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된 과제수가 많은 경우 별도의 서면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지표)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평가항목 및 비중
세부 항목
사업계획의 적정성(50)
▷ 사전준비성 ▷ 세부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최종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 연구 수행자(기관)의 능력 및
적절성 ▷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협력 및 활용 가능성(30)
▷ 산학연 협력 연계 계획 및 목표의 적정성 ▷ 관련 기반 구축 여부 및 활용 가능성 ▷ 관련 벤처 창업 및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지원 가능성
사업 부합성(20)
▷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사회적 이슈해결 기반 구축 가능성 ▷ 관련 산업 육성 및 확산 등의
파급효과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수행기관이 동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할 경우(2점)
-
국민편익증진기술과 관련된 산업 육성 및 확산, 교육 등을 위하여 신설된 조직이 참여한 경우
*
사업계획서 제출시 해당 조직의 구성 현황 및 비전 등을 포함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시 우대(3점)
-
대학이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하여 R&D과제에 참여할 경우 우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되어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최종점수 산출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지원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주관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5.
관련 규정
□ 관련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6.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2013년 4월
23일(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기간 : 2013. 3. 22(금) ~ 4. 23(화) 18:00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하며, 제출기간 엄수 요망
○
제 출 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2 삼정개발빌딩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헬스평가팀
(02-6000-7375)
○
제출방법 : 제출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할 것
□ 신청 시 유의 사항
○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번호를 기입
○
사업계획서는 집게로 묶어(제본 또는 링 처리하지 않음) 제출하고, 부속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
제출 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