태양광 PCS Biz-Model 개발 사업화 |
단기핵심 |
징수 |
한빛EDS(주) |
* 성과활용조사분석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주관하여 성공판정 받은 종료과제 중 연구성과 및 사업화 계획이 우수한 과제를 도출하여 공고함
* 공고 기술분야 중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각 경쟁 분야별 상위 과제 및 과제수행자 선정 * 지원대상 기술분야별 “RFP”는 상기 링크된 파일 참조
2-1-3) 시장수요대응형(기술분야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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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분야 |
기술분야 지정명 |
과제 유형 |
기술료 |
중소 중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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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 융합원천 |
수화력 |
저등급석탄의 건조안정화 기술 |
단기핵심 |
징수 |
참여 |
|||
|
바텀 애시 활용 기술 |
단기핵심 |
징수 |
주관 |
|||||
|
스마트 기술적용 모니터링/제어 기술 |
단기핵심 |
징수 |
주관 |
|||||
|
발전소 신뢰도 중심 정비 기술 |
단기핵심 |
징수 |
참여 |
|||||
|
발전소 환경오염물질 저감 기술 |
단기핵심 |
징수 |
주관 |
|||||
|
보일러 수명연장 기술 |
단기핵심 |
징수 |
참여 |
|||||
|
연소효율 검증 시뮬레이션 기술 |
단기핵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