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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공고 제2013 - 25호
2013년도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안) 원천기술 확보를 도모하며 산업화가 가능한 해양기술을 발굴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미래유망 해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2013년도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 선정계획」을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29조(신기술에 대한 지원 등) 및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0조(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4월 11일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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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적
◦ (미래해양기술개발) 해양관련 미래수요 예측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술연구를 통해 미래 신해양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신기술 개발
◦ (해양중소․벤처지원)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육성․지원을 통해 신해양산업 기반을 확보 및 개발된 기술의 산업화 촉진
□ 공모과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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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공모방식 |
지원기간 |
지원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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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해양기술개발 |
자유공모 |
3년 이내 |
총 9억원 이내 (연간 3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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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중소벤처지원 |
자유공모 |
2년 이내 |
총 5억원 이내 (연간 2.5억원 이내) |
※ 지원예산 및 지원기간 등은 과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 29조 참조
□ 지원분야
◦ (공통) 해양환경·안전분야, 해양자원·에너지 활용분야, 해양생명공학분야, 해운·물류·해양·항만 공학분야, 해양관측 및 예보분야 등 해양 관련 분야[수산분야 제외]
◦ (미래해양기술개발)
-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제품개발기술, 수출산업화가 기대되는 기술, 수입대체 효과가 큰 기술 분야
◦ (해양중소벤처지원)
- 사업화 가능성이 인정되는 기술 및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실용성이 높은 기술 분야
- 개발된 기술 중 조기 실용화·제품화·사업화가 가능한 기술 분야
□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자격) 충족 및 세부사업별 신청 자격을 충족하고 신청제한/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
◦ (미래해양기술개발) 주관연구기관 : 산․학․연
※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이 아닌 경우, 기업 참여 필수
※ 기업이 주관인 경우, 해양중소벤처지원 자격과 동일하게 적용
◦ (해양중소벤처지원) 주관연구기관 : 중소ㆍ벤처기업
※ 중소기업의 분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혹은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필수
※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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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 |
▪ 최근 1년의 4대 보험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현장조사시 확인) * 상시근로자 : 2012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012년 매월 상시근로자수 합)/12)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포함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된 이사는 제외 |
□ 공고기간 : 2013. 4. 11(목) ~ 2013. 5. 10(금)
□ 접수기간 : 2013. 5. 06(월) ~ 2013. 5. 10(금)
※ 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자동차단되며 18:00 이전에 신청서류
(연구개발계획서 등) 전산등록 및 제출이 완료되어야 함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서 작성·접수 후, 아래 접수처로 관련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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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pms.kimst.re.kr →기관등록 → 회원가입→로그인→연구관리시스템→ 접수관리→과제신청→온라인 내용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접수완료→접수증 발급 |
□ 접수처 : (우 137-739)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방로 60 트러스트타워 9층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사업관리본부 산업연구관리실
□ 신청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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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제출 서류 |
해당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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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신청서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1부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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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과제신청 접수증(R&D통합관리시스템에서 인쇄) 1부 |
공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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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연구개발계획서(A4용지 좌철제본) 15부 * 신청기관장 및 연구책임자의 직인 |
공통 |
별첨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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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기술사업화계획서 1부 15부 |
기업이 주관일 경우 |
별첨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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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참여의사확인서 1부 * 신청기관장 및 연구책임자의 직인 |
공통 |
별첨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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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연구개발참여및기업부담금확약서(<별첨4>서식) 1부 * 신청기관장 및 연구책임자의 직인 |
공통 |
별첨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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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장비구축계획서 1부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해당시 |
별첨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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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확인서 1부 |
해당시 |
별첨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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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참여연구원 참여율 확인서 1부 |
해당시 |
별첨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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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
사업자등록증 1부 |
공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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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1부 |
기업이 주관일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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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
중소기업증빙서류(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 1부 |
기업이 주관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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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1부 |
해당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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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관리지침 제 17조의 가감점 관련 증빙서류 1부 |
해당시 |
관리지침 별표 3.참조 |
*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사업_별첨서식 참조
□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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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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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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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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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과제를 대상으로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NTIS 중복여부, 참여제한 여부, 구비서류 등 확인 ○분야별 전문위원을 통해 접수과제 기술분과 조정 |
관련 규정에 따라 30일 공고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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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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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해양/중소벤처를 통합하여 기술분야별로 서면평가위원회 구성 ○현장조사 대상과제 선정 -미래해양/중소벤처 최종 지원대상과제의 2배수 과제 선정(서면평가점수 기준) ※이의신청에 따른 재평가 시 재평가 결과 포함 |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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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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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해양/중소벤처를 통합하여 기술분야별로 현장조사 위원회 구성 ○관련 증빙서류 등 현장 확인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평가위원회에 제출 ※현장조사위원회에서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연구기관이라고 판단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가능 |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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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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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해양/중소벤처를 통합하여 기술분야별로 발표평가 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 심의 대상과제 선정 -미래해양/중소벤처 최종 지원대상과제의 1.5배수 과제 선정(발표평가점수 기준) ※이의신청에 따른 재평가 시 재평가 결과 포함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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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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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미래해양 및 중소벤처 최종지원대상 및 예산 확정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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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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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현장, 발표평가 및 운영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수정․보완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계획서 수정 후 협약체결 |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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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판정될 경우,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3조(기술실시계약) 및 관리지침 제51조(기술실시계약) 등 관련규정에 따라 납부
□ 신청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신청기관(주관 및 공동)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기업이 부도, 휴·폐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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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는 신청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
□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련지침에 따라 처리됨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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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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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T |
사업관리본부 산업연구관리실, 박규희 연구원 |
접수서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02-3460-40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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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T |
정보화TF팀, PMS담당자 |
R&D통홥관리시스템 사용방법 |
02-3460-4000 |
* 링크
http://www.kimst.re.kr/2012html/sub02_02_view.jsp?str_aid=2013000025&str_c_page=1&sField=all&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