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효원 2013.04.11

2013년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499
  • 기       한

    : 2013.04.11 ~ 2013.05.10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공고 제2013 - 25호

 

2013년도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안)

 

원천기술 확보를 도모하며 산업화가 가능한 해양기술을 발굴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미래유망 해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2013년도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선정계획」을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9조(신기술에 대한 지원 등) 및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0조(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4월 11일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

 

□ 사업 목적

 

(미래해양기술개발) 해양관련 미래수요 예측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술연구를 통해 미래 신해양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신기술 개발

 

(해양중소․벤처지원)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육성․지원을 통해 신해양산업 기반을 확보 및 개발된 기술의 산업화 촉진

 

□ 공모과제 유형

세부사업명

공모방식

지원기간

지원예산

미래해양기술개발

자유공모

3년 이내

총 9억원 이내

(연간 3억원 이내)

해양중소벤처지원

자유공모

2년 이내

총 5억원 이내

(연간 2.5억원 이내)

※ 지원예산 및 지원기간 등은 과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 29조 참조

□ 지원분야

 

(공통) 해양환경·안전분야, 해양자원·에너지 활용분야, 해양생명공학분야, 해운·물류·해양·항만 공학분야, 해양관측 및 예보분야 등 해양 관련 분야[수산분야 제외]

 

(미래해양기술개발)

-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제품개발기술, 수출산업화가 기대되는 기술, 수입대체 효과가 큰 기술 분야

 

(해양중소벤처지원)

- 사업화 가능성이 인정되는 기술 및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실용성이 높은 기술 분야

- 개발된 기술 중 조기 실용화·제품화·사업화가 가능한 기술 분야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자격) 충족 및 세부사업별 신청 자격을 충족하고 신청제한/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

 

 

(미래해양기술개발) 주관연구기관 : 산․학․연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이 아닌 경우, 기업 참여 필수

※ 기업이 주관인 경우, 해양중소벤처지원 자격과 동일하게 적용

 

(해양중소벤처지원) 주관연구기관 : 중소ㆍ벤처기업

※ 중소기업의 분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혹은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필수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 기업

*상시 근로자 수

▪ 최근 1년의 4대 보험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현장조사시 확인)

* 상시근로자 : 2012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012년 매월 상시근로자수 합)/12)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포함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된 이사는 제외

 

□ 공고기간 : 2013. 4. 11(목) ~ 2013. 5. 10(금)

 

접수기간 : 2013. 5. 06(월) ~ 2013. 5. 10(금)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자동차단되며 18:00 이전에 신청서류

(연구개발계획서 등) 전산등록 및 제출이 완료되어야 함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서 작성·접수 후, 아래 접수처로 관련서류 제출

※ http://pms.kimst.re.kr →기관등록 → 회원가입로그인연구관리시스템

접수관리과제신청온라인 내용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접수완료접수증 발급

 

□ 접수처 : (우 137-739)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0 트러스트타워 9층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사업관리본부 산업연구관리실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제출 서류

해당여부

비고

신청서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1부

공통

-

과제신청 접수증(R&D통합관리시스템에서 인쇄) 1부

공통

-

연구개발계획서(A4용지 좌철제본) 15부

* 신청기관장 및 연구책임자의 직인

공통

별첨1

기술사업화계획서 1부 15부

기업이 주관일 경우

별첨2

참여의사확인서 1부

* 신청기관장 및 연구책임자의 직인

공통

별첨3

연구개발참여및기업부담금확약서(<별첨4>서식) 1부

* 신청기관장 및 연구책임자의 직인

공통

별첨4

장비구축계획서 1부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해당시

별첨5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확인서 1부

해당시

별첨6

참여연구원 참여율 확인서 1부

해당시

별첨7

사업자등록증 1부

공통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1부

기업이

주관일 경우

-

중소기업증빙서류(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 1부

기업이

주관일 경우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1부

해당시

-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관리지침 제 17조의 가감점 관련 증빙서류 1부

해당시

관리지침

별표 3.참조

*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_별첨서식 참조

□ 선정절차

절 차

 

내 용

비고

 

 

 

 

사전검토

 

접수된 과제를 대상으로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NTIS 중복여부, 참여제한 여부, 구비서류 등 확인

분야별 전문위원을 통해 접수과제 기술분과 조정

관련

규정에 따라 30일 공고

(4월)

 

 

 

 

서면평가

 

○미래해양/중소벤처를 통합하여 기술분야별로

서면평가위원회 구성

○현장조사 대상과제 선정

-미래해양/중소벤처 최종 지원대상과제의 2배수 과제 선정(서면평가점수 기준)

※이의신청에 따른 재평가 시 재평가 결과 포함

5월

 

 

 

 

현장조사

 

○미래해양/중소벤처를 통합하여 기술분야별로

현장조사 위원회 구성

관련 증빙서류 등 현장 확인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평가위원회에 제출

※현장조사위원회에서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연구기관이라고 판단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가능

5월

 

 

 

 

발표평가

 

○미래해양/중소벤처를 통합하여 기술분야별로

발표평가 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 심의 대상과제 선정

-미래해양/중소벤처 최종 지원대상과제의 1.5배수 과제 선정(발표평가점수 기준)

※이의신청에 따른 재평가 시 재평가 결과 포함

6월

 

 

 

 

운영위원회

심의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미래해양 및 중소벤처

최종지원대상 및 예산 확정

6월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서면, 현장, 발표평가 및 운영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수정․보완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계획서 수정 후 협약체결

7월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판정될 경우,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3조(기술실시계약) 및 관리지침 제51조(기술실시계약) 등 관련규정에 따라 납부

 

 

□ 신청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신청기관(주관 및 공동)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참여제한 여부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기업이 부도, 휴·폐업인 경우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서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는 신청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련지침에 따라 처리됨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KIMST

사업관리본부 산업연구관리실, 박규희 연구원

접수서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02-3460-4047

KIMST

정보화TF팀, PMS담당자

R&D통홥관리시스템 사용방법

02-3460-4000

 

* 링크
http://www.kimst.re.kr/2012html/sub02_02_view.jsp?str_aid=2013000025&str_c_page=1&sField=all&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