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나노융합2020사업 제2013 -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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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나노융합2020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나노융합2020사업의 2013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분은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4월 1일
(재)나노융합2020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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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ㅇ 나노기술 분야의 기술적 역량을 활용하여 나노융합기술 상용화 R&BD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미래 신시장·신산업을 조기 창출하고 나노융합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상용화 촉진 플랫폼 구축
□ 지원방향 ㅇ 공공부문(대학, 출연·공공연구기관 등)의 우수 나노기술 연구성과를 산업계 수요에 대응시켜 상업제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 ㅇ 나노기술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기술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 (제품 개발의 성공률 제고) * 과제목표/규모/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상용화의 실제 여건을 반영 □ 세부지원사업 ㅇ 우수 연구성과 상용화 사업 (나노기술 연구성과-산업계 수요 연계) - 공공부문의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계 수요(신제품 개발 또는 생산성 향상)와 연계하여 상용화 R&BD 추진 - 산학연 기술교류회 또는 나노기술 부문의 연구성과 DB를 이용하여 기업들이 상용화 가능한 기술 발굴 - 과제 종료 시점에 상업적 성과물 달성(유형Ⅰ~Ⅲ)을 목표로 함. ㅇ 현안해결 기술매칭 사업 (산업계 현장수요 대응) - 기업들이 제품개발 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현안의 해결에 필요한 기술을 매칭 또는 자문 지원 - 수요기업이 현안과제를 제기하고 사업단이 기술자문 혹은 지원과제화를 검토 * 2013년도 시범사업 및 기술자문 수행 |
Ⅰ.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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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수 연구성과 상용화 사업 |
현안해결 기술매칭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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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도 지원예산 |
총 77.4억원 내외 |
총 5억원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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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 예산범위 내에서 상용화 성공가능성/파급효과/예산효율성(예산규모/투입기간) 등을 고려한 과제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함. - 지원 시 상용화 달성에 필요한 실제비용을 과제규모로 하며 일정한 범위로 한정하지 않음. |
- 기업의 기술현안 해결에 필요한 실비수준으로 하며 한정하지 않음. - 2013년도 시범사업 운영 후 확대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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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3년 이내 |
1년 이내 원칙(2년까지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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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2013. 4. 1~5. 1 |
2013. 6월 초 별도 공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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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내용은 ‘우수 연구성과 상용화 사업’ 공고 관련 내용입니다.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주관기관 또는 공동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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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업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민간부담 현금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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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
중소기업1) |
연도별 총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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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2) |
연도별 총사업비의 6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3%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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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3) |
연도별 총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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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
중소기업이 2/3 이상 |
연도별 총사업비의 7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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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총사업비의 50.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5% 이상 |
1)‘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기업이 민간부담 현금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기술료 징수
◦과제 종료 후 “불성실수행”이 아닌 것으로 평가되었을 경우, 실시기업(주관연구기관)은 해당 과제의 전체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를 나노융합2020사업단으로 납부하여야 함.
- 주관연구기관(실시기업)이 책임성 있게 상용화를 주도하고 목표달성에 필요한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함.
* 주관연구기관이 상용화 추진에 필요한 연구기관 및 활용 가능한 기업을 자체적으로 선택하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율적으로 배정
- 이때 실시기업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실시기업 유형에 따라 전체 정부출연금의 10~40%)을 원칙으로 하여 기술료를 납부하되 필요시 경상기술료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음.
- 나노융합2020사업단은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우수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으며,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나노융합2020사업단’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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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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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전체 정부출연금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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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전체 정부출연금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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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전체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나노융합2020사업단’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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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1) |
경상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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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전체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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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전체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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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전체 정부출연금의 5% |
매출액의 1.25% |
1)‘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공공부문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서의 사업 수행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그 이후 주관연구기관을 상용화 기업으로 전환하여야 함.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이 된 상용화 기업(실시기업)은 해당 과제의 전체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 납부의무를 짐.
