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터빈의 레이더간섭 영향 세부과제 공모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파영향 및 레이더간섭 영향분석 연구를 위한 연구팀을 모집하오니, 해당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4월 9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 배경 및 필요성
○ 신재생에너지 개발추세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임
○ 해상풍력발전기에 의해
군ㆍ민간 레이더 등에 미치는 간섭영향이 부각됨에 따라 전파영향 및 레이더간섭이인허가 과정에서 부처협의 쟁점으로 대두됨
■
연구목표
○ 서남해 해상풍력 발전설비의 레이더간섭 영향을 모델링 및 축소모형을 통해 분석하고 영향 최소화를 위한 방안 도출
○
해상풍력단지의 레이더 영향 최소화를 위한 기술적 가이드라인 제시
■ 연구내용
○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주변 전파간섭
가능성이 있는 레이더 후보군에 대해 패턴, RCS(Radar Cross Section), 신호변화, 도플러 영향 등 분석 수행
○
축소모형을 제작하여 모델링 분석을 통한 결과 검증
○ 간섭가능성이 높은 레이더의 성능변화를 분석하여 효과적 레이더 운용을 위한 기술대안
제시 및 정부부처간 정책지원
■ 연구수행 공지사항
○ 동 과제는 서남해 2.5GW 해상풍력단지 인허가 협의지원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수행자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수행해야함
○ 연구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군관계자를 포함한 자문단을 구성해야함
○ 보안등급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등과 협의하여 “대외비”로 구분
<첨부 : 세부추진내용>
1. 지원내용
■ 지원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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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분야 |
과제명 |
기술료 |
공모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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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
풍력 |
• 서남해 해상풍력단지에 의한 레이더 영향 분석 |
비징수 |
일반 |
■ 지원규모 및 기간
|
개발기간 |
과제금액 |
과 제 개 요 |
|
1년 이내 |
3억 이내 |
•
목표 : 모델링 및 축소모형 분석을 통한 레이더간섭 영향 분석 |
■ 과제구성방식 : 일반공모, 기술료 비징수, 보안
○ 수행연구팀은 1개 기관 단독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서남해 2.5GW 해상풍력
개발을 위한 실증단계연구” 총괄과제에 참여기관으로 포함되어 수행
○ 국방 관련 정보를 취급해야하는 연구의 특성상 동 과제는 보안과제로
수행
■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작성시에는 기술제안서(RFP) 상의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함- 사업계획서 평가시에 평가지표로 활용되며, RFP에 제시되지 않은 목표치라도 필요한 내용은 가급적 정확히 제시 ※ 해당과제의
RFP(과제제안서)를 기준으로 2012.10월 개정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에 준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비
계상
■사업비
○ 공고된 사업은 서남해 2.5GW 해상풍력단지 전파영향 분석 및 레이더간섭 영향분석을 통해 인허가
지원을 위한 연구로서 소요되는 예산은 주관기관의 사업비에서 지원함
■ 공모과제 중복성 제기
○ 공모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의
“정보자료실→사업정보자료→지원과제정보”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제기기간 : 2013. 4. 9(화) ~ 4. 26(금) 18:00
○ 제 기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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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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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추진단 |
02-3469-8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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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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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추진단 |
02-3469-8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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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세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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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및 개발능력 |
•
사전준비성 |
|
단지개발 지원 |
•
연구결과 활용 가능성 |
■ 평가 시 우대사항
○ 아래의 경우에는 평가시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할 수 있음. 단, 가점의 총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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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항목 |
가점(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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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중소ㆍ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단독 주관 또는 복수 주관기관 모두 중소·중견기업인 경우에 한함)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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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 |
3 |
|
3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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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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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획득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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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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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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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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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ㆍ창업 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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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되어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 인력(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을 말함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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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 지식경제 R&D 인적투자 확대를 위한「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우대 (3점). 단, 아래 2개 조건 중 1개만이라도 만족하면 가점 부여 하며, 2개를 모두 만족하더라도 중복 부여하지 않음- (중소기업, 대학 혹은 출연연구소)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하고 “가이드라인”을 충족시- (대기업 참여 과제) 대기업이 소관 사업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입하여 신규 채용하고 “가이드라인” 충족시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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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수행기관이 장애인,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과제수행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고용계획서를 제출 시* 장애인증, 보건복지부 등 관련 근거서류 제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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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 수요 대기업과 공급 중소 중견기업간 구매조건부 R&D 가능 시* 구매조건부 R&D를 위한 구매확약서 제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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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체결 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경우 |
-3 |
■ 사전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사업계획서의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아래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항목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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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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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의 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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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연락처 |
|
해상풍력추진단 |
02-3469-83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