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3 - 102호
2013년도 중소기업 디자인역량강화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디자인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3년 중소기업 디자인역량강화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4월 15일
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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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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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디자인역량강화사업”은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과 디자인 융합을 통해 혁신적 신상품개발로 시장지배력 강화 및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
□ 지원규모 : 30억원(단기과제 10억원, 혁신과제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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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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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과제 : 디자인 역량이 미흡한 중소기업의 디자인 기술지도 지원
□ 혁신과제 :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디자인개발 프로세스 고도화
< 과제별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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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기획 |
디자인 |
제작 |
생산․제품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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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과제 |
디자인 기술지도1 |
시안(2D, 3D) |
실물크기모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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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제 |
디자인전략 리포트2 |
시안(2D, 3D) |
작동모형5 |
CMF전략3 마케팅전략리포트4 |
* 1. 기업현황, 제품분석 등 디자인활용실태 및 개발전략 / 2. 시장, 소비자, 경향 분석
3. 색상, 재질, 마감 전략 / 4. 물류(유통), 매장관리, 광고, 포장, 해외시장 진출전략 등
5. 작동모형 구현이 힘들다고 코칭반에서 인정하는 경우 실물크기모형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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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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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 공통사항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중 기술개발사업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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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분류 |
코드번호 (세세분류) |
업 종 |
업종분류 |
코드번호 (세세분류) |
업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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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및 음식점업 |
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
오락업 및 문화업 |
91121 91223 91291 91249 |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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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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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및 임대업 |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
◦ 단기과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혁신과제 :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5% 이상이면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참여기업
◦ 참여기업(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은 단기과제에 반드시 참여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서면 및 대면평가)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적절성 등을 검토(전문기관)
◦ (현장평가) 디자인개발 인프라 및 현장적용 가능성을 등을 검토하고 관련 서류 확인(관리기관)
* 현장 확인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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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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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부채비율, 자본잠식, R&D 투자비율 등 |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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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인증서 |
* 가장 최근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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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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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금 : 총사업비의 75% 이내
□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의 25%이상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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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구분 |
개발기간 |
지원금액 |
정부출연금 비중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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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과제 |
6개월 이내 |
4천만원 이내 |
총사업비의 75% 이내 |
자유응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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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제* |
9개월 이내 |
1억원 이내 |
총사업비의 75% 이내 |
자유응모 |
* 혁신과제인 경우 개발성공시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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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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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13년 4월16일 ~ 5월 20일,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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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18: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마감일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접수 폭주로 인하여 전산입력 및 전화 응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
□ 신청방법 : 온라인(www.smtech.go.kr)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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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디자인역량강화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
◦ 온라인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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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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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용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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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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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①] Part I |
[별지 제1-①] Part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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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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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별지 제1-②~⑥호] 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와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
◦ 신청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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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서식 명 |
제출방법 |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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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계획서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 사업비 세목별 소요명세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인터넷(SMTECH)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공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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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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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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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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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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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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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 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서면․대면 평가(5월)
◦ 기술분야별 전문가 및 디자인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에 대해 서면으로 평가를 실시
◦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사업계획 타당성,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대면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현장평가 추천대상과제에 선정
* 주관기관 준비사항 :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 자료
□ 현장평가(5월~6월)
◦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주관기관의 디자인개발능력, 인프라(연구인력, 보유시설),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심층적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결과를 심의조정위원회에 제출
* 주관기관 준비사항 : 재무제표, 가점 입증 서류, 기술개발 조직 및 연구인력 현황 등(구체적인 사항은 관리기관에서 통보)
□ 지원과제 선정(6월)
◦ 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 중 신규 종합평점 순위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및 정부지원금액을 심의·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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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 0.6 + 현장평가 점수 × 0.4) + 우대배점 - 감점 * 우대배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관리지침 참조 |
□ 협약체결(6월) 및 정부지원금 지급(7월)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의 주관기관이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및 민간부담금 납부를 완료한 경우 정부지원금이 지급
< 2013년 중소기업 디자인역량강화사업 추진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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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
→ |
신청․접수 (온라인접수) |
→ |
사전검토 (전문․관리기관) |
→ |
서면․대면평가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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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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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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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
← |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 |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
* (관리기관)혁신과제 : 한국디자인진흥원, 단기과제 : 한국디자인협동조합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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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술료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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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은 혁신과제에 대해서 디자인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시 “성공”으로 판정받을 경우, 정부출연금의 10%를 성공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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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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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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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평가․지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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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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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③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④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⑤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 가장 최근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업력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평가에서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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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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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은 본 사업에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2012년 디자인역량강화사업에 지원받은 기업은 사업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수행중인 과제가 종료되어야 신청가능(다만,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 과제 수행에 필요한 디자인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신규채용인력 인건비의 100%까지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혁신과제의 경우, 성공적인 디자인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과제별로 코칭반을 구성하여 과제지도 및 진도점검을 실시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3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2013년도 중소기업 디자인역량강화사업 관리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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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문의 및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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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전문기관 : 사업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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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전 화 |
문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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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R&D 콜센터) |
1661-1357 (내선 2) |
온라인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 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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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전 화 |
문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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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제 |
한국디자인진흥원 |
042-864-2633 |
사업계획 작성, 현장평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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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과제 |
한국디자인협동조합 |
02-418-7780 |
사업계획 작성, 현장평가 등 |
□ 인터넷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www.tipa.go.kr)
◦ 한국디자인진흥원 (www.kidp.or.kr)
◦ 한국디자인협동조합 (www.kodeco.or.kr)
* 링크
http://www.smtech.go.kr/front/ifg/no/notice02_detail.do?ancmId=S00240&buclCd=S2077&dtlAncmSn=1&schdSe=MO5005&aplySn=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