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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공모

최정인 2013.04.12

에너지 바우처 도입 방안 연구용역 공고

280
  • 기       한

    : 2013.04.12 ~ 2013.04.22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지식경제부

정책연구용역 견적서 제출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에너지 바우처 도입 방안 연구」용역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1. 연구용역 개요
가. 연구제목 : 에너지 바우처 도입 방안 연구
나.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 ~ 6.30
다. 용역예산 : 50,000,000원 이내 (부가세포함)
라 연구내용

① 에너지 바우처 도입의 필요성
ㅇ 에너지 지원의 필요성
ㅇ 바우처 사업의 도입 배경과 의미

② 저소득층 에너지 소비실태 분석
ㅇ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수준과 주 소비 에너지 원 등 분석
ㅇ 에너지 소비실태의 정책적 함의

② 에너지지원 현황과 문제점
ㅇ 저소득층 에너지지원 현황과 특징
ㅇ 저소득층 에너지지원 문제점

③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설계 
ㅇ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방향
ㅇ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대상
ㅇ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급여방식과 수준
ㅇ 관련 제도와의 관계

④ 에너지바우처 사업 추진을 위한 과제
ㅇ 추진 일정과 예산추계
ㅇ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수행 인프라 구축
ㅇ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기대 효과  
ㅇ 에너지바우처 사업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


2. 연구용역 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자)로서, 공고일 현재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에서 연구용역 주제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자)

3. 견적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견적서 접수개시 일시 : 2013. 4. 12(금), 09:00
나. 견적서 접수마감 일시 : 2013. 4. 22(월), 18:00
다. 접수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라 제출서류
ㅇ 사업자등록증 1부
ㅇ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실적증명원 및 증빙자료 1부.
ㅇ 견적서 1부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로 직접 제출 또는 우편, 팩스(02-504-5001)제출 하시고 제출 중 발생되는 훼손 및 미도달, 지연 등의 책임은 제출자에 있으니, 제출 후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02-2110-5418)

4. 계약상대자 결정
가. 해당 용역은 전문적인 학술연구 용역으로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제14조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자를 결정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상기 연구용역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과 (☎ 02-2110-54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