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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공모

최정인 2013.04.02

2013년도 나노융합2020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336
  • 기       한

    : 2013.04.02 ~ 2013.05.01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연구재단,산업통장사원부

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나노융합2020사업 제2013 - 1호

 

 

2013년도 나노융합2020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사업의 2013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분은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4월 1일

(재)나노융합2020사업단장

 

□ 사업목적

ㅇ 나노기술 분야의 기술적 역량을 활용하여 나노융합기술 상용화 R&BD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미래 신시장·신산업을 조기 창출하고 나노융합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상용화 촉진 플랫폼 구축

 

□ 지원방향

ㅇ 공공부문(대학, 출연·공공연구기관 등)의 우수 나노기술 연구성과를 산업계 수요에 대응시켜 상업제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

ㅇ 나노기술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기술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 (제품 개발의 성공률 제고)

* 과제목표/규모/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상용화의 실제 여건을 반영

□ 세부지원사업

ㅇ 우수 연구성과 상용화 사업 (나노기술 연구성과-산업계 수요 연계)

- 공공부문의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계 수요(신제품 개발 또는 생산성 향상)와 연계하여 상용화 R&BD 추진

- 산학연 기술교류회 또는 나노기술 부문의 연구성과 DB를 이용하여 기업들이 상용화 가능한 기술 발굴

- 과제 종료 시점에 상업적 성과물 달성(유형Ⅰ~Ⅲ)을 목표로 함.

ㅇ 현안해결 기술매칭 사업 (산업계 현장수요 대응)

- 기업들이 제품개발 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현안의 해결에 필요한 기술을 매칭 또는 자문 지원

- 수요기업이 현안과제를 제기하고 사업단이 기술자문 혹은 지원과제화를 검토

* 2013년도 시범사업 및 기술자문 수행

 

Ⅰ.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우수 연구성과 상용화 사업

현안해결 기술매칭 사업

‘13년도 지원예산

총 77.4억원 내외

총 5억원 내외

지원규모

- 예산범위 내에서 상용화 성공가능성/파급효과/예산효율성(예산규모/투입기간) 등을 고려한 과제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함.

- 지원 시 상용화 달성에 필요한 실제비용을 과제규모로 하며 일정한 범위로 한정하지 않음.

- 기업의 기술현안 해결에 필요한 실비수준으로 하며 한정하지 않음.

- 2013년도 시범사업 운영 후 확대 예정

지원기간

3년 이내

1년 이내 원칙(2년까지 신청 가능)

사업공고

2013. 4. 1~5. 1

2013. 6월 초 별도 공고 예정

 

 

 

 

※ 이하 내용은 ‘우수 연구성과 상용화 사업’ 공고 관련 내용입니다.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주관기관 또는 공동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참여

기업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 현금 비율

1개

중소기업1)

연도별 총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견기업2)

연도별 총사업비의 6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3% 이상

대기업3)

연도별 총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5%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이 2/3 이상

연도별 총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총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5% 이상

 

1)‘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기업이 민간부담 현금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기술료 징수

 

◦과제 종료 후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되었을 경우, 실시기업(주관연구기관)은 해당 과제의 전체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를 나노융합2020사업단으로 납부하여야 함.

- 주관연구기관(실시기업)이 책임성 있게 상용화를 주도하고 목표달성에 필요한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함.

* 주관연구기관이 상용화 추진에 필요한 연구기관 및 활용 가능한 기업을 자체적으로 선택하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율적으로 배정

- 이때 실시기업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실시기업 유형에 따라 전체 정부출연금의 10~40%)을 원칙으로 하여 기술료를 납부하되 필요시 경상기술료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음.

- 나노융합2020사업단은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우수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으며,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나노융합2020사업단’에 납부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전체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전체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전체 정부출연금의 10%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나노융합2020사업단’에 납부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전체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전체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전체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1)‘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공공부문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서의 사업 수행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그 이후 주관연구기관을 상용화 기업으로 전환하여야 함.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이 된 상용화 기업(실시기업)은 해당 과제의 전체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 납부의무를 짐.

- 최종 상용화 기업이 투입 정부지원금 전체에 대한 기술료 납부의무를 승계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사업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신규채용한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 인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의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Ⅱ. 신청 자격

 

□ 과제구성(추진체계)

o 본 과제는 상용화 달성을 위한 패키지형 과제로 아래의 사업구조를 기본으로 함

 

공동연구기관 1

+

공동연구기관 2

+

주관연구기관

핵심기술(특허) 보유기관

(공공부문, 기업)

1차 상용화 기관

(중간제품 기업)

최종 상용화 기관

(실시기업)

 

※ 1차 상용화 기관(공동연구기관2)은 생략될 수 있음.

