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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공모

고동원 2013.03.05

알림 - 내용보기 2013 국민체육진흥기금 학술활동지원사업 공고

305
  • 기       한

    : 2013.03.05 ~ 2013.03.15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체육과학연구원

2013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학술활동지원사업 공고



  체육학술단체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개최 및 발간사업 지원을 통해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연구성과 창출 및 확산을 통한 국민체육진흥에 기여 하고자 “2013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학술활동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학술대회 및 학술지 지원을 희망하는 체육학술단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3년 3월 4일

체육과학연구원장

 

 


1. 사업 개요

□ 학술대회

○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스포츠산업, 특수체육 분야를 대상으로 국내 학술단체가 주관 개최하는 학술대회, 세미나, 국제학술대회 (4개국 이상 참가) 등의 사업

□ 발간사업

○ 전문체육, 생활체육, 스포츠산업, 특수체육 등 체육분야 및 관련 학술지(학회지 포함) 연구서적, 편찬 및 저술 등 발간사업

공통사항: 단체별 2건 이상 사업신청 가능 (다른 분야 및 주제)



2. 추진 개요

가. 지원분야 및 지원금액

1) 사업규모: 650백만원

학술대회 개최: 450백만원 (1천2백만원 내외/건)

- 지정주제 학술대회 30백만원(1천만원 ~ 1천5백만원/건)

학술지 발간사업: 200백만원(1천만원/건)

사업규모와 중요성에 따라 지원한도를 초과 지원가능

2) 지원분야

체육학술단체 학술대회 개최 및 발간(저작・편찬)사업

지정주제 공모 학술대회 개최 사업(문체부 협의 후 별도 추진)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기준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기준

구  분

신청자격 기준

비   고

신청자격

〈공통〉

- 법인으로 등록된 체육학술 및 체육연구단체

- 한국체육학회 분과학회

※ 한국체육학회 분과학회 직접 신청

※ 분과학회도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으로 등록되어야 함

 

신청제한

〈공통〉

- 대학 및 대학부설 연구소

- 한국연구재단 등으로부터 공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

- 외국 학술단체 초청 학술대회 및 국외 개최 세미나 참가경비

- 기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사업종료 후 공단에서 정한 기한 내(30일)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연구논문 포함)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

-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규정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금사용 정산지침에 의거 기금 회수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단체

-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단체가 지원결정 통보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가. 공모방법

1) 홈페이지 게재(문화체육관광부, KSPO, KISS, 한국체육학회)

2) 공고기간: '13. 3. 4.(월) ~ '13. 3. 15(금)

 

나. 신청접수

1) 접수기간: '13. 4.(월) ~ '13. 3. 15(금)

2)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내역서, 정관 사본

○ 법인설립허가증, 법인등기부 등본(또는 고유번호증) 등 제출(최근 3개월 이내 자료)


다. 제출방법

1) 공문 및 공모신청서(직인날인), 사업계획서, 정관, 법인증명서류 등 원본 우편 발송 및 이메일 전송

2) 사업계획서 등은 이메일 발송 후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 요망


5. 선정 절차 및 심사방법


가. 선정 절차

선정 절차

단계별

심 사 내 용

비 고

1단계

(요건심사)

 - 서류 적합성 및 신청자격 심사

 - 제출 구비서류 완비 여부

사업관리부서

2단계

(사업심사)

 - 6개 항목으로 심사(100점)

각 분야별

전문가 3인

3단계

(종합심의)

 - 종합 심의

 • 심사위원단의 평가등급을 참고하여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금액 조정

심의선정위원회

 

1) 1단계: 요건심사

○ 공모기준에 의거 신청자격 사항 충족 여부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완비 여부

 

2) 2단계: 사업계획서 및 지원 결정액 심사

○ 심사위원: 각 분야별 전문가 3인

○ 심사내용: 1차 요건심사 통과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심사

○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합산 후, 평균 산출(소수점 아래 둘째자리 반올림)

※ 평가항목 및 배점: [붙임 1]참조

 

3) 3단계: 종합심의

○ 심의선정위원회: 총 15인, 위원장(원장), 내부 7인, 외부 7명 전문가로 구성

○ 최종선정

- 기준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평가점수 70%와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30%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사업계획서 및 과년도 성과평가는 원점수를 반영

- 신규사업: 2013년도 사업계획서 평가점수를 종합평가 점수로 산출

- 등급부여: 90점 이상 A (적극지원), 80~89점 B (지원 대상), 70~79점 C (지원고려), 69점 이하 D(지원 배제)

