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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공모

최정인 2013.04.10

2013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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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한

    : 2013.04.10 ~ 2013.04.29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공고 제2013-1호

 

2013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연구개발특구 R&D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2013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대덕․광주․대구․부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4월 9일

미래창조과학부

 

 

Ⅰ 공통사항

■ 사업목적

○ 특구 R&D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 지원을 통해 국가 및 광역경제권내의 경제성장을 선도

○ 특구 혁신주체 육성 및 ‘기술개발→사업화→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여 지속

발전 가능한 한국형 혁신클러스터 육성

 

■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 ‘붙임’의 특구별 추진하는 세부사업 내용 및 기간 참조

 

■ 사업 공모 방식 및 지원대상 분야

○ ‘붙임’의 특구별 추진하는 세부사업의 공모방식 및 지원대상 분야 참조

 

■ 사업 추진체계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광주․대구․부산특구본부)

특구별․세부 사업별

수행기관 및 지원대상 기관

 

■ 신청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해 공장을 등록한 사업자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 사업자단체,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사업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민법』제32조 또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비영리연구법인

※ 특구별․세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특구별․세부

사업별 시행계획을 반드시 참조

 

■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 ‘붙임’의 특구별 추진하는 세부사업의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참조

 

■ 사업비 지원규모

○ ‘붙임’의 특구별 추진하는 세부사업의 사업비 지원규모 참조

 

■ 기술료 징수 여부, 기준 및 방법

○ ‘붙임’의 특구별 추진하는 세부사업의 기술료 징수 관련 내용 참조

 

■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 ‘붙임’의 특구별 추진하는 세부사업의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관련 내용 참조

 

■ 지원제외대상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또는 부적정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이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

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괄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참여율을 30% 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

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등

 

용어의 정의

공공기술 :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 공공연구기관 :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5호에 따름(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19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사업의 전담기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광주․,대구부산 연구개발특구본부)

 

■ 2013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R&D) 시행계획 공고 및 첨부자료 안내

시행계획 공고 및 첨부자료 다운로드 사이트

- 미래창조과학부(www.msip.go.kr),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대덕테크

인사이트(www.dit.or.kr) 및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pms.innopolis.or.kr)

 

문의처

구분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사업 관련 문의

사업별 담당자 참조

(특구별세부 사업별 시행계획 내 별도 표기)

사업관리시스템

(전산 접수) 문의 황지영 전임 042-865-8871 chris@innopolis.or.kr

 

사업설명회

지 역 일 시 장 소 장소 문의처

대전 ‘13. 4. 16(화) 14:0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2층컨퍼런스홀 042-865-8861

광주 ‘13. 4. 15(월) 14:00 광주테크노파크본부동2층대회의실 062-576-9301

대구 ‘13. 4. 17(수) 14:00 신기술산업지원센터 2층 대강당 053-592-8356

부산 ‘13. 4. 16(화) 15:00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2층대강당 051-329-5414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 변경 시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및 대덕

테크인사이트(www.dit.or.kr)에 공지 예정

■ 기 타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예산은 소관부처의 정책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소관부처(미래창조과학부) 정책에 따라, 사업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전에 신규 사업

규정 제․�개정될 경우는 사업별 적용규정이 신규 사업규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붙 임

붙임 1 : 2013년 대덕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시행계획 세부내용

붙임 2 : 2013년 광주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시행계획 세부내용

붙임 3 : 2013년 대구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시행계획 세부내용

붙임 4 : 2013년 부산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시행계획 세부내용

붙임 5 : 2013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특구별 신청양식

○ 붙임 6 : 2013년 특구기술사업화사업 지정공모 R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