□ 주관연구기관 : 기업 또는 공공부문의 연구기관

◦ 최종 상용화를 추진할 기업(실시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함이 원칙임.

◦ 공공부문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주관연구기관 자격으로서의 사업 수행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그 이후 주관연구기관을 상용화 기업으로 전환하여야 함.

- 최종 상용화 기업이 전체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 납부의무를 승계

- 공공부문은 주관연구기관 자격을 승계한 실시기업이 상용화 목표를 원활히 달성할 수 있도록 시작품, 시험설비, 지식재산권 등 상용화에 필요한 연구결과물을 실시기업에게 제공하여야 함.

 

□ 공동연구기관

◦상용화에 근접한 핵심기술(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연구기관 및 기업*

* 기업 : 자체 재원이 아닌 정부 지원으로 개발한 핵심기술(특허)을 보유하고 있되 자체적인 상용화 계획이 없고 이해관계가 없는 제 3의 기업(주관연구기관 ; 실시기업)으로 이전이 가능하여야 함.

 

□ 공통 자격요건

◦ 기업 :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법인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연구기관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 과제구성 시 유의사항

◦ 패키지형 과제의 특성 상 주관연구기관(실시기업)과 공동연구기관1(핵심기술 보유기관)은 상용화 추진 단계에서 공동연구기관1이 보유한 핵심기술을 주관연구기관이 활용할 때 사용권으로 인한 제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신청 시 양 기관 간 사전합의(기술양도, 실시계약 체결 등)를 반드시 이루어야 함.

 

Ⅲ. 사업목표 및 지원 분야

 

□ 최종목표 및 내용

 

◦ 최종목표

- 개발제품의 실제 매출발생 또는 (시)제품의 납품주문 수주(시장창출형), 양산 설비구축을 완료하고 실제 판매가 가능한 시제품 출시(제품완성형), 10% 이상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공정개발(공정혁신형)을 상용화 최종목표로 정의하며 과제 종료 시점 이내에 이를 달성하여야 함.

- 최종목표에는 다음의 예시와 같은 요소들이 제시되어야 함. (이하 예시)

⋅제품의 기능(성능) 및 디자인, 인증 등 상업화에 필요한 요건

⋅양산공정 개발, 원재료(기술) 확보, 생산의 안정성 등 상업제품 제조 조건

⋅구체적인 시장진입 혹은 제품판매 전략

※ 상용화 목표에는 제품(기술)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하여 필요한 정량적·정성적 지표가 포함되어야 함.

◦ 개발 내용

- 선행기술의 상용화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개발 내용으로 함.

※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별 개발내용이 최종목표(상용화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함.

- 상용화 목표에 포함된 정량적·정성적 지표 및 지표 달성을 위한 개발 내용

- 개발내용은 중간 수행현황을 판단할 수 있는 중간지표들을 포함하여 연도별, 분기별로 정리되어야 함.

※ 최종목표 및 내용에 대한 작성은 ‘사업신청서 작성양식’을 따름.

 

□ ‘상용화’의 정의

◦ 과제 종료 시점에 성과물(목표)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유형Ⅰ~Ⅲ)를 상용화 달성으로 정의하며 최종 제시한 성과가 당초 성과목표로 제시한 것 이상일 때 성공으로 판정하며 그 미만인 경우는 상용화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정함.

 

유형

형태

정의

시장창출형

- 개발제품의 매출이 실제로 발생하거나

- 출시한 개발 (시)제품의 납품주문을 실제로 받은 경우

제품완성형

- 상업적 시제품을 출시한 경우

* 상업적 시제품이라 함은 시험평가 및 신뢰성이 검증되어 ‘실제 판매’가 가능한 제품이며 이의 양산에 필요한 설비 구축을 완료한 단계

공정혁신형

- 나노공정 도입으로 10% 이상의 생산성 증가(경제적 효과로 환산가능하여야 함)가 있는 경우

 

 

□ 보유 핵심기술의 대상 및 범위

◦ 선행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나노기술 기반의 NT-IT, NT-ET 융합기술군, 공통기반기술에 속하는 기술 중 현재 기준 상용화 수준에 도달하였거나 근접한 특허 보유 기술(출원 기술도 인정)로서 나노융합2020사업 수행을 통해 상업적 성과물(상기 표 상용화 유형Ⅰ~Ⅲ)로 실현될 수 있는 기술

