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효원 2013.04.10

2013년도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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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한

    : 2013.04.10 ~ 2013.05.09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공고 제2013-23호

 

2013년도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5조(해양안전관리 등) 및 동법 제33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에 의거 “해양안전 및 해양교통시설 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0조(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04월 10일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

 

□ 자유공모 과제

 

지원분야

연구기간

(당해 연도)

정부출연금

(당해 연도)

해사안전 산업기술 분야 1개 과제

2년 이내

(1년 이내)

300백만원 이내

(95백만원 이내)

 

 

□ 지원분야

 

ㅇ 해양사고 저감을 위한 해사안전 산업기술 분야

-야간, 악천후 상황에서 식별가능한 해상용 합성수지(PP, Polypropylene) 예인줄(towingline) 연구개발

* 연구목표 : 시제품 성능 관련 성과지표 제시, 사업성 검토 및 검증을 위한 시험, 평가 성적서는 필수사항

* 연구성과 : 사업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추진체계에 참여기업 필수사항

□ 참여자격(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참조)

○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과학기술분 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 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 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의료법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협회와 각 공제조합,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협회, 「건축사법」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 「지하수법」에 따른 한국지하수지열협회, 「항로표지법」에 따른 항로표지기술협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에 따른 대한측량협회 및 한국해양조사협회,「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다만, 제9호에 당되지 않는 협회와 학회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연구전담요원 중 2인 이상은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연구책임자(주관, 협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사업의 3개 과제까지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연구기관 연구책임자)로 참여가능. 다만, 수행중인 과제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등 운영규정 제57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제외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또는 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13. 04. 10(수) ∼ 2013. 05. 09(목)

○ 접수기간 : 2013. 05. 03(금) ∼ 2013. 05. 09(목)

□ 신청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서(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계획서) 접수 후 아래 접수처로 국토해양연구개발계획서(100쪽 이내 작성)와 관련서류 제출

절차 : http://pms.kimst.re.kr (→ 기관등록 → 회원가입) → 로그인 → 연구관리시스템 → 접수관리 → 과제신청신규과제 접수 → 과제신청 → 신청서 내용입력 → 접수완료 → 접수증발급

※ 마감일 15:00시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5:00시까지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 신청자는 온라인 접수 후 접수번호를 출력하여 보관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2동 275-7 트러스트타워 9층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사업관리본부 산업연구관리실 이희상 연구원

※ 신청서류(아래참조)는 마감일 15:00시까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하여 제출(우편제출 불가)

※ 마감시간까지 온라인 미접수 및 신청서류 미제출시 무효처리함

○ 제출서류

- 신청서 공문(신청 기관장 직인 날인)

-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계획서(<붙임1> 서식, A4용지 좌철제본) 10부

-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붙임2> 서식)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확인서(해당되는 경우)(<붙임3> 서식) 1부

- 장비구축계획서(해당되는 경우)(<붙임4> 서식)

- 연구개발 참여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해당되는 경우)(<붙임5> 서식)

- 중소기업증빙서류(중소기업법 제2조와 관련한 원천징수이행상황확인서, 벤 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확인서, 중소 기업기준검토표 등)(해당되는 경우) 1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확인서(해당되는 경우) 1부

-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23조 9항 및 국토해양기술 연구개 발사업 관리지침 제17조 1항의 가감점 관련 증빙서류 1부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참여율확인서(<붙임6> 서식, 신청과제까지 포 함하여 작성) 1부

-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참여기업 소개자료(자유양식, 20페이지 이내) 10부

․실적리스트(<붙임7>서식)

제출서류 등 관련사항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참고

제출된 서류와 온라인 입력서류가 상이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 선정기준

근거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22조(평가위원회) 및 제23조(연구개발과제 등의 선정 및 결과통보)

사업자 선정은 전문기관의 사전검토 및 중복성 검토를 거쳐, 제출된 해양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를 평가(발표평가)하여 60점 이상인 자 중 최고점을 획득한 신청자를 사업자로 선정

○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단독신청일 경우에는 재공고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단독신청일 경우라도 사업추진 일정상 재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재공고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생략할 수 있음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방법, 연구성과활용가능성, 연구수행능력, 연구시설확보 및 연구개발비계상의 합리성 등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 선정절차

사전검토 : 신청자격 및 제반규정의 준수여부

중복성 검토 : 국가 R&D 사업에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여부

발표평가 : 주관연구책임자 발표 및 평가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선정 및 협약체결 후, 정부출연금 지급․관리, 정산과 관련하여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를 적용할 수 있음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됨

문의처 :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사업관리본부 이희상 연구원

(전화 02-3460-4045)

 

<붙임1>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계획서

<붙임2>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붙임3>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확인서

<붙임4> 장비구축계획서

<붙임5> 연구개발 참여 및 기업부담금 확약서

<붙임6>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참여율확인서

<붙임7> 실적리스트

<붙임8> 성과지표 작성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