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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공모

최정인 2013.04.17

2013년도 중소기업 디자인역량강화사업 시행계획 공고

218
  • 기       한

    : 2013.04.17 ~ 2013.05.20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3 - 102호

 

2013년도 중소기업 디자인역량강화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디자인경쟁력 강화를 위한 2013년 중소기업 디자인역량강화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4월 15일

 

1. 사업개요

 

 

“중소기업 디자인역량강화사업”은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과 디자인 융합을 통해 혁신적 신상품개발로 시장지배력 강화 및 신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

 

지원규모 : 30억원(단기과제 10억원, 혁신과제 20억원)

 

2. 지원분야

 

 

단기과제 : 디자인 역량이 미흡한 중소기업의 디자인 기술지도 지원

 

혁신과제 :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디자인개발 프로세스 고도화

 

< 과제별 지원 내용 >

지원분야

기획

디자인

제작

생산․제품화

단기과제

디자인 기술지도1

시안(2D, 3D)

실물크기모형

-

혁신과제

디자인전략 리포트2

시안(2D, 3D)

작동모형5

CMF전략3

마케팅전략리포트4

* 1. 기업현황, 제품분석 등 디자인활용실태 및 개발전략 / 2. 시장, 소비자, 경향 분석

3. 색상, 재질, 마감 전략 / 4. 물류(유통), 매장관리, 광고, 포장, 해외시장 진출전략 등

5. 작동모형 구현이 힘들다고 코칭반에서 인정하는 경우 실물크기모형으로 대체 가능

3. 신청자격

 

 

주관기관

 

공통사항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중 기술개발사업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숙박

음식점업

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오락업

문화업

 

91121

91223

91291

91249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단기과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혁신과제 :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5% 이상이면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참여기업

 

◦ 참여기업(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은 단기과제에 반드시 참여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서면 및 대면평가)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적절성 등을 검토(전문기관)

 

◦ (현장평가) 디자인개발 인프라 및 현장적용 가능성을 등을 검토하고 관련 서류 확인(관리기관)

* 현장 확인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매출액, 부채비율, 자본잠식, R&D 투자비율 등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인증서

* 가장 최근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4. 지원금액

 

 

정부지원금 : 총사업비의 75% 이내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의 25%이상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과제구분

개발기간

지원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비 고

단기과제

6개월 이내

4천만원 이내

총사업비의 75% 이내

자유응모

혁신과제*

9개월 이내

1억원 이내

총사업비의 75% 이내

자유응모

* 혁신과제인 경우 개발성공시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회수

 

5.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13년 4월16일 ~ 5월 20일, 18:00까지

 

※ 마감일 18: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마감일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접수 폭주로 인하여 전산입력 및 전화 응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신청방법 : 온라인(www.smtech.go.kr)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디자인역량강화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온라인 신청절차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수행내용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별지 제1-①]

Part II

 

<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별지 제1-②~⑥호] 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와 함께 업로드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사업계획서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 사업비 세목별 소요명세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인터넷(SMTECH)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공 통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해당시

6.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 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서면․대면 평가(5월)

 

기술분야별 전문가 및 디자인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에 대해 서면으로 평가를 실시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사업계획 타당성,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대면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현장평가 추천대상과제에 선정

 

* 주관기관 준비사항 :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 자료

 

현장평가(5월~6월)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주관기관의 디자인개발능력, 인프라(연구인력, 보유시설), 사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심층적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결과를 심의조정위원회에 제출

 

* 주관기관 준비사항 : 재무제표, 가점 입증 서류, 기술개발 조직 및 연구인력 현황 등(구체적인 사항은 관리기관에서 통보)

 

지원과제 선정(6월)

 

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 중 신규 종합평점 순위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및 정부지원금액을 심의·확정

 

신규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 0.6 + 현장평가 점수 × 0.4) + 우대배점 - 감점

* 우대배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관리지침 참조

 

협약체결(6월) 및 정부지원금 지급(7월)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의 주관기관이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및 민간부담금 납부를 완료한 경우 정부지원금이 지급

 

< 2013년 중소기업 디자인역량강화사업 추진절차도 >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신청․접수

(온라인접수)

사전검토

(전문․관리기관)

서면․대면평가

(전문기관)

 

 

 

 

 

 

사후관리

(전문기관)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 (관리기관)혁신과제 : 한국디자인진흥원, 단기과제 : 한국디자인협동조합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7. 기술료 납부

 

 

□ 중소기업은 혁신과제에 대해서 디자인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시 “성공”으로 판정받을 경우, 정부출연금의 10%를 성공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

 

8.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신청제한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평가․지원제외

 

※ 평가․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③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④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⑤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가장 최근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업력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평가에서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9. 기타 공지사항

 

 

◦ 주관기관은 본 사업에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2012년 디자인역량강화사업에 지원받은 기업은 사업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수행중인 과제가 종료되어야 신청가능(다만,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과제 수행에 필요한 디자인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신규채용인력 인건비의 100%까지 현금으로 계상 가능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혁신과제의 경우, 성공적인 디자인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과제별로 코칭반을 구성하여 과제지도 및 진도점검을 실시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3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2013년도 중소기업 디자인역량강화사업 관리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10. 문의 및 확인

 

 

문의처

 

◦ 전문기관 : 사업관련 문의

 

담당기관

전 화

문의사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R&D 콜센터)

1661-1357

(내선 2)

온라인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관리기관

 

담당기관

전 화

문의사항

혁신과제

한국디자인진흥원

042-864-2633

사업계획 작성, 현장평가 등

단기과제

한국디자인협동조합

02-418-7780

사업계획 작성, 현장평가 등

 

인터넷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www.tipa.go.kr)

 

한국디자인진흥원 (www.kidp.or.kr)

 

◦ 한국디자인협동조합 (www.kodeco.or.kr)

* 링크
http://www.smtech.go.kr/front/ifg/no/notice02_detail.do?ancmId=S00240&buclCd=S2077&dtlAncmSn=1&schdSe=MO5005&aplySn=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