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스포츠산업기술 연구개발 사업계획 공고
스포츠산업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스포츠산업기술 연구개발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03. 26.
1. 사업목적
□ 스포츠분야 전략적 기술개발을 통한 스포츠산업 발전기반 조성
□ IT와 스포츠의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첨단 스포츠용품 개발
□ 스포츠과학기술기반에 기초한 국내 스포츠 제조기업 육성
2. 지원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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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유형 |
지원금액 |
과 제 명 |
기금지원금 지원계획 |
주관기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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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
‘14년 |
‘15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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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공모 (기초과제) |
2건 (2억원/건) |
- 스포츠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혁신 정책 프로세스 개발 |
2억원이내 |
2억원이내 |
- |
비영리기관 |
제안요청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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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서비스 R&D 전략연구 |
2억원이내 |
2억원이내 |
- |
제한없음 |
제안요청서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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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공모 (전략과제) |
1건 (5억원/건) |
- 차세대 스포츠과학기반의 맞춤형 골프공 기술개발 |
5억원이내 |
10억원이내 |
10억원이내 |
제한없음 |
제안요청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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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공모 |
2건내외 /총 3.0억원 |
- 스포츠산업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과제(스포츠 기술, 용품, 시설, 콘텐츠 등 분야) |
1.5억원이내 |
- |
- |
제한없음 |
창의적 아이디어 |
※ ‘주관기관 제한없음’은 영리(기업) 및 비영리(대학, 연구소 등)기관 모두 ‘주관기관’으로 지원할 수 있음을 의미함
※ 전략과제 및 자유공모는 영리기관 포함 필수, 전략과제의 경우 단독 접수시 1회 재공고 실시
3. 지원조건
□ 연구개발비 부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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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참여기업의 유형 |
총 연구개발비 대비 지원 비율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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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
대기업 |
50% 이내 |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산업발전법」 제10조의 2제1항에 따른 기업 ■ 대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 ※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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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60%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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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75%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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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
각각 중소기업, 중견기업 |
60%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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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이상 |
중견기업 비율이 2/3 이상 |
60%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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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 |
75%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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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 |
50% 이내 | ||
※ ‘13년도 기초과제(2건)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100% 지원(결과물 국가 소유)
※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을 말함(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는 기업은 참여기업 수에서 제외)
※ 비영리 법인은 사업자부담금 부담이 불가능 함
※ 비영리 법인이 포함된 컨소시엄의 경우 영리법인이 자체부담금(현물+현금)을 부담함
□ 민간부담금
ㅇ 연구개발비 총액의 25%이상 부담
ㅇ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기준
-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ㅇ 현물부담 : 현금부담의 나머지는 현물부담
4. 신청자격(주관연구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스포츠산업 관련 상법상 주식회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의 인정서 제출업체에 한함)
□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법인
□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 관련법인 또는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 및 연구개발과제의 성격에 따라 상기에 규정된 참여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5. 기술료 징수
□ 기술개발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을 경우 기술료 납부
ㅇ 정액기술료
- 중소기업 : 지원금의 10%, 중견기업 : 지원금의 30%, 대기업 : 지원금의 40%
ㅇ 징수 기간 : 기술실시 계약 후 5년 이내
ㅇ 납부 방법 : 현금
6. 평가기준 및 선정절차
□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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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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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의 필요성 |
