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학술활동지원사업 공고
체육학술단체가 주관하는 학술대회 개최 및 발간사업 지원을 통해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연구성과 창출 및 확산을 통한 국민체육진흥에 기여 하고자 “2013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학술활동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학술대회 및 학술지 지원을 희망하는 체육학술단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3년 3월 4일
체육과학연구원장
1. 사업 개요
□ 학술대회
○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스포츠산업, 특수체육 분야를 대상으로 국내 학술단체가 주관 개최하는 학술대회, 세미나, 국제학술대회 (4개국 이상 참가) 등의 사업
□ 발간사업
○ 전문체육, 생활체육, 스포츠산업, 특수체육 등 체육분야 및 관련 학술지(학회지 포함) 연구서적, 편찬 및 저술 등 발간사업
※ 공통사항: 단체별 2건 이상 사업신청 가능 (다른 분야 및 주제)
2. 추진 개요
가. 지원분야 및 지원금액
1) 사업규모: 650백만원
○ 학술대회 개최: 450백만원 (1천2백만원 내외/건)
- 지정주제 학술대회 30백만원(1천만원 ~ 1천5백만원/건)
○ 학술지 발간사업: 200백만원(1천만원/건)
※ 사업규모와 중요성에 따라 지원한도를 초과 지원가능
2) 지원분야
○ 체육학술단체 학술대회 개최 및 발간(저작・편찬)사업
○ 지정주제 공모 학술대회 개최 사업(문체부 협의 후 별도 추진)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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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신청자격 기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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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공통〉 |
- 법인으로 등록된 체육학술 및 체육연구단체 - 한국체육학회 분과학회 ※ 한국체육학회 분과학회 직접 신청 ※ 분과학회도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으로 등록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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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한 〈공통〉 |
- 대학 및 대학부설 연구소 - 한국연구재단 등으로부터 공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 - 외국 학술단체 초청 학술대회 및 국외 개최 세미나 참가경비 - 기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사업종료 후 공단에서 정한 기한 내(30일) 정산서 및 결과보고서(연구논문 포함)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 -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규정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금사용 정산지침에 의거 기금 회수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단체 -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단체가 지원결정 통보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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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가. 공모방법
1) 홈페이지 게재(문화체육관광부, KSPO, KISS, 한국체육학회)
2) 공고기간: '13. 3. 4.(월) ~ '13. 3. 15(금)
나. 신청접수
1) 접수기간: '13. 4.(월) ~ '13. 3. 15(금)
2)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내역서, 정관 사본
○ 법인설립허가증, 법인등기부 등본(또는 고유번호증) 등 제출(최근 3개월 이내 자료)
다. 제출방법
1) 공문 및 공모신청서(직인날인), 사업계획서, 정관, 법인증명서류 등 원본 우편 발송 및 이메일 전송
2) 사업계획서 등은 이메일 발송 후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 요망
5. 선정 절차 및 심사방법
가.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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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
심 사 내 용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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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요건심사) |
- 서류 적합성 및 신청자격 심사 - 제출 구비서류 완비 여부 |
사업관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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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사업심사) |
- 6개 항목으로 심사(100점) |
각 분야별 전문가 3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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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종합심의) |
- 종합 심의 • 심사위원단의 평가등급을 참고하여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금액 조정 |
심의선정위원회 |
1) 1단계: 요건심사
○ 공모기준에 의거 신청자격 사항 충족 여부
○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완비 여부
2) 2단계: 사업계획서 및 지원 결정액 심사
○ 심사위원: 각 분야별 전문가 3인
○ 심사내용: 1차 요건심사 통과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심사
○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합산 후, 평균 산출(소수점 아래 둘째자리 반올림)
※ 평가항목 및 배점: [붙임 1]참조
3) 3단계: 종합심의
○ 심의선정위원회: 총 15인, 위원장(원장), 내부 7인, 외부 7명 전문가로 구성
○ 최종선정
- 기준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평가점수 70%와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30%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사업계획서 및 과년도 성과평가는 원점수를 반영
- 신규사업: 2013년도 사업계획서 평가점수를 종합평가 점수로 산출
- 등급부여: 90점 이상 A (적극지원), 80~89점 B (지원 대상), 70~79점 C (지원고려), 69점 이하 D(지원 배제)
- 지원금액 조정
• 전체 사업예산을 고려하여 사업별 지원액 가감(가감 폭은 심의선정위원회에서 결정)
• 종합평가결과 A등급 상향조정, C등급 이하 하향조정 가능
6. 지원 결정 통보 및 교부신청
가. 지원 결정 통보
○ 최종 선정된 단체에 대하여 연구원 홈페이지 (www.sports.re.kr)에 공개 및 신청단체 통보
나. 교부신청 및 제출서류
○ 교부신청: 지원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교부신청 하여야 함
○ 제출서류
-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금 교부신청서 〈별지 5〉
- 성과계획서 〈별지 6〉
- 지표수정의견서〈별지 7〉
다. 사업비 관리
○ 교부방법: 해당 학술단체에 온라인 송금
