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효원 2013.03.12

연구용역 입찰공고(수은 함유 폐기물의 배출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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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한

    : 2013.03.12 ~ 2013.03.21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13 - 65호
 
연구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수은 함유 폐기물의 배출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Ⅱ)
 나. 용역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원 홈페이지 참조)
  국내 수은 함유 폐기물의 분류체계(안) 마련
  국내 수은 함유 폐기물 운반·보관·처리·처분 관리체계(안) 마련
  국외 수은 함유 폐기물 처리·처분시설 설치·운영 기준 조사
  국내 수은 함유 폐기물 배출시설 조사대상 선정·특성 조사
  국내 수은 함유 폐기물 실태조사 (시료채취·수은 농도 분석)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9개월
  라. 예 산 액 : 150,000,000원(부가세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제안요청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3년 3월 14일(목) 10:00
    - 장소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 세미나실 3314호
 나. 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3년 3월 21일(목) 16:00
    - 장소 :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본관 106호)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
    - 페기물 조사·분석, 자료의 통계처리 관련 연구실적을 보유한 자(기관)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
      업종(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위 가), 나)의 자격을 갖춘 기관과 공동 수행하고자 하는 자(기관)
      ※ 등록 전 사업 자원순환연구과 이지영 연구사(☎ 032-560-7663)의 확인을 받을 것
 
5. 제출서류(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소정양식, 신청인란은 대표자 성함 기재 후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날인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실과 상위없음” 확인필 후 사용인감날인)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라.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 인감 지참
  마.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100이상, 증권가능)
  바. 과업수행제안서(사업수행세부계획서) 10부
  사. 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1부 (밀봉하여 제출하되 봉인부분은 반드시 날인)
    - 입찰서 서식의 입찰자는 대표자 성명 기재, 반드시 사용인감 날인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아.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자.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있는 서류 각 1부
      ※ 용역이행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 등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
       을 입찰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및 제 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함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8. 낙찰자 결정방법
 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012. 9. 22.) 제 114호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협상을 실시함
  나. 제안서는 기술능력 평가 80 %, 입찰가격 평가 20 %로 배분 및 합산평가
 
9.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연구용역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
       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함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 하여 제출하여야 함
  라.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5인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마.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 원 연구지원과(☎ 032-560-7031) 및 자원순환연구과(☎ 032-560-7663)로 문의
       하거나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를 참고
 
 
2013년   3   11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