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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공모

고동원 2013.04.19

2013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경상보조사업『정신질환 인식개선』수행기관 재공모

259
  • 기       한

    : 2013.04.19 ~ 2013.04.30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건강증진재단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191호]

 

 

2013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경상보조사업

『정신질환 인식개선』수행기관 재공모

 

 

 

2013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아래의 『정신질환 인식개선』 사업에하여 수행기관을 재공모ㆍ선정하고자 하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3년 4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1. 공모대상 사업

연번

사업명

사업비

(천원)

수행기관 수

보건복지부

소관부서

1

정신질환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

146,000

1

정신건강정책과

 

2. 응모 자격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제출서류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경상보조사업 사업계획서」(별첨2)

보건복지부(www.mw.go.kr) 및 한국건강증진재단 홈페이지(www.khealth.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4. 사업수행기관 선정방법

 

가. 평가위원에 의한 대면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수행기관은 평가위원에게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여야 함(일시 및 장소는 추후 통보).

나.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기준은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20점),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의 적절성(35점), 예산 및 인력의 적절성(20점), 자체평가 계획의 적절성(10점),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의 우수성(15점)으로 구성

다. 사업규모와 성격에 따라 주관사업수행기관은 타 관련 단체(협력사업수행기관)와 공동으로 사업수행 가능

 

5. 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

 

가. 제출기간 : 2013년 4월 19일(금) ~ 2013년 4월 30일(화) 17:00까지

- 구비서류는 사업계획서 표지 참조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장소 : (150-868)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가길(구, 여의도동 11-13) 한국가정법률상담소빌딩 한국건강증진재단 건강증진실 연구개발팀

다. 전 화 : 02-3781-3504

라. 팩 스 : 02-3781-3583

마. 이 메 일 : samsajae@nate.com

 

 

별첨 1. 사업 제안요구서

2. 민간경상보조사업 사업계획서 작성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