◦ 핵심기술(특허 보유 기술)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기술로서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에 있는 실체성이 있는 기술(선행연구 성과)

- 국가연구개발사업(기초연구진흥사업,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사업 등 선행 정부 지원과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성과

- 공공부문(출연연구소 및 공공연구소, 대학 등)의 자체 연구를 통하여 확보한 기술

- 기업이 정부 지원으로 개발한 기술 중 자체적인 상용화 계획이 없으며 이해관계가 없는 제 3의 기업으로 이전이 가능한 기술

 

□ 지원 대상 기술 분야

- 지원 대상 기술 분야는 다음의 기술영역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 기술 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술들을 포함함.

 

기술 분야

세부기술 영역

관련 기술

나노유연소자

∙ 잉크소재 및 관련 기술

∙ 기판(필름) 소재 및 관련 기술

∙ 응용시스템 및 공정 기술

∙ 기타 관련 나노기술

∙ 원료소재(나노분말 등), 분산공정(표면처리 등), 코팅공정 등

∙ 고전도성/고투명도/높은 표면경도 등

∙ 나노유연소자 기반의 응용시스템, 관련 공정 및 장비 등

고효율 에너지변환

∙ 태양전지 관련 나노기술

∙ 에너지 절약/하베스팅

∙ 에너지 저장

∙ 기타 관련 나노기술

∙ 소재 및 공정 기술

∙ 시스템 기술

고성능 물 환경/자원 처리

∙ 수처리용 소재 기술

∙ 수처리 시스템 기술

∙ 기타 환경친화 자원처리 기술

∙ 기능소재 기술 (흡착/여과/분리/분해 기능)

∙ 시스템 기술

공통기반기술

∙ 나노소재기술

∙ 나노공정/측정/장비 기술

∙ 기타 나노기술 기반 융합기술

∙ 핵심적인 나노제품을 저비용, 고품질, 고속생산 및 양산화 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나노제조기반 기술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연구기간 : 단년도 협약을 원칙으로 하며 총 3년까지 연구수행 가능함.

 

◦ 연구비(정부출연) 한도 : 2013년도 지원 예산 77.4억원 범위 내에서 상용화 성공가능성/파급효과/예산효율성(예산규모/투입기간)등을 고려한 과제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함.

※ 지원 시 상용화 성공에 필요한 실제비용을 과제 규모로 하며 일정 규모로 한정하지 않음.

 

 

Ⅳ. 평가절차·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및 주안점

 

①사전검토

 

②서면평가

 

③발표평가

 

④현장평가

 

⑤종합평가

사업제안서 검토

(신청자격 등)

 

기본요건 충족

(보유기술/니즈/ 과제구성 등)

 

수행목표/전략/ 능력

(성공가능성)

 

상용화 환경

(의지/여건/ 상용화 계획)

 

지원 대상 후보과제 추천

결격 과제 사전지원제외

 

과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외

 

100점 만점

 

100점 만점

 

평가결과 종합

(발표평가 60%+현장평가 40%)

 

 

[사전검토]

  ◦ 신청기관(연구책임자) 자격, 신청서식 등 검토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안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 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전문가 평가]

  ◦ 평가 :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 평가방법 : 서면*/발표 평가

* 공모접수 후 서면평가를 통해 과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외할 수 있음.

◦ 실질적 상용화 성공가능성 중심 평가

 

평가부문

평 가 항 목

성공가능성

(50)

추진계획

(15)

* 상용화 목표의 수준 및 명확성(평가지표의 구체성 등)

* 상용화 목표의 중요성(기업성장·관련산업 기여도)

* 상용화 계획의 구체성(로드맵)

* 추진체계 및 참여인력 구성의 적절성

역량

(20)

* 상용화 추진전략의 실현 가능성

* 상용화(시장진입)의 조기 성공가능성

* 주관연구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사업화 역량

* 상용화를 위한 사업비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구체성

기술성

(15)

* 확보(선행)기술의 사업화 관련성(핵심기술 여부)

* 확보(선행)기술의 완성도, 타 기술대비 혁신성·차별성

* 경쟁기술과의 관계

파급효과

(30)

* 사업화 대상기술의 시장 규모 및 시장 성장 가능성

* 직·간접 고용 창출 등 해당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 관련시장의 확대 및 규모

* 기술의 응용 및 확장성(후속사업 계획)

과제구성

(20)

