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공고 제 2013- 77 호
2013년 u-IT신기술 검증․확산사업 신규 과제 모집 공고
지식경제부에서는 RFID/스마트센싱 관련 산업발전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효율성 향상 및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u-IT신기술 검증․확산사업의 신규 과제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3년 3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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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ㅇ RFID/스마트센싱 기술의 산업현장 및 일상생활 적용을 통해 기업생산성 향상 및 국민편익을 제고하고, RFID/스마트센싱 산업 확산 촉진
ㅇ RFID/스마트센싱 전문기업 육성을 통해 국내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 기반마련
■ 세부 사업내용
ㅇ (RFID/스마트센싱 확산) RFID/스마트센싱 기술의 확산 및 산업 확대를 위해 수요기업 활용모델에 대한 도입비용 지원
ㅇ (국내 기술상용화) 기술력이 우수한 공급기업 육성을 위해 상용시제품 제작, 현장 테스트베드 운영 및 성능․신뢰성 등 지원
ㅇ (해외진출 기술상용화) 세계시장 수요증가에 따른 국내 공급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제품에 대한 해외시장요구 기술보완․성능개선․커스트마이징 등 지원
ㅇ (현장애로기술 해소) 수요기업의 도입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적 애로해소 및 기술적용타당성, 최적 도입방안 및 ROI 분석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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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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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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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스마트센싱 확산사업(자유공모) |
■ 지원분야
ㅇ (RFID 확산) RFID를 도입하여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적 활용 및 대량 수요 유발이 가능한 산업분야
ㅇ (스마트센싱서비스) 모바일RFID, USN 등 센싱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센싱 정보를 활용하는 산업분야 및 생활밀착형 서비스 분야
■ 지원대상
ㅇ RFID 또는 USN 등 센싱 기술을 산업 및 일상생활에 적용하고자 하는 수요기업(군)
■ 지원규모 및 조건
ㅇ 지원예산 : 34억원 내외
ㅇ 총 과제비의 40% 이내를 정부에서 출연(매칭펀드 방식)
-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과제비는 과제수행기관(주관, 참여기관)의 민간부담금으로 충당하되,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 중 현금의 비율은 50% 이상
* 과제당 정부 지원금은 최대 연간 15억원 이내로 한정
- 지원기간 : 2년 이내(매년 실적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및 규모 결정)
ㅇ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전담기관이 소유하되, 주관(참여)기관은 사용권을 가짐(단, 기술료 비징수)
ㅇ 우수한 RFID 전문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으로 RFID 설비 및 장비를 구매할 경우 분리 발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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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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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술상용화(자유공모) |
■ 지원분야
ㅇ 고부가가치 신규시장 및 서비스 창출을 위해 RFID/스마트센싱 관련 기술의 상용제품 제작, 평가·시험 및 현장 검증 등이 필요한 산업분야
■ 지원대상
ㅇ 보유한 기술력 또는 시제품을 기반으로 해당 산업 환경이 요구하는 상용제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RFID/스마트센싱 중소⋅중견 공급기업
■ 지원규모 및 조건
ㅇ 지원예산 : 5억원
ㅇ 총 과제비의 75% 이내를 정부에서 출연(매칭펀드 방식)
-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과제비는 과제수행기관(주관, 참여기관)의 민간부담금으로 충당하되,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 중 현금의 비율은 50% 이상
* 과제당 정부 지원금은 최대 1억원 이내로 한정
- 지원기간 : 1년 이내(단년 협약)
ㅇ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이 소유하되, 정액기술료를 징수(정부출연금의 10% 또는 30%)
* 중소기업 : 10%, 중견기업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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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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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기술상용화(자유공모) |
■ 지원분야
ㅇ ①시스템+장비가 결합된 패키지형 수출모델 또는 ②고부가가치가 가능한 특화 태그․리더기, USN센서노드 등 장비(HW) 수출모델
■ 지원대상
ㅇ 기 개발된 제품에 대한 개선 및 현지화를 통해 수출하려는 RFID/스마트센싱 중소․중견 공급기업
■ 지원규모 및 조건
ㅇ 지원예산 : 5억원
ㅇ 총 과제비의 75% 이내를 정부에서 출연(매칭펀드 방식)
-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과제비는 과제수행기관(주관, 참여기관)의 민간부담금으로 충당하되,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 중 현금의 비율은 50% 이상
* 과제당 정부 지원금은 최대 2억원 이내로 한정
- 지원기간 : 1년 이내(단년 협약)
ㅇ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이 소유하되, 정액기술료를 징수(정부출연금의 10% 또는 30%)
* 중소기업 : 10%, 중견기업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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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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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애로기술 해소 및 신규수요 기술컨설팅 지원(자유공모) |
■ 지원분야
ㅇ RFID/스마트센싱기술의 자율적 시장 확산을 위해 ①도입 전에 현장적용 기술검증 및 투자효과분석이 필요하고, ②이미 RFID 도입을 하였으나 기업 현장애로기술 해소 및 추가 확장적용 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 산업 및 공공분야
■ 지원대상
ㅇ RFID/스마트센싱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
■ 지원규모 및 조건
ㅇ 지원예산 : 5억원 (정부가 컨설팅 행태로 지원)
ㅇ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 RFID/USN센터가 컨설팅 형태로 도입방법론, 투자효과 분석, 기술적용 가능성 등을 지원하되, 지원대상기관은 직접적인 민간부담현금은 없으나, 컨설팅 수행에 필요한 현물(현장 환경, 인력 및 테스트 시료 등)을 부담
- 지원기간 : 1년 이내(단년 협약)
ㅇ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전담기관이 소유하되, 주관(참여)기관은 사용권을 가짐(단, 기술료 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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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및 접수 |
■ 신청방법
ㅇ 사업설명회 : 2013. 3. 14(목) 10:00,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층 강당
ㅇ 접수방법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전산 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홈페이지 로그인 후 사업공고→2013년 u-IT신기술 검증·확산사업 신규과제 모집 공고→전산접수로 신청, ‘사업계획(신청)서 작성요령 및 서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
* 우편 및 방문접수는 허용하지 않으므로 접수마감 전 반드시 시스템을 통해 전산접수
ㅇ 접수 및 제출기간 : 공고일 ~ 2013. 4. 12(금) 16:00 까지
* 접수 마감시간 이후 과제신청이 불가하며, 접수 당일 신청기업(관)들의 동시접속으로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접수마감일 이전 신청을 권장함
* 국내 기술상용화, 해외진출 기술상용화, 현장애로기술 해소 및 신규수요 기술컨설팅 지원사업은 지원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및 지원과제 선정 추진(수시접수는 추후 별도 공지 예정)
ㅇ 제출서류 : 사업계획(신청)서 및 첨부서류
* 발표자료는 평가일 2일전까지 hylee@nipa.kr, mglee@nipa.kr 별도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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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규정 및 문의처 |
■ 관련규정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및「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사업)」 등
■ 문의처
ㅇ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융합과 김은경 사무관
ㅇ RFID/스마트센싱 확산 및 해외진출 기술상용화사업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u-산업팀
- 이호영 책임(hylee@nipa.kr, ☎ 02-2141-5461)
ㅇ 국내 기술상용화 및 현장애로기술해소/기술컨설팅 지원사업 : RFID/USN센터 기술지원팀
- 이명규 수석(mglee@nipa.kr, ☎ 032-720-8272)
ㅇ 시스템관련 문의 : 허준 책임 (apis@nipa.kr, ☎ 042-71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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