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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원 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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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특화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내 고용 및 일자리 창출 확대, 지역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업·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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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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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ㅇ (목적)
지역별로 선정된 특화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등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내 기업의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ㅇ (지원내용) 지역 내
신규인력채용을 조건으로 기술개발 과제(고용창출형 R&D)와 지역기업의
매출증대를
위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등의 기업지원서비스 과제를 지원

② 지원분야 (62개 특화산업분야)
ㅇ 지역별 산업여건 및 혁신자원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특화산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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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특화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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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생활의료기기, 구조용신소재, 웰니스식품,
스포츠지식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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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생산기계, 수송기계전장, 나노광학, 소재성형,
생명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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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
디지털기기부품, 에너지부품소재, 기능성바이오소재, 성형가공,
생활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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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스마트가전, 복합금형, 생체의료용소재부품, 지식데이터,
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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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생산공정기계, 소재기반바이오헬스, 정밀성형, 패션웨어,
데이터기반지식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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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광학기기소재, 바이오소재, 금형정밀가공, 지식융합,
연구개발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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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초정밀융합부품, 산업섬유소재, 바이오헬스, 금형열처리,
영상콘텐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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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
수송기계융합부품, 정밀화학, 에너지소재, 환경,
엔지니어링플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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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구조·기능세라믹스,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해양기자재·부품, 고기능생물소재,
금속소재·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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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경량소재부품, 인쇄전자, 에너지변환·저장부품, 향토기능성식품,
자동차·기계생산기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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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생명융합지식, 해양바이오, 건강뷰티소재,
문화관광콘텐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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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
자동차부품·소재, 조명부품·소재, 그린바이오, 금속소재·부품가공,
지식·영상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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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
전력에너지부품, 금속가공, 기능성화장품,
바이오·한방식품 |
* 세종특별자치시는 충남지역 특화산업분야 중
선택하여 지원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관리는 충청지역사업평가원 충남지역산업평가단이
담당
③ 지원규모 및 기간 ㅇ 2013년 지원예산
: 약 1,500억원 ㅇ 총 지원기간 : 총 3년 이내(36개월
이내) * 당해년도 사업기간 : ’13. 6. ~ ’14. 5.
(12개월) * 연차별 성과평가시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과제
협약중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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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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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개발(R&D)
① 지원대상 : 시·도별 특화산업분야(수도권 제외) 세세분류업종에
해당하고,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기술개발과제 * 수행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우대 지원 * 지역별 특화산업분야 및
세세분류업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지역별 지역사업평가원 홈페이지] 참조
② 지원규모 : 약 560억원 * 연차별
성과평가시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과제 협약중단 ※ 지역별로 지원규모를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은 지역별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③ 지원조건 ㅇ 연평균 국비지원액 대비 2억원
당 1명 이상(전문학사 이상) 신규채용계획 제출 의무화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과제평가 시 연차별 채용계획 대비 고용효과에 대한 평가비중
강화 * 신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비중이 수행기관 전체 인건비의 30%이상일 경우
해당 금액만큼 기존 참여인력에 대해 현금
인건비 지원 가능(중소기업에 한함) * 인건비(현물 포함) 비중을 총사업비 대비 40% 이상
편성하도록 권장 ※ 지역별로 지원조건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은 지역별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④ 추진체계 : 기업 단독 또는 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 * 대기업은 주관기관 참여 불가

⑤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지역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을 보유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 * 예시 :
대전지역의 금형정밀가공산업 세세분류업종인 주형 및 금형 제조 분야에 지원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대전에 소재하여야 하고, 주형 및 금형제조분야의 과제를 신청해야 함(참여기관은 제한 없음)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신청불가,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ㅇ 참여기관 :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해당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지역혁신센터 등 * 기업 및 기관별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름 *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 지역별로 신청자격을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은 지역별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⑥ 지원방식 : 자유공모 과제 *
기업 주도의 기술개발과제를 신청하고,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하되, 개발완료
후 기술료 납부 ※ 세부내용은
