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최정인 2013.04.26

「2013년도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247
  • 기       한

    : 2013.04.26 ~ 2013.05.24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중소기업청

연계(산연과제, 최대 2년/6억원)

 

◦ 창업과제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연계(최대 1년/2억원)

 

 

9

 

문의처

 

 

기 관 명

전 화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661-1357(R&D콜센터) → 2

기획기관

기술보증기금

032-830-5718

더비엔아이

02-3476-5500

특허법인 프렌즈

02-563-4593~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02-3299-6012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2. 과제발굴연구회

 

 

 

 

1

 

사업개요

 

 

◦ 지원내용 : 업종․분야별 조합, 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R&D 중간조직을 활성화하여 중소기업의 미래 유망형 R&D과제에 대한 조사·발굴 및 사전기획을 지원

 

- 과제기획 과정에서 전문 분석기관을 통해 빅데이터*를 이용한 특허·논문 분석, 트랜드와 이슈 등의 객관적인 분석정보를 연구회에 제공

 

* (빅데이터) 기존의 데이터 처리기술로는 다루기 어렵고 새로운 방식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적통찰력을 줄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

 

-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과제기획을 통해 기술개발사업 참여 연계 및 활용성 강화

 

◦ 지원규모 : 10억원 (60개 연구회)

 

 

2

 

신청자격 및 연구회 구성

 

 

□ 신청자격

 

◦ 중소기업 관련 조합, 협회, 단체, 대학(산학협력단 포함) 및 연구소

 

* 단, 지원목표의 60% 이상은 중소기업 조합․협회․단체로 구성하며, 개별 중소기업 및 기업부설연구소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신청 가능한 조합, 협회 및 단체

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조합

②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협회

③ 민법 제32조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업종별 단체로서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보유한 비영리 단체

④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⑤ 기타 중소기업 회원사들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 연구회 구성

 

◦ 연구회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4인 이상의 전문가(기술기획위원)로 구성

 

-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 학 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지도사 등 경영․회계 전문가

 

- 동일 기술분야 10년 이상 경력자(학력․자격증 보유여부 무관)

 

- 상기와 유사한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자

 

* 연구회 책임자는 주관기관(조합, 협회 등)에 소속된 기술기획위원으로 하고, 주관기관 소속 기술기획위원은 연구회 책임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여야 함.

* 산업계 기획위원은 중소기업 소속인력이 1인이상이 참여하여야 하며(동일 기업 소속 2인이상 참여불가), 전체 위원수의 1/2초과할 수 없음.

 

 

3

 

지원분야

 

 

□ 지원분야

 

◦ 산업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녹색기술, 첨단융합, 고부가서비스, 제조기반기술 부문 등 16대 전략분야를 중점 지원

 

 

◇16대 전략분야 : 녹색기술(에너지생산, 그린조명, 그린도시, 친환경생산, 에너지자원), 첨단융합(IT융합, 로봇응용, 나노융합, 바이오, 의료기기, 고부가식품, 차세대디스플레이, 콘텐츠․SW), 제조기반(제조기반기술, 유무기소재 및 공정)

 

☞ 16대 전략분야별 159개 전략품목 : <붙임 4> 참조

 

 

 

4

 

지원조건

 

 

□ 과제발굴연구회당 12.5백만원 이내에서 지원(60개 연구회)

 

◦ 빅데이터 분석 대상 연구회는 데이터 분석비용(5백만원) 추가 지원(30개 내외)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13. 4. 29(월) ∼ 5. 24(금)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 ~ 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 전화응대는 5월 24일(금) 18시까지 가능하며 마감일까지 신청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자료마당→사업규정자료→2013년이후 자료실

→과제발굴연구회지원사업(신청)

 

 

◦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1) 사업계획서

(2) [별지 제1호 서식] Part I

(3) 사업계획서

(4) [별지 제2호 서식] Part II

 

 

 

<온라인 신청단계별 신청․접수요령>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2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6

 

지원 및 선정절차

 

 

□ 지원절차

 

 

사업계획공고

(중소기업청)

신청 및 접수

(연구회→전문기관)

지원과제 선정

(평가위원회/심의조정위원회)

4월

 

4월~5월

 

6월

 

 

 

 

 

 

연구회 평가․결과활용

(전문기관,연구회)

주제별 연구회 활동

(연구회)

데이터분석

(분석기관)

협약 체결

(연구회↔전문기관)

12월

 

7월 ~ 11월

 

7월~8월

 

7월

 

 

□ 지원과제 선정

 

◦ 심사기준 : 기술기획 필요성, 연구분야, 추진전략 및 방법, 연구회 역량 등

 

◦ 심사방법 : 서면평가 → 심의조정위원회 최종선정

 

 

7

 

과제발굴연구회 운영

 

 

◦ 연구회는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기술기획회의를 월 2회이상 개최하고, 토론, 연구, 기술교류 등을 통해 관련 기술·산업동향 파악 및 미래기술·시장 예측

 

◦ 선정된 연구회 중 50%내외를 빅데이터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운영(30개 연구회 내외)

 

◦ 전문 분석기관(KISTI)에서 연구회의 과제기획 분야에 적합하게 빅데이터 방식에 의해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연구회에 제공

 

◦ 연구회는 데이터 분석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 수요 밀착형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과제기획을 통해 기업수요 과제를 4개 이상 발굴

 

- 도출된 기술개발 과제별로 R&D사업 참여를 연계하고, 연구회 운영 결과에 대한 기술기획보고서를 제출

 

 

8

 

문의처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기 관 명

전 화

관리기관

중소기업청

1661-1357(R&D콜센터) → 2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3. 개별기업 기술로드맵 지원