* 공고문 상의 사업구조와의 정합성

* 확보(선행)기술의 활용계획(기술실시계약, 연구비 배정, 수행협력 등 수행기관 간 사전합의 내용)

* 사업비 규모 및 사업기간

* 확보(선행)기술이 미래창조과학부(舊 교육과학기술부) 지원과제로 최종 평가결과가‘최우수등급’과제의 성과물인 경우

 

 

[현장 평가]

  ◦ 기업 현장방문 평가를 통해 상용화 의지, 연구장비·생산시설 및 연구인력 보유현황 등 상용화 추진 여건, 제품화 및 마케팅 등 사업화 역량을 확인 및 평가

- 전문가 3인 내외가 기업 현장방문(기업 CEO 및 주관연구책임자 참석 원칙)

◦ 상용화 의지, 추진여건 및 계획 중심으로 평가

 

평가부문

평 가 항 목

상용화 주관기관(기업)

의지

(40)

* 기술사업화 능력(기술사업화 관련 경험 등)

* 사업의 우선순위(재원·인력 투입)

* 기술개발 실적 및 연구개발비 투자비율

* 수행기관 간의 공동협력 방안

상용화 추진여건

(30)

* 사업성격(현 사업영역과의 일치성)

* 연구기자재·시설 및 개발전담 연구인력 보유현황

* 제품 생산기반(시설, 재료, 자본)의 확보(용이성)

* 경쟁제품(대체품)/경쟁기업과의 우월성(경쟁력), 거래처와의 교섭력

상용화 계획

(30)

* 제품 마케팅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예상 판로의 다양성 및 구축 정도

* 기존 생산품목 마케팅 및 판로와의 연계성

* 수익성 및 매출의 성장 가능성

 

[종합평가]

  ◦ 전문가 평가 및 현장평가 결과를 종합한 지원 대상 후보과제를 사업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 평가 공통사항

◦ 지원 우선순위 선정 단계 및 기준

 

① 성공가능성

 

② 파급성

 

③ 규모 및 구성(효율성)

기술수요, 기술의 핵심성 및 수준, 사업화 역량

 

시장성, 시장규모, 시장환경 (경쟁환경)

 

연구비, 연구기간, 과제구성 (패키지형)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대상 후보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부적격)로 분류함.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중간평가 시 상용화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단될 수 있음.

◦ 상용화의 기반이 되는 선행기술(선행 연구개발 결과물)이 미래창조과학부(舊 교육과학기술부) 지원과제로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등급’ 평가과제의 성과물일 경우 사업 선정 시 우대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동일 수준에서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중복되는 경우

◦주관·공동연구기관, 주관·공동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주관·공동연구기관, 주관·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공동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공동연구기관, 주관·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공동연구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이때 기업의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해당연도 결산서 상 부채비율 500% 이상, 유동비율 50% 이하 기업은 지원대상 제외)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공동연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상용화 추진의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전체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 납부 책임을 지는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성과물 개발에 대한 기여 및 성과물의 성격에 따라 공동소유를 결정할 수 있음.

 

 

Ⅴ. 추진일정 및 사업신청 방법

 

□추진일정

◦ 공모 및 접수 : 2013년 4월 1일(월) ~ 5월 1일(수)

◦ 선정평가(서면, 발표, 현장평가) : 2013년 5월 중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2013년 6월 중(예정)

※ 세부적인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나노융합2020사업단(www.nanotech2020.org)에 사업신청서 ‘온라인사업접수’완료 후 신청서(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구분

기간

내용

① 온라인

사업접수

4.16(화)∼4.30(화)

18:00까지

나노융합2020사업단(www.nanotech2020.org)→ “온라인사업접수”에서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접수

②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사업접수 완료과제에 한함)

4.16(화)∼5.1(수)

16:00까지

<접수처> (우135-70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306호 (재)나노융합2020사업단 사무국

(☎ 02-6000-7496, 7492, 7493)

 

 

□ 신청 시 유의 사항

◦ 사업신청서 및 관련양식 : 사업신청과 관련된 양식 및 관련규정 등은 상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총괄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람.

 

 

Ⅵ. 관련 규정

 

□「과학기술기본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등 나노융합2020사업 관련 규정

 

 

Ⅶ. 문의처

□ (재)나노융합2020사업단 사무국 (☎ 02-6000-7496, 7492, 7493)

 
* 링크
http://www.nrf.re.kr/nrf_tot_cms/board/biz_notice_tot/view.jsp?show_no=171&check_no=169&c_relation=biz&c_relation2=0&c_no=0&c_now_tab=0&page=1&NTS_NO=37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