지역별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⑦ 민간부담금 : 참여기업 구성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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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수 |
참여기업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1개 |
중소·중견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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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
중소·중견기업 혼합비율 2/3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
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주관기관인 기업도 참여기업에 포함되며,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
ㅇ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해당기업의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비율을 총사업비의 50%이하, 민간부담금 현금부담기준을
민간부담금의 20%이상으로 함 · 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동일기준
적용
⑧ 기술료 징수 ㅇ 연차 또는 최종평가 결과,
“조기완료”,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경우, 실시기업의 유형에 따라
정액기술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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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
대 기
업 |
정부출연금의
40% |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⑨ 신청과제가 지원 제외에 해당하는 사항 ㅇ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ㅇ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ㅇ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인력이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개발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과제수행참여율이 총 100%를 초과한 경우 * 총괄책임자는 참여율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10% 이상이어야 함 ㅇ 전산으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ㅇ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제외 대상으로 함(사전검토 후 평가대상에서
배제)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이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2. 기업지원(비R&D)
① 지원대상 : 시·도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산업분야의 일자리 창출 촉진 및
기업지원 효과가 큰 기업군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타 산업군 기업 지원도 가능
② 지원규모 : 약 940억원 *
연차별 성과평가시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과제 협약중단 ※ 지역별로 지원규모를 달리 할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은 지역별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③ 추진체계 : 지역혁신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대학, 연구소, TP, 지역특화센터(법인), 지역혁신센터, 영리기관 등

ㅇ 주관기관은 반드시 사업비(현금)의 50% 이상을 직접
추진 * 주관기관 직접수행 비중에는 외부용역, 외부전문가
활용 등은 불포함하며, 기관 내부역량(인력, 자원 등)으로
수행 * 과제 점검 모니터링은 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과 지역산업평가단이 공동으로
실시 · 참여기관은 1개 과제당 5개 기관 이내로
한정 * 참여기관 과다 참여로 전체사업비 중 수행기관의 흡수비용(인건비, 간접비 등) 비중이
과다하게 높아지는 현상 절대 지양
④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역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업의 매출 증대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등의 기업지원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혁신기관 *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된 법인사업자에 한함 *
세종특별자치시는 주관기관 신청자격을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세종)으로 확대
ㅇ 참여기관 :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역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업의 매출
증대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등의 기업지원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혁신기관 *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된 법인사업자에
한함 ※ 기관별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름
※ 지역별로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내용은 지역별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⑤ 지원방식 : 지정공모 과제 * 세부과제
기획(RFP) 후 과제 수행기관은 공모로 선정 * 지원대상 비R&D 과제명 및 제안요구서(RFP)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지역별 지역사업평가원 홈페이지] 참조 ※ 세부내용은 지역별 신규과제 지원계획 참조
⑥ 지원유형 ㅇ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인력양성 등 3개 유형을 기본으로 지원
[ 예시 : 기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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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
기본내용 |
프로그램 |
|
A |
B |
C |
D |
E |
F |
G |
H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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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술 지원 |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시험·분석, 특허지원
등의 기술지원을 통해 개발상품(부품)의 성숙도 향상 및 기업경쟁력 강화
제고 |
시제품 제작 |
기술 지도 |
인증 지원 |
특허 지원 |
제품 고급화 |
기술 이전 확산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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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 화 지원 |
개발된
상품(부품)의 디자인, 마케팅, 상품 기획 등 사업화 지원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성과 확대 |
디자인 |
마케팅 |
전시회 |
컨설팅 |
네트 워킹 |
브랜드 연계 지원 |
상품 기획 |
창업 |
창의 활동 |
|
③ 인력 양성 |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산업별 전문분야 중심의 수준별
교육을 통해 인력 경쟁력 강화 |
장비 교육 |
CEO 교육 |
기술 경영 교육 |
자격증 취득 지원 |
리콜형 교육 |
생산 기능 인력 교육 |
- |
- |
- |
· 제안요구서(RFP)에 따라 유형별 개별지원 또는 유형별/산업별 통합지원 가능
|
구분 |
개별지원형 |
통합지원형 |
|
특징 |
· 기술지원/사업화지원/인력양성 각각 개별지원을 하는
유형 |
· 유형별 또는 산업별 통합지원을 하는
유형 |
|
형태 (예시) |
·
(Case1) 기술지원 - ①-B(기술지도) + ①-D(특허지원) ·
(Case2) 사업화지원 - ②-A(디자인) + ②-D(컨설팅) + ②-H(창업) |
·
(Case1) 기술지원+인력양성 - ①-A + ③-A · (Case2) ‘가’산업
기술지원 + ‘나’산업 기술지원 - ‘가’산업 ①-C + '나‘산업
①-C |
* 지식서비스 산업(디자인·특허 등 전문기관·기업)과 긴밀한 연계협력을 통한 상품기획·디자인 및
특허분석 등에 관한 과제 우대
※ 세부내용은 지역별 신규과제 지원계획 및 RF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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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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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가기준
ㅇ 기술개발(R&D)
|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지표 |
|
기술개발 계획 |
ㅇ 사전 기획 및
추진의지 |
·
외부자원 활용정도 · 대표이사의 추진의지 · 참여기관간 사전협력 정도 |
|
ㅇ 기술개발
개요 |
·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 기술적 해결방법의 타당성 |
|
ㅇ
추진체계 |
·
기관구성의 적정성 · 기관간 명확한 역할분담 |
|
ㅇ
연구자원 |
·
기술개발팀의 능력·구성 |
|
ㅇ 최종목표·연차별
내용 |
·
도전적 목표 여부 · 연차별 추진계획 및 내용의 타당성 |
|
사업화
계획 및 기대효과 |
ㅇ 사업화
계획 |
·
사업화 관련 전문가 참여 · 사업화 단계 진입 가능성 및 수준 |
|
ㅇ
고용효과 |
·
고용효과의 우수성 |
|
ㅇ
기대효과 |
·
신규시장 창출, 매출, 수입대체 등 효과 |
|
사업비 |
ㅇ 사업비
편성 |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
ㅇ 기업지원서비스(비R&D)
|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지표 |
|
기업 지원능력 |
수행기관의 의지 및 인프라 |
·
사업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 및 기업지원 수행경험 · 기업지원 시설 및 인프라 구축 정도 · 총괄
책임자·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 |
|
추진전략 |
·