- 최종 상용화 기업이 투입 정부지원금 전체에 대한 기술료 납부의무를 승계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사업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신규채용한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 인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의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Ⅱ. 신청 자격
□ 과제구성(추진체계)
o 본 과제는 상용화 달성을 위한 패키지형 과제로 아래의 사업구조를 기본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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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기관 1 |
+ |
공동연구기관 2 |
+ |
주관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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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특허) 보유기관 (공공부문, 기업) |
1차 상용화 기관 (중간제품 기업) |
최종 상용화 기관 (실시기업) |
※ 1차 상용화 기관(공동연구기관2)은 생략될 수 있음.
□ 주관연구기관 : 기업 또는 공공부문의 연구기관
◦ 최종 상용화를 추진할 기업(실시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함이 원칙임.
◦ 공공부문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주관연구기관 자격으로서의 사업 수행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그 이후 주관연구기관을 상용화 기업으로 전환하여야 함.
- 최종 상용화 기업이 전체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 납부의무를 승계
- 공공부문은 주관연구기관 자격을 승계한 실시기업이 상용화 목표를 원활히 달성할 수 있도록 시작품, 시험설비, 지식재산권 등 상용화에 필요한 연구결과물을 실시기업에게 제공하여야 함.
□ 공동연구기관
◦상용화에 근접한 핵심기술(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연구기관 및 기업*
* 기업 : 자체 재원이 아닌 정부 지원으로 개발한 핵심기술(특허)을 보유하고 있되 자체적인 상용화 계획이 없고 이해관계가 없는 제 3의 기업(주관연구기관 ; 실시기업)으로 이전이 가능하여야 함.
□ 공통 자격요건
◦ 기업 :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법인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연구기관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 과제구성 시 유의사항
◦ 패키지형 과제의 특성 상 주관연구기관(실시기업)과 공동연구기관1(핵심기술 보유기관)은 상용화 추진 단계에서 공동연구기관1이 보유한 핵심기술을 주관연구기관이 활용할 때 사용권으로 인한 제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신청 시 양 기관 간 사전합의(기술양도, 실시계약 체결 등)를 반드시 이루어야 함.
Ⅲ. 사업목표 및 지원 분야
□ 최종목표 및 내용
◦ 최종목표
- 개발제품의 실제 매출발생 또는 (시)제품의 납품주문 수주(시장창출형), 양산 설비구축을 완료하고 실제 판매가 가능한 시제품 출시(제품완성형), 10% 이상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공정개발(공정혁신형)을 상용화 최종목표로 정의하며 과제 종료 시점 이내에 이를 달성하여야 함.
- 최종목표에는 다음의 예시와 같은 요소들이 제시되어야 함. (이하 예시)
⋅제품의 기능(성능) 및 디자인, 인증 등 상업화에 필요한 요건
⋅양산공정 개발, 원재료(기술) 확보, 생산의 안정성 등 상업제품 제조 조건
⋅구체적인 시장진입 혹은 제품판매 전략
※ 상용화 목표에는 제품(기술)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하여 필요한 정량적·정성적 지표가 포함되어야 함.
◦ 개발 내용
- 선행기술의 상용화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개발 내용으로 함.
※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별 개발내용이 최종목표(상용화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함.
- 상용화 목표에 포함된 정량적·정성적 지표 및 지표 달성을 위한 개발 내용
- 개발내용은 중간 수행현황을 판단할 수 있는 중간지표들을 포함하여 연도별, 분기별로 정리되어야 함.
※ 최종목표 및 내용에 대한 작성은 ‘사업신청서 작성양식’을 따름.
