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 견적서 제출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에너지 바우처 도입 방안 연구」용역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1. 연구용역 개요
가. 연구제목 : 에너지 바우처 도입 방안 연구
나. 연구기간 : 계약체결일
~ 6.30
다. 용역예산 : 50,000,000원 이내 (부가세포함)
라 연구내용
① 에너지 바우처 도입의 필요성
ㅇ 에너지 지원의 필요성
ㅇ 바우처 사업의 도입 배경과 의미
② 저소득층 에너지 소비실태 분석
ㅇ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수준과 주 소비 에너지 원 등 분석
ㅇ 에너지 소비실태의 정책적
함의
② 에너지지원 현황과 문제점
ㅇ 저소득층 에너지지원 현황과 특징
ㅇ 저소득층 에너지지원 문제점
③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설계
ㅇ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방향
ㅇ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대상
ㅇ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급여방식과 수준
ㅇ 관련 제도와의 관계
④ 에너지바우처 사업 추진을 위한 과제
ㅇ 추진 일정과 예산추계
ㅇ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수행 인프라 구축
ㅇ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기대 효과
ㅇ 에너지바우처 사업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
2. 연구용역
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자)로서,
공고일 현재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에서 연구용역 주제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자)
3. 견적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견적서 접수개시 일시 : 2013. 4. 12(금),
09:00
나. 견적서 접수마감 일시 : 2013. 4. 22(월), 18:00
다. 접수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라 제출서류
ㅇ 사업자등록증 1부
ㅇ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실적증명원 및 증빙자료 1부.
ㅇ 견적서 1부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로 직접 제출 또는 우편,
팩스(02-504-5001)제출 하시고 제출 중 발생되는 훼손 및 미도달, 지연 등의 책임은 제출자에 있으니, 제출 후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02-2110-5418)
4. 계약상대자 결정
가. 해당 용역은 전문적인 학술연구 용역으로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제14조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자를 결정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상기 연구용역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과 (☎
02-2110-54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