- 지원금액 조정

• 전체 사업예산을 고려하여 사업별 지원액 가감(가감 폭은 심의선정위원회에서 결정)

• 종합평가결과 A등급 상향조정, C등급 이하 하향조정 가능



6. 지원 결정 통보 및 교부신청


가. 지원 결정 통보

○ 최종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 연구원 홈페이지 (www.sports.re.kr)에 공개 및 신청단체 통보

 

나. 교부신청 및 제출서류

○ 교부신청: 지원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교부신청 하여야 함

○ 제출서류

-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금 교부신청서 〈별지 5〉

- 성과계획서 〈별지 6〉

- 지표수정의견서〈별지 7〉

 

다. 사업비 관리

○ 교부방법: 해당 학술단체에 온라인 송금

○ 집행방법: 인건비 지급을 제외한 모든 거래는 카드사용을 의무로 하여야 함

- 카드발급 및 정산은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사용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CARD.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와 기금 관리기관이 지원하는 국고 및 기금에 대하여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사용내역을 입력․조회함으로써 보조사업비 사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Web기반의 시스템

- 교부받은 기금보조금 사업비는 신청단체에서 별도 회계통장 관리 이자 및 잔액정산 반납처리 하여야 함

- 지원액 결정 후 사업변경 시에는 반드시 연구원에 사전 승인 요청하여야 함

○ 연구비정산: 각 항목별 집행방법 및 정산요령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학술활동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안내」 참고하여 사용․제출하여야 함

○ 기금지원금 사용과 관련된 증빙자료는 보관(5년 이상)하여 공단의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기금의 지원 목적이외에 사용 및 부당집행 하였을 때는 변상 조치하여야 함



7. 사업과제 관리


가. 평가방법 및 내용

 

□ 평가 방법

평가 방법

구 분

평가구분

평가내용

점 수

비 고

1단계

현장평가

(학술대회)

행사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계획 점검 및 행사만족도 평가

20

현장평가위원

만 족 도 조사

학술대회

만족도조사 실시

10

체육과학 연구원 실시

발간사업

자체설문 만족도 조사

10

체육단체

자체조사

2단계

서면평가

학술대회

1단계 평가결과 검토 및 과정, 산출, 결과지표로 구분하여 평가

70

심사위원단

발간사업

과정, 산출, 결과지표로 구분하여 평가

90

 

 

□ 평가 결과 활용

차년도 사업선정 시 30% 비중으로 원점수를 반영

사업 결과로 발생된 제 권리(저작권 등)는 사업수행 단체에 있으나, 국가 또는 공단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무상사용 가능


나. 결과보고서 제출

제출시기: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방법: 이메일 전송 및 원본 제출

제출서류

-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1부 <별지 8.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 성과보고서 1부  <별지 8. 지원사업 성과보고서>

학술활동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다.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사업 수행 표기

학술대회 개최 현수막: “후원: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표기하고 인쇄물에는 “본 학술대회는 (   )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학술활동지원사업비로 수행되었음”이라고 표기

학술지 발간사업의 경우 “본 학술지(또는 서적)는 (    )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학술활동지원 사업비로 수행되었음”이라고 표기


라. 정산보고서 제출

제출시기: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방법: 복사본 우편발송 (영수증 원본은 자체 본관)

제출서류

- 정산내역서 1부 (증빙서류 포함)

- 보조금시스템 정산보고서 1부


마. 심사결과 공개

1) 공개방법: 연구원 홈페이지

2) 공개내용: 사업명, 평가점수, 지원금액

※ 지원단체, 심사위원(심사위원 A, B, C로 표기) 비공개로 하되, 심의선정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8. 추진일정

추진일정

일   정

 내    용

2013. 1월

- 2013년도 실행계획수립 및 문체부 협의

 - ‘12 선정과제 성과평가 및 확정

2013. 2월 ~3월

 -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신청자격 및 요건충족 심사

 - 사업선정 및 연구비 지급

 - 기금사용 및 정산지침 설명회

2013. 4월 ~ 11월

 - 학술대회 현장평가실시 및 사업진행 관리

 - 성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접수 및 확정통보

2013. 4월 ~11월

 - 지정주제 추가공모 시행 및 사업진행 관리

2013. 12월

 발간사업 성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접수 및 확정통보


9. 문의처

문의처

□ 실무책임자 : 연구기획조정팀 강보경차장

□ 연  락  처 : 02- 970 - 9597 / E-mail : hokang@kspo.or.kr

□ 주      소 : (139-242) 서울시 노원구  공릉 2동 산 223-19번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원 3층 연구기획조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