기업지원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기업지원 계획의 구체성과 명확성 · 지원방법의
타당성 |
|
연계 및
협력관계 |
·
기관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 사업유형간 연계의 적정성 |
|
기대효과 |
지역산업
기여 |
·기업지원 파급효과 기여도 |
|
경제적
기여 |
·
고용창출 및 기타 경제적 효과 기여도 |
|
사업비 |
사업비
편성 |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
② 평가방법
ㅇ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ㅇ 발표평가는 질의응답 중심으로 진행되며, 지역별로 평가일정이 달라질 수
있음 · 사업내용 및 추진전략, 기대효과 등에 대한 10분 이내의 설명(발표) 후
평가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진행 * 발표형식은 신청기관에서
자유로이 결정하되, PPT자료 작성 지양
③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연구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
ㅇ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과제수행 역량을 감안하되,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중인
정부지원 과제가 2건 이상인 경우 평가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과제추진 중 연차평가 결과 계속지원에 해당하더라도,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과제는
협약중단 될 수 있음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ㅇ「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47호(‘13.3.6.))」[별표4]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별표5-1]의 우대기준 및 [별표5-2] 감점기준,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48호(‘13.3.6.))」[별표4-1]의 우대기준
및 [별표4-1] 감점기준을 반영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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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평가절차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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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부] |
|
l←
[지역사업평가원]
→l |
|
[KIAT] |
|
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평가위원회개최 (현장실사·평가) |
→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
|
4.30.~5.29. |
|
5.22.~5.29. |
|
6.3.~6.14. |
|
6.17.~6.26. |
|
~6.28. | |
|
※ 상기 일정은 지역사업평가원별로 달라질 수 있음 |
|
|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
① 신청기간
ㅇ 온라인 접수기간 : ‘2013.5.22.(수) 09:00~5.29.(수)
18:00까지
ㅇ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3.5.27.(월) 13:00~5.29.(수)
18:00까지
② 신청방법
ㅇ 온라인 접수(전산등록 및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등록 전산입력매뉴얼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지역별 지역사업평가원 홈페이지]
참조
ㅇ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
전산 등록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마감일 18시 현재 입력중인 과제가
있더라도 차단함(접수증출력불가)) ※ 전산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전산접수가능 용량은 60MB 임
ㅇ 온라인 문의처 : 02-6009-4374, 4379
ㅇ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제안요구서(RFP), 제출서류
등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및
지역별 지역사업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ㅇ 신청서류 제출처 : 지역별 지역산업평가단에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안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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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법령 |
|
|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기업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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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접수 및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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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및 문의처 : 지역사업평가원 및 지역별 지역산업평가단
|
기관명 |
문의전화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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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역사업평가원 (http://cclio.leading.or.kr) |
대전지역산업평가단 |
042-930-4403, 4405 |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694번지 지능형로봇 센터 207호 대전지역산업평가단(305-510) |
|
충남지역산업평가단 |
041-589-0111, 0131 |
충남 천안시 직산읍
삼은리 506번지 종합지원관 2205호 충남지역산업평가단(330-816) |
|
충북지역산업평가단 |
043-270-2711, 2712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685-1번지 선도기업관 3층 충북지역산업평가단(363-883) |
|
호남지역사업평가원 (http://honam.leading.or.kr) |
광주지역산업평가단 |
062-602-7410, 7411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대촌동 958-3) 본부동 2층 광주지역산업평가단(500-706) |
|
전남지역산업평가단 |
061-286-4387, 4397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민원동 3층 전남지역산업평가단(534-700) |
|
전북지역산업평가단 |
063-219-2214, 2215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818 본부동 2층 전북지역산업평가단(561-844) |
|
대경지역사업평가원 (http://dglio.leading.or.kr) |
대구지역산업평가단 |
053-757-3716, 3734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벤처센터 7층 대구지역산업평가단(70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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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산업평가단 |
053-818-9563, 9564, 9565 |
경북 경산시 삼풍동
300번지 본부동 4층 410호 경북지역산업평가단(712-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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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지역사업평가원 (http://dlio.leading.or.kr) |
부산지역산업평가단 |
051-315-9261 ~9264 |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
70-16번지 1층 112호 부산지역산업평가단(617-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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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산업평가단 |
052-219-8574, 8623 |
울산광역시 중구 다전로
385번지 기술혁신A동 301호 울산지역산업평가단(681-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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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산업평가단 |
055-259-3401, 3402 |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210-1 본부동 2층 207호 경남지역산업평가단(641-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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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사업평가원 (http://gw.leading.or.kr) |
강원지역산업평가단 |
033-248-5632, 5637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10 기술혁신 지원센터 302호 강원지역산업평가단(20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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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사업평가원 (http://jeju.leading.or.kr) |
제주지역산업평가단 |
064-759-7322, 7323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 2170-4 스마트 빌딩 418호
제주지역산업평가단(690-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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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별
사업설명회 일정은 해당 지역의 지역사업평가원 홈페이지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