□ ‘상용화’의 정의
◦ 과제 종료 시점에 성과물(목표)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유형Ⅰ~Ⅲ)를 상용화 달성으로 정의하며 최종 제시한 성과가 당초 성과목표로 제시한 것 이상일 때 성공으로 판정하며 그 미만인 경우는 상용화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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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형태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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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시장창출형 |
- 개발제품의 매출이 실제로 발생하거나 - 출시한 개발 (시)제품의 납품주문을 실제로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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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제품완성형 |
- 상업적 시제품을 출시한 경우 * 상업적 시제품이라 함은 시험평가 및 신뢰성이 검증되어 ‘실제 판매’가 가능한 제품이며 이의 양산에 필요한 설비 구축을 완료한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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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공정혁신형 |
- 나노공정 도입으로 10% 이상의 생산성 증가(경제적 효과로 환산가능하여야 함)가 있는 경우 |
□ 보유 핵심기술의 대상 및 범위
◦ 선행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나노기술 기반의 NT-IT, NT-ET 융합기술군, 공통기반기술에 속하는 기술 중 현재 기준 상용화 수준에 도달하였거나 근접한 특허 보유 기술(출원 기술도 인정)로서 나노융합2020사업 수행을 통해 상업적 성과물(상기 표 상용화 유형Ⅰ~Ⅲ)로 실현될 수 있는 기술
◦ 핵심기술(특허 보유 기술)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기술로서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에 있는 실체성이 있는 기술(선행연구 성과)
- 국가연구개발사업(기초연구진흥사업,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사업 등 선행 정부 지원과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성과
- 공공부문(출연연구소 및 공공연구소, 대학 등)의 자체 연구를 통하여 확보한 기술
- 기업이 정부 지원으로 개발한 기술 중 자체적인 상용화 계획이 없으며 이해관계가 없는 제 3의 기업으로 이전이 가능한 기술
□ 지원 대상 기술 분야
- 지원 대상 기술 분야는 다음의 기술영역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 기술 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술들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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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분야 |
세부기술 영역 |
관련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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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유연소자 |
∙ 잉크소재 및 관련 기술 ∙ 기판(필름) 소재 및 관련 기술 ∙ 응용시스템 및 공정 기술 ∙ 기타 관련 나노기술 |
∙ 원료소재(나노분말 등), 분산공정(표면처리 등), 코팅공정 등 ∙ 고전도성/고투명도/높은 표면경도 등 ∙ 나노유연소자 기반의 응용시스템, 관련 공정 및 장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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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에너지변환 |
∙ 태양전지 관련 나노기술 ∙ 에너지 절약/하베스팅 ∙ 에너지 저장 ∙ 기타 관련 나노기술 |
∙ 소재 및 공정 기술 ∙ 시스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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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물 환경/자원 처리 |
∙ 수처리용 소재 기술 ∙ 수처리 시스템 기술 ∙ 기타 환경친화 자원처리 기술 |
∙ 기능소재 기술 (흡착/여과/분리/분해 기능) ∙ 시스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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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기반기술 |
∙ 나노소재기술 ∙ 나노공정/측정/장비 기술 ∙ 기타 나노기술 기반 융합기술 |
∙ 핵심적인 나노제품을 저비용, 고품질, 고속생산 및 양산화 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나노제조기반 기술 |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연구기간 : 단년도 협약을 원칙으로 하며 총 3년까지 연구수행 가능함.
◦ 연구비(정부출연) 한도 : 2013년도 지원 예산 77.4억원 범위 내에서 상용화 성공가능성/파급효과/예산효율성(예산규모/투입기간)등을 고려한 과제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함.
※ 지원 시 상용화 성공에 필요한 실제비용을 과제 규모로 하며 일정 규모로 한정하지 않음.
Ⅳ. 평가절차·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및 주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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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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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서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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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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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현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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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종합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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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제안서 검토 (신청자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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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건 충족 (보유기술/니즈/ 과제구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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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목표/전략/ 능력 (성공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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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 환경 (의지/여건/ 상용화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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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후보과제 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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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 과제 사전지원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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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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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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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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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종합 (발표평가 60%+현장평가 40%) |
[사전검토]
◦ 신청기관(연구책임자) 자격, 신청서식 등 검토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안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 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전문가 평가]
◦ 평가 :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 평가방법 : 서면*/발표 평가
* 공모접수 후 서면평가를 통해 과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외할 수 있음.
