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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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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 사전준비성 ◇ 개발 및 인증획득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및 인증획득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인증획득을 위한 시험 평가 방법등의 구체성 ◇ 기술개발 및 인증획득 추진 전략과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국내 산업융합 제품 인증에 미치는 기술적 파급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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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 실용화 가능성 ◇ 대내외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제품 및 안전성 인증을 위한 시험평가[안])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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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또는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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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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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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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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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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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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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기술평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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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임 |
02-6000-7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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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http://www.keit.re.kr/article.do?psStep=view&bbsCD=ann_bor&gbn=03_12&BIdx=7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