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공모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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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
연구기간 (당해연도) |
정부출연금 (당해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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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탐사장비 국산화 개발 |
10년 이내 (1년 이내) |
393억원 이내 (5억원 이내) |
□ 세부내용 : 과제제안요구서(RFP) <별첨1. 참조>
□ 참여자격 및 제한(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참조)
◦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의료법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협회와 각 공제조합,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협회, 「건축사법」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 「지하수법」에 따른 한국지하수지열협회, 「항로표지법」에 따른 항로표지기술협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에 따른 대한측량협회 및 한국해양조사협회,「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다만, 제9호에 해당되지 않는 협회와 학회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연구전담요원 중 2명 이상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독립된 연구실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연구책임자(주관 및 협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사업의 3개 과제까지 연구책임자(주관 및 협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로 참여가능. 다만, 운영규정 제57조(연구수행에의 전념)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또는 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13. 04. 22(월) ~ 2013. 05. 06(월)
◦ 접수기간 : 2013. 04. 22(월) ~ 2013. 05. 06(월)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서(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계획서) 접수 후 아래 접수처로 국토해양연구개발계획서(100쪽 이내 작성)와 관련서류 제출
◦ 절차 : http://pms.kimst.re.kr (→ 기관등록 → 회원가입) → 로그인 → 연구관리시스템 → 접수관리 → 과제신청신규과제 접수 → 과제신청 → 신청서 내용입력 → 접수완료 → 접수증발급
※ 마감일 17:00시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7:00시까지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 신청자는 온라인 접수 후 접수번호를 출력하여 보관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2동 275-7 트러스트타워 9층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사업관리본부 산업연구관리실 박명준 연구원
※ 신청서류(아래참조)는 마감일 17:00시까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하여 제출(우편제출 불가)
※ 마감시간까지 온라인 미접수 및 신청서류 미제출시 무효처리함
◦ 신청서류
- 신청서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계획서(<별첨2> 서식, A4용지 좌철제본) 15부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확인서(해당되는 경우)(<별첨3> 서식) 1부
- 장비구축계획서(해당되는 경우)(<별첨4> 서식) 1부
-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별첨5> 서식) 1부
- 연구개발 참여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해당되는 경우)(<별첨6> 서식) 1부
- 중소기업증빙서류(중소기업법 제2조와 관련한 원천징수이행상황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해당되는 경우) 1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해당되는 경우) 1부
-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 및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17조의 가감점 관련 증빙서류 1부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참여율확인서(<별첨7> 서식, 신청과제까지 포함하여 작성) 1부
-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과 제안내용 비교표(<별첨8> 서식) 1부
※ 제출서류 등 관련사항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참고
※ 제출된 서류와 온라인 입력서류가 상이하거나 관련 서류를 신청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