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상산업진흥원 공고 제2013 - 05호
2013년도 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2차 공고
기상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상청이 추진하고 있는 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기술개발 사업의 2013년도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2일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기술개발사업』은 기상서비스 산업 혁신, 기상장비의 원천 핵심기술 개발, 이전기술의 사업화 지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상청 소관의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기술혁신주체가 참여하여 추진하는 프로그램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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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사항 |
■ 추진체계
◦「전문기관」이라 함은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주관연구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사업목적
◦기상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라 기상산업기술의 연구개발과 성과의 사업화를 통해 기상산업을 국가경제의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
◦미래수요에 대비한 새로운 기상콘텐츠, 기상컨설팅 등 기상산업기술 개발로 기상산업의 시장규모 확대
◦국제적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기상장비 산업을 우리의 강점인 IT 기반의 최첨단 기상기술로 극복하여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
◦일반국민의 생활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기상정보 콘텐츠 개발로 기상서비스 고도화
◦산업별 기상위험관리 기법 및 기상컨설팅 서비스 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별 대응체계 구축 및 기상산업과 주요 산업간 시너지 효과 창출
◦수입의존도 높은 기상관측장비의 국산화 및 핵심기술 개발로 국내 기상장비산업 시장의 수요 창출
■ 신청자격
◦기상법 제9장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기상업무에 관련된 연구 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 가능)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상업무 분야의 비영리 법인
■ 신청방법
◦사업안내 내용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 사업공고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mipa.or.kr),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및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http://rnd.kma.go.kr) 또는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공고
■ 출연금 및 민간부담현금 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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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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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라. 참여기업이 2개이고 각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마.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견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바.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사.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투자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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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
■ 지원제외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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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시행계획 공고 안내자료 |
■ 2013년도 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기술개발사업의 사업안내서 및 정부 R&D 사업에 참여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안내자료들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관련자료들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및 주요내용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mi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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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도 기상산업 지원 및 활용기술개발 사업 안내서 ◇ R&D사업 참여 시 제출자료 서식 별첨1. 과제접수증 별첨2. 연구개발계획서(총괄과제용) 별첨3. 연구개발계획서(단위/세부과제용) ※ 계획서 작성은 <연구개발계획서 작성방법> 필히 참조 별첨4.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별첨5.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별첨6. 장비구축계획서 별첨7. 기상업무 연구개발사업 가점 신청서 별첨8. 기업참여의사확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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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지원 계획 |
■ 사업개요
◦기상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라 기상산업기술의 연구개발과 성과의 사업화를 통해 기상산업을 국가경제의 新성장 동력으로 육성
◦국제적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기상장비 산업을 우리의 강점인 IT 기반의 최첨단 기상기술로 극복하여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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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 활용기술 개발 분야(521백만원)> - 재해기상 및 위험기상지원 서비스 기술 개발 - 날씨금융상품 활성화 및 컨설팅 기술 개발 - 기상서비스분야 아이디어 개발 및 사업화 <기상장비 핵심기술 개발 분야(431백만원)> - 목측요소의 자동화 및 국산화 장비의 성능개선 기술 개발 |
■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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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접수 |
특허선행 기술조사 |
평가 (전문가 평가) |
선정결과통보 및 협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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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5. 2. ~ 5. 31. (30일간) |
’13. 5. 15. ~ 5. 31. (31일 18:00까지) |
’13. 6. 5. ~ 6. 20. (16일간) |
’13. 6. 24. ~ 6. 25. |
’13. 6. 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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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시간 이후 추가 접수 불가(시간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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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접수 |
이의신청에 대한 재평가 |
확정 및 통보 |
협약 및 사업비 지급 (이의신청 과제만 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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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6. 28. ~ 7. 5. |
’13. 7. 9. ~ 7. 10. |
’13. 7. 12. ~ 7. 15. |
’13. 7. 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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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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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전화 |
팩스 |
메일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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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상산업진흥원 연구개발실 |
070-8675-9367~9 |
02-739-0365 |
rnd@kmipa.or.kr |
www.kmip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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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mipa.or.kr) 및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http://rnd.kma.go.kr)에 공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