◦ 실질적 상용화 성공가능성 중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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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
평 가 항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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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가능성 (50) |
추진계획 (15) |
* 상용화 목표의 수준 및 명확성(평가지표의 구체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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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화 목표의 중요성(기업성장·관련산업 기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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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화 계획의 구체성(로드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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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체계 및 참여인력 구성의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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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20) |
* 상용화 추진전략의 실현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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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화(시장진입)의 조기 성공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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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연구책임자 및 수행기관의 사업화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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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용화를 위한 사업비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구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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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15) |
* 확보(선행)기술의 사업화 관련성(핵심기술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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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보(선행)기술의 완성도, 타 기술대비 혁신성·차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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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기술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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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 (30) |
* 사업화 대상기술의 시장 규모 및 시장 성장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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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간접 고용 창출 등 해당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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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시장의 확대 및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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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응용 및 확장성(후속사업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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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구성 (20) |
* 공고문 상의 사업구조와의 정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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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보(선행)기술의 활용계획(기술실시계약, 연구비 배정, 수행협력 등 수행기관 간 사전합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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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규모 및 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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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보(선행)기술이 미래창조과학부(舊 교육과학기술부) 지원과제로 최종 평가결과가‘최우수등급’과제의 성과물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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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평가]
◦ 기업 현장방문 평가를 통해 상용화 의지, 연구장비·생산시설 및 연구인력 보유현황 등 상용화 추진 여건, 제품화 및 마케팅 등 사업화 역량을 확인 및 평가
- 전문가 3인 내외가 기업 현장방문(기업 CEO 및 주관연구책임자 참석 원칙)
◦ 상용화 의지, 추진여건 및 계획 중심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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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
평 가 항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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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 주관기관(기업) 의지 (40) |
* 기술사업화 능력(기술사업화 관련 경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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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우선순위(재원·인력 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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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 실적 및 연구개발비 투자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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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기관 간의 공동협력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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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 추진여건 (30) |
* 사업성격(현 사업영역과의 일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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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자재·시설 및 개발전담 연구인력 보유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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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생산기반(시설, 재료, 자본)의 확보(용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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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제품(대체품)/경쟁기업과의 우월성(경쟁력), 거래처와의 교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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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 계획 (30) |
* 제품 마케팅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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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판로의 다양성 및 구축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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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생산품목 마케팅 및 판로와의 연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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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성 및 매출의 성장 가능성 |
[종합평가]
◦ 전문가 평가 및 현장평가 결과를 종합한 지원 대상 후보과제를 사업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 평가 공통사항
◦ 지원 우선순위 선정 단계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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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공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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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파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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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규모 및 구성(효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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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요, 기술의 핵심성 및 수준, 사업화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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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성, 시장규모, 시장환경 (경쟁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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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연구기간, 과제구성 (패키지형)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대상 후보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부적격)로 분류함.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중간평가 시 상용화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단될 수 있음.
◦ 상용화의 기반이 되는 선행기술(선행 연구개발 결과물)이 미래창조과학부(舊 교육과학기술부) 지원과제로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등급’ 평가과제의 성과물일 경우 사업 선정 시 우대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동일 수준에서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중복되는 경우
◦주관·공동연구기관, 주관·공동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주관·공동연구기관, 주관·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공동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공동연구기관, 주관·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공동연구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이때 기업의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해당연도 결산서 상 부채비율 500% 이상, 유동비율 50% 이하 기업은 지원대상 제외)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공동연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상용화 추진의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전체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 납부 책임을 지는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성과물 개발에 대한 기여 및 성과물의 성격에 따라 공동소유를 결정할 수 있음.
Ⅴ. 추진일정 및 사업신청 방법
□추진일정
◦ 공모 및 접수 : 2013년 4월 1일(월) ~ 5월 1일(수)
◦ 선정평가(서면, 발표, 현장평가) : 2013년 5월 중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2013년 6월 중(예정)
※ 세부적인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나노융합2020사업단(www.nanotech2020.org)에 사업신청서 ‘온라인사업접수’완료 후 신청서(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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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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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온라인 사업접수 |
4.16(화)∼4.30(화) 18:00까지 |
나노융합2020사업단(www.nanotech2020.org)→ “온라인사업접수”에서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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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사업접수 완료과제에 한함) |
4.16(화)∼5.1(수) 16:00까지 |
<접수처> (우135-70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역삼동 635-4)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306호 (재)나노융합2020사업단 사무국 (☎ 02-6000-7496, 7492, 7493) |
□ 신청 시 유의 사항
◦ 사업신청서 및 관련양식 : 사업신청과 관련된 양식 및 관련규정 등은 상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총괄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람.
Ⅵ. 관련 규정
□「과학기술기본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등 나노융합2020사업 관련 규정
Ⅶ. 문의처
□ (재)나노융합2020사업단 사무국 (☎ 02-6000-7496, 7492, 7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