○ 집행방법: 인건비 지급을 제외한 모든 거래는 카드사용을 의무로 하여야 함
- 카드발급 및 정산은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사용
※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CARD.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와 기금 관리기관이 지원하는 국고 및 기금에 대하여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사용내역을 입력․조회함으로써 보조사업비 사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Web기반의 시스템
- 교부받은 기금보조금 사업비는 신청단체에서 별도 회계통장 관리 후 이자 및 잔액정산 반납처리 하여야 함
- 지원액 결정 후 사업변경 시에는 반드시 연구원에 사전 승인 요청하여야 함
○ 연구비정산: 각 항목별 집행방법 및 정산요령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학술활동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안내」 참고하여 사용․제출하여야 함
○ 기금지원금 사용과 관련된 증빙자료는 보관(5년 이상)하여 공단의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기금의 지원 목적이외에 사용 및 부당집행 하였을 때는 변상 조치하여야 함
7. 사업과제 관리
가. 평가방법 및 내용
□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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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구분 |
평가내용 |
점 수 |
비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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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현장평가 (학술대회) |
행사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계획 점검 및 행사만족도 평가 |
20 |
현장평가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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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족 도 조사 |
학술대회 |
만족도조사 실시 |
10 |
체육과학 연구원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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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업 |
자체설문 만족도 조사 |
10 |
체육단체 자체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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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서면평가 |
학술대회 |
1단계 평가결과 검토 및 과정, 산출, 결과지표로 구분하여 평가 |
70 |
심사위원단 |
|
발간사업 |
과정, 산출, 결과지표로 구분하여 평가 |
90 | |||
□ 평가 결과 활용
○ 차년도 사업선정 시 30% 비중으로 원점수를 반영
○ 사업 결과로 발생된 제 권리(저작권 등)는 사업수행 단체에 있으나, 국가 또는 공단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무상사용 가능
나.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 제출방법: 이메일 전송 및 원본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1부 <별지 8.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 성과보고서 1부 <별지 8. 지원사업 성과보고서>
※ 학술활동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다.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사업 수행 표기
○ 학술대회 개최 현수막: “후원: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표기하고 인쇄물에는 “본 학술대회는 ( )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학술활동지원사업비로 수행되었음”이라고 표기
○ 학술지 발간사업의 경우 “본 학술지(또는 서적)는 ( )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학술활동지원 사업비로 수행되었음”이라고 표기
라.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 제출방법: 복사본 우편발송 (영수증 원본은 자체 본관)
○ 제출서류
- 정산내역서 1부 (증빙서류 포함)
- 보조금시스템 정산보고서 1부
마. 심사결과 공개
1) 공개방법: 연구원 홈페이지
2) 공개내용: 사업명, 평가점수, 지원금액
※ 지원단체, 심사위원(심사위원 A, B, C로 표기) 비공개로 하되, 심의선정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8.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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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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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월 |
- 2013년도 실행계획수립 및 문체부 협의 - ‘12 선정과제 성과평가 및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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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월 ~3월 |
-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신청자격 및 요건충족 심사 - 사업선정 및 연구비 지급 - 기금사용 및 정산지침 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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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4월 ~ 11월 |
- 학술대회 현장평가실시 및 사업진행 관리 - 성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접수 및 확정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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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4월 ~11월 |
- 지정주제 추가공모 시행 및 사업진행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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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월 |
발간사업 성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접수 및 확정통보 |
9.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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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책임자 : 연구기획조정팀 강보경차장 □ 연 락 처 : 02- 970 - 9597 / E-mail : hokang@kspo.or.kr □ 주 소 : (139-242) 서울시 노원구 공릉 2동 산 223-19번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원 3층 연구기획조정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