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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인 2013.03.07

2013년도 건강진단연계형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17
  • 기       한

    : 2013.03.07 ~ 2013.09.10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2 - 239호

 

2013년도 건강진단연계형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학연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2013년도 건강진단연계형 중소기업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우수한 연구기반을 갖춘 대학연구기관과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

 

지원규모: 1,334억원

 

지원대상 : 업력 및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개발 및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첫걸음기술개발(390억원) :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소재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 지원

 

도약기술개발(944억원) : 기술혁신 역량 부족, 성장정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국의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하여 혁신역량 제고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

 

<도약기술개발 주요 지원대상>

구 분

주요 지원대상

혁신역량이 부족하여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한 기업

- 이노비즈/벤처/경영혁신형 미인증 기업

- 이공계분야 석‧박사급 연구인력 미보유 기업 등

외형적 지표는 약하나 도약‧성장이 가능한 기업

-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업종별 평균 이하인 기업

- 최근 3년간 종업원 신규채용이 없었던 기업

(퇴사 대체인력 채용 불인정)

- 그 외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통하여 성장이 필요한 기업 등

기업부설연구소 신설 필요 기업

-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미보유 기업

 

2.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2013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숙박

음식점업

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오락업

문화업

91121

91223

91291

91249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3. 지원금액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이내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총사업비의 3%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구 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방 식

첫걸음기술개발

최대 1년, 1억원

정부 50%, 지자체 25% 이내

지자체 매칭

도약기술개발

최대 1년, 1억원

75% 이내

지자체 비매칭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총 9회, 매월(1월~9월) 1~10일까지 접수

 

신청방법

 

건강진단 연계형 기술개발과제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관할 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청 등 진단기관*에 방문 신청․접수

 

* 진단기관 : 지방중기청, 중진공 지역본부, 신보 영업점, 기보 기술평가센터(단, 진단기관 중 신보 영업점, 기보 기술평가센터는 2월부터 신청가능)

 

단, 건강진단 진행 중이거나, 신청일 현재 기준 진단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은 건강진단 미실시

 

* 건강진단 생략기업은 기술개발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 건강관리팀에 방문 신청

 

신청시 구비서류 : 건강진단신청서 및 기술개발사업 신청서

 

5. 건강진단 및 선정절차

 

 

1단계 : 건강진단

 

건강진단 프로세스

신청

(R&D분야)

건강진단

적합사업 결정

(지방중기청 건강관리위원회)

 

경영진단

(지방중기청건강관리팀, 전문가)

기술평가

(현장점검 : 지방청/지자체

기술평가 : 전문가)

 

경영진단

 

전문가를 통해 신청기업 경영전반에 관한 현재 상황·위치, 경쟁력, 위기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

 

기술평가

 

신청기업 현장점검(지방청 또는 지자체)

 

- 중소기업 여부, 기업현황 등을 현장에서 확인

 

기술평가 실시(전문가)

 

-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적합여부 확인을 위하여 기업의사, 지원자격, 과제내용 등에 대해 적합성 평가 실시

 

- 시장분석, 기술수준, 기술개발의 파급효과 등 ‘타당성’ 및 ‘기대효과‘에 대한 현장평가 실시

 

적합사업 결정

 

건강관리위원회에서 적합사업 최종결정 및 매월 지원목표의 1.5배수를 관리기관에 추천

 

* 매월 지원목표는 사정에 의해 조정 가능

② 2단계 : 지원과제 선정

 

지원과제 선정 프로세스

참여기업 대면평가

(관리기관)

주관기관 모집

(전문기관)

주관기관 대면평가

(전문기관)

지원과제

선정

(건강관리위원회)

 

참여기업 대면평가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 기술개발 필요성, 기술성, 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 참여기업의 대표자는 제출한 기술개발사업 신청서를 활용하여 PT발표 및 평가위원의 질의응답 실시

 

◦ 지원 기업의 선정

 

- 현장평가에서 추천된 과제 중 평가점수(60점 이상)에 따라 1배수 선정

 

주관기관 공모(모집)

 

선정된 참여기업의 과제 내역을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을 통해 공개하여 주관기관 공모

 

- 주관기관(과제책임자)은 사업계획서를 시스템에 등록/접수

 

주관기관 대면평가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실시

 

- 기술개발 필요성, 기술성, 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 과제별로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주관기관(과제책임자)의 PT발표 및 평가위원의 질의응답 실시

 

수요자 의사의 적극적인 반영

 

- 참여기업의 대표(또는 임직원)가 평가위원으로 참석하여 30%의 평가점수 반영

지원과제 선정

 

건강관리위원회에서 주관기관 대면평가 결과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6. 지원제외사항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아래사항이 확인된 경우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 원 이하의 경우, 현장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③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④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창업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평가에서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7. 기타 공지사항

 

 

기술평가 또는 대면평가 탈락기업에 대해서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후 재신청 가능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13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통합공고문, 세부사업의 관리지침에 따름

 

8. 문의처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관리기관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509-6774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울산사무소)

051-601-5138

(052-283-0348)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505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첨단로 132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제주시험연구센터)

062-360-9159

(064-723-2103)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2길 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9길 2-21)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공원길 66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5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천안사무소)

042-865-6136

(041-564-2284)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로 70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2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48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천리 803-1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53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241-5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1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로 134

제주특별자치도

064-710-263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 화

문의사항

한국산학연협회

R&D 콜센터

1661-1357

신청·접수 및 향후일정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