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고동원 2013.03.29

2013년도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신기술개발분야) 시행계획 공고

279
  • 기       한

    : 2013.03.29 ~ 2013.04.29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3 - 160호

 

2013년도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신기술개발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3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사업목표

질병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및 신산업 창출 등 삶의 질 향상, 경제 활성화에 기여

□ 2013년 연구개발 투자방향

첨단의료 조기실현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확대

보건복지 위기대응 R&D 투자 강화

 

. 지원내용

□ 신규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 10,000백만원

 

□ 신규사업 내용

신규사업

사 업 내 용

첨단

의료

기술

개발

신약개발 비임상·임상시험 지원

○ 비임상․임상1상 및 2상 시험의 단계별 지원을 통한 신약 후보물질의 안전성․치료효과를 규명

국내외 혁신신약, 바이오의약품, 천연물의약품, 개량신약 등 개발품목 및 개발단계(비임상, 임상1상, 임상2상)에 따라 연구개발 지원

○ 과제당 연간 3~12억원 이내, 1~3년 이내 지원

감염병

위기

대응

기술

개발

면역백신개발

○ 면역백신 기반기술 확립을 통한 차세대 백신개발 및 국민보건과 공공성이 강조되는 국가주도형 백신개발

○ 면역백신기반기술개발센터, 공공백신개발 지원

○ 과제당 연간 3.5억원~12억원 이내, 5년(3+2) 이내 지원

국산 희귀의약품 연구개발*

○ 희귀질환을 치료대상으로 하는 의약품 연구개발 단계 중 비임상·임상시험 단계의 집중지원을 통한 국산 희귀의약품 개발

희귀의약품 연구개발 분야 비임상시험, 임상1상 시험 및 임상2상 시험 지원

○ 과제당 연간 6~18억원 이내, 2년 이내 지원

* 국산 희귀의약품 연구개발은 기술료 활용사업임

신규과제의 분야별 경쟁률, 평가결과 등에 따라 분야별 연구비가 조정될 수 있음

Ⅱ. 연구기관 신청 자격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해당자격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Ⅲ. 신청요령

□ 신청절차

 

○ 연구계획서 서식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R&D포탈 표준과제관리시스템(http://www.htdream.kr)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제출서류(주관연구기관별로 취합하여 제출)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 활용한 전자접수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공문 제출

- 주관연구책임자 자필서명(인)과 주관연구기관 직인이 날인 후 제본된 「연구계획서」 10부

 

접수마감

 

○ 전산입력 및 연구계획서 제출 마감일

프로그램

전산입력 기한

연구계획서 제출

주관연구기관 전자접수 완료

(공문제출)

신약개발 비임상·임상시험 지원, 국산 희귀의약품 연구개발, 면역백신개발

2013. 4. 29.(월) 18:00

2013. 4. 30.(화) 18:00

2013. 4. 30.(화) 18:00

전산입력기한 관련 접수마감 시간까지 전산입력 완료 엄수 (접수마감 시간이후 수정 불가)

※ 상기 일정은 연구과제 사전선별, 전문가 평가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우편접수도 당일 도착분만 인정하며, 기한이후 도착한 계획서는 반송함

 

○ 서류의 접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5동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우 363-700)

대표전화 : 043-713-8211

F A X : 043-713-8910, 8911

 

Ⅳ. 관련 법령 및 규정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등

보건의료 R&D포탈 표준과제관리시스템(http://www.htdream.kr) > 사업안내 > 관련법령 참조

 

Ⅴ.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연구계획서 접수(´13. 3 ~ 4) → 사전검토(´13. 5) → 과제평가단 평가(´13. 5)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3. 5) → 신규과제 확정(´13. 5) → 협약 체결(´13. 6) → 연구 개시(´13. 6)

 

□ 참여 및 신청 제한

 

○ 참여 제한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3조에 의거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2013.6.1)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 신청 제한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

-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2013년 8월 31일까지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계획서 제출 후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주관·세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 전에 본인의 참여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주관 및 세부책임자가 참여율 제한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 신청과제가 탈락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국내외 기관 파견 또는 국외 체류할 경우 연구책임자 변경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시설․장비 도입시 유의사항

 

선정된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1억원 이상(민간기업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구축할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 실시

- 예비선정대상과제는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출

- 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도입이 불가하며, 심사평가 후 연구장비 도입 여부 결정(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연구개발 계획서에서 제외)

 

3천만원 이상(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를 구축 할 경우에는 구축일로부터 30일 이내 NTIS(nfec-input.ntis. go.kr)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여부 등을 관리할 예정임

※ 세부사항은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참조

□ 기술료 제도 안내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납부액(기술료)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두 기관이 합의하여 정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는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 이행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을 대신할 수 있음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기술실시 계약서 사본 1부를 전문기관에 제출 하여야하고, 매년 2월 말까지 기술료 관리지침 관련서식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사용현황을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기술실시 : 연구개발결과를 사용하여 생산, 양도(기술이전 포함), 대여, 수출 등

기술료 :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연구개발목표를 성취한 실용화로 지원되는 모든 연구과제는 최종평가 결과 통보 후 6개월 이내에 참여기업 등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 기술실시계약서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영리법인인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술료 납부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성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정한 일자에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전문기관 납부(기술료)비율 : 영리법인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0~40%

영리기업 유형

전문기관 기술료 납부 비율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 비영리법인 전문기관 기술료 납부 면제

 

전문기관 납부액(기술료) 납부기간 :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균등 분할 납부함을 원칙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하며, 분할 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연구개발성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이행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전문기관 기술료 납부안내 후 30일 내 납부예정액 전액을 일시납부시 30% 감면

- 1차년도 납부일 전에 정부출연금 납부액 전액 일시납부시 납부액의 20% 감면

- 2차년도 납부일 전에 정부출연금 납부액 전액 일시납부시 납부액의 10% 감면

★ 기술료 납부 대상 과제

- 실용화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과제(신약개발 비임상·임상시험 지원, 국산 희귀의약품 연구개발, 면역백신개발 등)

※ 선정과제 협약시, 정부출연금 납부에 대한 세부사항은 확약 후 협약이 가능함

 

과학기술인공제회 출연금 납부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대학 제외)은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 공제회에 전문기관을 거쳐 출연하여야 함

 

Ⅵ. 문의처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또는 보건의료 R&D포탈 표준과제관리시스템(http://www.htdream.kr)를 참조하거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분야별 담당자 안내>

구분

담당자

연락처

E-mail

신약개발 비임상·임상시험 지원

혁신신약

손인섭 (신기술개발단)

043-713-8751

swatsis@khidi.or.kr

바이오의약품

권애경 (신기술개발단)

043-713-8718

kwonak@khidi.or.kr

천연물의약품

정선미 (신기술개발단)

043-713-8265

meeyastory@khidi.or.kr

개량신약

김시연 (신기술개발단)

043-713-8827

shung@khidi.or.kr

국산 희귀의약품 연구개발

손인섭 (신기술개발단)

043-713-8751

swatsis@khidi.or.kr

면역백신개발

권애경 (신기술개발단)

043-713-8718

kwonak@khidi.or.kr

전산입력사항 관련

배영신 (연구사업지원실)

043-713-8238

sin7382@khidi.or.kr

김창민 (연구사업지원실)

043-713-8297

bulpae@khi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