사업목표와의 부합성,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기술적 파급효과 등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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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의 적절성 및 달성가능성 |
성과목표/성과지표의 타당성, 성과목표/성과지표의 명확성, 지표설정 근거의 적절성, 연구진의 역량 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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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과학 근거제시 |
스포츠 과학 관련성, 스포츠 과학적 평가 가능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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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성 |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성장 가능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 |
30 |
□ 선정절차
ㅇ 공고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사전검토 → 발표평가 대상 통보 → 신규과제평가(평가위원회) → 현장실사 → 평가결과 확정(전문기관장) → 신규과제 확정 통보 → 협약 체결 및 기금지원금 지원(60%) → 연구개발 수행관리 → 진도점검 → 기금지원금 지원(40%)
□ 가산점 부여 :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가산점 부여
ㅇ 본 사업의 과제수행결과 "우수과제"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과제완료 3년 이내에 신청한 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3점)
ㅇ 산․학, 산․연 또는 산․산 공동개발과제(3점)
ㅇ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과제(3점)
ㅇ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용품 품질인증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과제(3점)
ㅇ 최근 3년이내 본 사업으로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3점)
※ 가산점 대상은 참여기관 기준, 가산점 합계는 최대 5점
□ 감점 부여 :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감점 부여
ㅇ 본 사업의 과제수행결과 "실패과제"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 기간이 지났어도 과제완료 3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3점)
ㅇ 본 사업의 과제선정후 협약이 무산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주관연구기관인 경우(3점)
ㅇ 본 사업의 연구과제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주관연구기관인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에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7. 신청 방법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kspo.or.kr)에 공고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아래 제출서류와 함께 아래의 온라인 접수처에 접수
※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신청서식 참조
□ 제출서류
ㅇ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1부(전자파일 1개)
※ 향후 발표평가 대상과제 연구개발계획서 10부 추가 제출
ㅇ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의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ㅇ 참여기업의 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1부
ㅇ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각 1부(공동연구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 제출)
ㅇ 가산점 부여 대상기관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ㅇ 주관기관 (영리법인인 경우) 및 참여기업의 최근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국세청 신고기준)]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각 1부
□ 신청서 접수
ㅇ 접수 기간 : 2013. 04. 09(화). ~ 04. 26(금). 09:00 ~ 18:00
ㅇ 접수 방법 : 온라인접수(http://kspo.kocca.or.kr)
※ 마감시간까지 신청완료 되지 않을 경우 접수처리 되지 않으며, 마감일은 접속폭주가 예상되오니 사전에 신청하시기 바람
※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http://kspo.kocca.or.kr)에 접속하여 시스템 입력항목을 사전에 검토하시어 시간부족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
8. 사업설명회
ㅇ 일 시 : 2013. 3. 26.(화) 16:00~17:00
ㅇ 장 소 : 소마미술관 세미나실(올림픽 공원내)
9. 선정일정(예정)
ㅇ 사전검토 : 2013. 4. 29(월) ~ 5. 8(수)
ㅇ 발표평가 대상과제 통보 : 2013. 5. 10(금)
※ 해당기관 및 일정 별도 통보
ㅇ 발표평가 : 2013. 5. 20(월) ~ 5. 24(금)
ㅇ 평가결과 통보 : 2013. 6. 14(금)
10. 유의 사항
ㅇ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름
ㅇ 연구책임자의 과제참여율은 30%
ㅇ 동일인이 3개 과제 이상의 연구책임자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ㅇ 매년 협약 체결 시, 기금지원금을 받는 참여기관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자비부담으로 각 1부 제출하여야 함
ㅇ 다년도 과제는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지원과제의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 유사 또는 중복 시
- 부품소재, 제조기술 등 타 부처 사업과의 중복성 우려가 있는 기술분야
(일반 자전거․요트․신발 및 의류 제조기술․게임 S/W 등)
ㅇ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참여기업,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위탁기관, 위탁연구책임자에 해당)
ㅇ 접수마감일 현재, 채무 불이행자에 해당할 경우(참여기업, 기업대표, 연구책임자)
ㅇ 주관연구기관을 포함한 참여기관 등의 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50%이하일 경우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1.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실 산업기술진흥팀
ㅇ 기술기획책임자 : 황종학 책임연구원(☎ 02-970-9553)
ㅇ 접수문의 : 박림 차장(☎ 02-410-1441), 정용운 대리(☎ 02-410-144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kspo.or.kr) 스포츠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추후 공지 예정) 참조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 링크
http://www.ksp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