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고동원 2013.04.25

장애인신탁의 활성화 및 발전방안 연구 연구자 공모

263
  • 기       한

    : 2013.04.25 ~ 2013.05.09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13 - 213 호]

장애인신탁의 활성화 및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자를 공모하오니 전문가 및 전문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3. 4. 24

보건복지부장관

  1. 연구용역과제
    연구용역과제
    부서명 과제명 주요연구내용 연구기간(월) 예산액
    장애인자립기반과
    (02-2023-8668)
    장애인신탁의 활성화 및 발전방안 연구
    • 장애인신탁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및 해외 사례 조사
      • 국내 일반 신탁상품 및 장애인신탁상품 운영?가입현황, 장애인신탁에 대한 인식 및 관련 제도 조사
      • 장애인?장애자녀 부모의 일반 신탁상품 가입 시 문제점 분석 및 장애인신탁의 문제점 분석
      • 해외 일반신탁상품에 대한 장애인?장애자녀 부모의 가입현황 조사, 해외 장애인신탁상품 사례 조사 및 해외 사례의 시사점 분석
    • 장애인신탁 활성화 및 발전 방안
      • 일반 신탁상품에 대한 장애인?장애자녀 부모의 가입 활성화 방안
      • 국내 장애인신탁상품 개선?보완?활성화 방안 및 세제지원 등 제도적 차원의 개선?보완?지원 방안
      • 해외 장애인신탁 제도?상품의 도입가능성 및 새로운 장애인신탁 상품 개발 방안 검토
    4개월 3천만
    (예정)

    ※ 세부내용은 붙임 연구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민법,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문사회분야의 법인연구기관
    •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등
  3.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13. 5. 9(수) 18:00까지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18:00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도착?접수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연구계획서)
      • 학술용역사업비 산출내역서 및 기초내역서

      ※ 우편접수를 포함하여 당일 18:00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도착?접수분에 한함

      ※ 2013년 인건비 기준단가

      2013년 인건비 기준단가
      등급 월임금
      책임연구원 2,980,040원
      연구원 2,285,050원
      연구보조원 1,527,480원
      보조원 1,145,650원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E-mail 접수
      • 신청서를 E-mail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공문 1부를 Fax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반드시 전화로 도착여부 확인
    • 접수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주소 : (우 110-793)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번지 현대빌딩 10층
      • 전화 : (02) 2023 - 8668
      • 담당자 및 E-mail : 임아람 사무관 (aromsang@korea.kr)
  4.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연구용역 사업신청서 심의?평가 후 선정기관 개별 통보
    • 계약체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 후 15일 이내
    • 기타사항은 장애인자립기반과 임아람 사무관(02-2023-8668)에게 문의
  • * 붙임
    1. 장애인신탁의 활성화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계획서
    2. 제출서류 작성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