 

 

 

 

 

1

 

사업개요

 

 

□ 지원내용

 

◦ (지원목적) 개별중소기업 차원에서 차세대 제품 및 기술기획을 위하여, 향후 3∼5년 내 목표시장, 개발제품, 필요기술을 연도별로 구성한 기술로드맵 수립을 지원

 

◦ (세부내용) 기술환경분석, 제품분석, 시장분석 등을 통한 경영자원확보 계획을 수립한 기획보고서 제공(기획기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술보증기금)

 

- 신규과제 : 신기술과제 도출에 따른 개별기업 기술로드맵 도출 및 제안요청서(RFP)를 포함한 기획보고서 제공

 

- 업그레이드 과제 : 기술 및 환경변화에 따른 로드맵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하여 후속 업그레이드 지원(‘08~11년 지원과제 대상)

 

◦ (연계지원) 로드맵 수립 후 최종평가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된 경우 차년도 R&D기획지원사업으로 연계지원

 

- 차년도 R&D기획지원과 연계를 통해 심층기획 지원 후 향후 R&D사업과 연계 추진

 

 

□ 지원규모 : 10억원(60개 과제)

 

◦ 신규과제 : 9억원(35개 과제 내외)

 

◦ 업그레이드 과제 : 1억원(25개 과제 내외)

 

 

 

2

 

지원분야

 

 

□ 미래 차세대 제품 및 기술개발에 대한 기술로드맵을 수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자유롭게 신청가능

 

3

 

신청자격

 

 

□ 공통사항

 

◦ 신청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다음의 2013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은 제외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숙박 및

음식점업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91223

91291

91249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개인서비스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 과제별 신청자격

 

◦ 신규과제 : 공통 신청자격에 준함

 

◦ 업그레이드과제 : ‘08~11년도 로드맵사업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 기술로드맵 업그레이드 기지원 기업은 지원제외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서면․대면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 검토(전문기관)

*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기업현황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구 분

확인 근거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기본 신청자격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지 처리

 

 

 

4

 

지원조건

 

 

◦ 신규과제 : 35개 과제 내외, 총 사업비(30백만원)의 75%(최대 22,500천원 한도)까지 기획기관에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25% 부담

* 중소기업부담금 : 인건비 등 현물부담 20%, 현금부담 5%

 

◦ 업그레이드과제 : 25개 과제 내외, 총 사업비(4백만원)의 100%까지 기획기관에 지원, 중소기업 부담금 없음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 ‘13. 4. 29(월) ~ 5. 24(금)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 ~ 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 전화응대는 5월 24일(금) 18시까지 가능하며 마감일까지 신청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자료마당→사업규정자료→2013년이후 자료실

→개별기업 기술로드맵 지원사업(신청)

 

 

◦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5) 사업계획서

(6) [별지 제1호 서식] Part I

(7) 사업계획서

(8) [별지 제2호 서식] Part II

 

 

 

<온라인 신청단계별 신청․접수요령>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2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6

 

지원 및 선정절차

 

 

□ 지원절차

 

사업계획공고

(중소기업청)

신청 및 접수

(신청기업→기정원)

지원과제 선정

(평가위원회/심의조정위원회)

4월

 

4월〜5월

 

6월

 

 

 

 

최종평가 및 결과활용

(평가위원회/신청기업)

기술로드맵 수립

(KISTI/기보)

협약 체결

(신청기업↔KISTI/기보)

12월

 

7월 ~ 11월

 

7월

 

 

□ 지원과제 선정

 

◦ 선정기준

- 신규과제 : 기업의 역량, 기술성, 성장성, 사업성 등

- 업그레이드과제 : 기업의 역량, 기술성, 업그레이드 추진 타당성 등

 

◦ 선정방법

- 신규과제 :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심의조정위원회 최종선정

- 업그레이드과제 : 선정평가(서면평가) → 심의조정위원회 최종선정

 

 

6

 

문의처

 

 

 

기 관 명

전 화

관리기관

중소기업청

☎ 1661-1357 (R&D콜센터) → 2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획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02-3299-6012

기술보증기금

032-830-5718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Ⅲ. 참고사항

 

 

※ 세부사업별 신청자격,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지원제외사항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별 지원내용을 반드시 참조

 

※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관리 및 전문․기획기관,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

 

 

 

1.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가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①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 및 기술기획위원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및 연구회 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및 연구회 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연구회 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로 함

 

 

2. 기타 공지사항

 

 

 

 

◦ 신청기업은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으나, 동 사업(R&D 기획지원, 과제발굴연구회, 개별기업기술로드맵)은 지원가능

 

* 단, R&D사업 연계지원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2개과제 이상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지원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중소기업, 대표자)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3. 문의처

 

 

 

 

구 분

전문기관

기획기관

R&D 기획지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661-1357(R&D콜센터) →2

기술보증기금

(032-830-5718)

더비앤아이

(02-3176-5500)

특허법인프렌즈

(02-563-4593〜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02-3299-6012)

과제발굴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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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기업기술로드맵지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02-3299-6012)

기술보증기금

(032-830-5718)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기청R&D종합관리시스템 : 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 www.smba.go.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www.tipa.or.kr

 

 

  * 링크
http://www.smtech.go.kr/front/ifg/no/notice02_detail.do;jsessionid=w4qPbrUPk0tSg0O62IeCaJAmyJWhAg385QNFW8hjhvHcVMRGXOE3v346MuJnn27S.smwas1_servlet_engine2?buclYy=&ancmId=S00243&buclCd=S2061&dtlAncmSn=1&schdSe=MO5005&aplySn=1&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