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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제표준등록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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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표준화 연구개발 | |
| ③ 표준기반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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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제표준등록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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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표준화 연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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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발기술의 국제표준 선점과 국제 표준화 리더십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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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 연구활동(국제표준 편집, 데이터 수집·분석, 국제상호비교평가(RRT 등)이 수반되는 국제표준의 국내기술 반영, 국제표준 채택 및 제정 등을 위한 활동 * 국제표준특허 창출이 가능한 과제는 우선 지원 ○ 국제표준화기구(ISO, IEC)의 위원회설립(TC/SC/WG 등) 및 임원수임(의장/간사/컨비너/ 프로젝트리더) 등을 위한 국제협력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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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1~2년, 사업비 규모 : 0.5억원 이내/년 (단, RRT등 추가 연구활동비가 필요한 과제는 연간 최대 1억원까지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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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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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 시험·분석 등의 연구를 통해 표준(안)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
설명(NP기고문 발표)하여 - 인쇄전자, 3D융합, 차세대PCB, 융합의료, 스마트그리드, LED 융합 등 융·복합 신산업 기술표준 - 모바일 보안, 차량용 내비·블랙박스, 모바일결제, 스마트미디어, 클라우드 등 스마트 IT 기술표준 -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에너지절감, 전기차 등 친환경·녹색기반 기술표준 - 차세대로봇, 고부가·차세대 선박, 산업소재, 미래형 생산시스템, 제조기반 등 주력산업 기술표준 - 감성제품,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국민행복 기술표준 - 기타 전기전자·정보통신, 기계·건설·물류, 화학·섬유, 에너지·환경, 문화·복지·경영시스템 등의 산업분야에서 파급효과가 큰 기술표준 ※ 국제표준특허 창출이 가능한 과제는 우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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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1~3년, 사업비 규모 : 1.5억원 이내/년 (단, 국제표준 개발 및 제정활동을 위해 기반조성 활동이 필요한 복합과제는 연간 최대 2억원까지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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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강국 실현에 필요한 기반조성(정책·제도, 조직, 인력, 장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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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 국제표준화기구의 주요정책 및 이슈에 대한 대응기반 ○ 기술 및 시장동향 조사·분석 등을 통한 표준화 정책·제도 발굴 ○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보를 위한 국가간 협력 기반조성 ○ 범부처 기술개발사업의 표준화 연계협력 기반조성 ○ 원천기술 국제표준의 업계 사업화·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 민간 표준화 역량활용을 위한 표준개발 환경기반 구축 ○ 표준의 활용·보급에 필요한 장비, DB, 운영시스템 등 기반 구축 ○ 표준화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체계 ○ 그 밖에 홍보, 교육 및 인문·사회학적 관점의 표준화 이행확산 및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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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1~5년, 사업비 규모 : 4억원 이내/년 (단, 과제의 수행분야 및 규모가 커서 과제비 상한초과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한액 초과지원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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