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사업 및
해외 온실가스저감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공고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및 해외 온실가스저감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에 대한 2013년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2월 27일
지식경제부 장관
1.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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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사 업 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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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사업 |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해외진출, 수출 및 해외수주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해외 타당성 조사 및 해외 인증 획득 지원 등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종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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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실가스저감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해외 온실가스저감사업에 대하여 기술, 금융, 법률 등 제반 조건들의 전문적 분석 등 타당성 조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녹색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
*「해외 온실가스저감사업」: 기후변화협약(UNFCCC)상의 개발도상국 에서 수행되며, 교토의정서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정개발 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에서 제시한 15개 분야 중 조림 및 재조림 분야를 제외한 분야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사업 |
2. 지원 내용
□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ㅇ 해외시장개척 지원 : 해외 로드쇼 및 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ㅇ 국제전시회 개최 : 신재생에너지 특화 국제전시회 개최 지원
ㅇ 해외시장진출 기반 조성 : 해외인증획득 지원, 해외진출지원센터 운영 등
ㅇ 해외사업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 지원
< 세부 사업별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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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업명 |
지원방법 |
지원비율 및 규모주1) |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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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획득 지원 |
ㅇ 자유공모 -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전략분야 우선 |
ㅇ 소요사업비의 50~75%이내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중소기업(75%이내), 중견기업(50%이내) * 기업당 2건, 건당 1억원 이내 ㅇ 지원규모 : 6억원 |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 중소·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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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개척 지원 |
ㅇ 정책지정(에너지관리공단) - 해외바이어초청 및 시장개척단 파견 -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
ㅇ 지원규모 : 4.5억원 |
비 공모 (에너지관리공단 수행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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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정공모주2) -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
ㅇ 지원규모 : 1.5억원 |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 및 협회 등 유관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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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특화 국제전시회 개최 지원 |
ㅇ 정책지정(에너지관리공단) |
ㅇ 지원규모 : 6억원 |
비 공모 (에너지관리공단 수행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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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센터 운영 |
ㅇ 자유공모 - 중소기업 수출지원 |
ㅇ 지원규모 : 2억원 |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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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해외 타당성조사 지원 |
ㅇ 자유공모 - 수의계약 추진중 혹은 추진예정인 프로젝트 - 공개입찰 추진중 혹은 추진예정인 프로젝트 |
ㅇ 소요사업비의 50~75%이내주3)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중소기업(75%이내), 중견기업(50%이내) * 프로젝트당 3억원 이내 ㅇ 지원규모 : 20억원 |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 및 협회 등 유관기관 |
주1) 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업수요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변동 가능
주2) 지정공모 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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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명칭 |
장 소 |
기 간 |
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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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r Power International |
미국 시카고 |
’13.10.21~24 |
60백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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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ewable UK |
영국 버밍엄 |
’13.11.5~7 |
90백만원 이내 |
주3) 대기업 참여시 2개 이상의 중견·중소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수행기관 개수의 2/3 이상이 중소기업·협회·대학·연구소 등일 경우 중소기업 지원비율 적용
□ 해외 온실가스저감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ㅇ 국내기업이 발굴 또는 계약 등으로 사업 추진 예정인 해외 온실가스저감사업
ㅇ 해외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내 진단기관이 에너지진단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도출되는 해외 온실가스저감사업
ㅇ 에너지관리공단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발굴된 해외 온실가스저감사업 중 관련 국내기업이 수행의사를 표명한 사업
* 타기관(신재생에너지협회 등) 유사 타당성조사지원사업과의 중복되지 않는 분야의 과제 우대
* 자금마련(직접투자, SPC, WB, ADB 등 국제원조기금 활용) 가능성이 높은 과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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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지원방법 |
지원비율 및 규모 |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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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실가스저감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자유공모 |
ㅇ 소요사업비의 50~75%이내 * 수행기관의 유형에 따라 차등지원주4) * 건당 2억원 이내 지원 ㅇ 지원규모 : 10억원 ㅇ 사업기간 : 6개월 이내 |
온실가스저감사업 관련기업 및 협회 등 유관기관 (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이어야 함) |
주4) 수행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의 지원 비율은 아래와 같음
- 중소기업 등 기타기관 : 총사업비의 75% 이내
- 대기업 : 총 사업비의 50% 이내
※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개수의 2/3 이상이 중소기업, 협회, 대학 및 비영리법인일 경우 “중소기업 등 기타기관”으로 분류하고, 그 외의 경우는 대기업으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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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산업발전법」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단,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
3. 신청 요령
□ 신청서 양식
ㅇ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energy.or.kr) 또는 신재생에너지협회(www.knrea.or.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양식 다운로드
ㅇ 해외 온실가스저감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양식 다운로드
□ 신청서 제출
ㅇ 제출기간 : 2013. 3. 18(월) ∼ 3. 29(금) 18시까지
ㅇ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송부(제출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ㅇ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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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제출처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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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획득 지원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육성실 해외진출지원 사업 담당자 앞. (우편번호 : 448-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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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개척 지원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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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센터 운영 |
신재생에너지협회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남부순환로 2645 한독빌딩 5층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해당 사업명” 담당자 앞. (우편번호 : 135-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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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해외 타당성조사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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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실가스저감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에너지관리공단 대외협력실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에너지관리공단 대외협력실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담당자 앞. (우편번호 : 448-994) |
4. 관련 규정
ㅇ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운영요령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3-33호, 2013. 1. 25)
ㅇ 해외 온실가스저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운영지침 (지식경제부장관 승인, 2012. 3. 6)
5.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ㅇ 사업계획서 접수 → 평가위원회 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 → 협약체결
□ 지원제외 대상
ㅇ 신청사업이 동일 또는 유사내용으로 정부 지원사업으로 기 지원된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수행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이미 지원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보고서의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수행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또는 정부 부처가 수행하는 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기업 또는 직전년도 회계결산 보고서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일 경우(신재생에너지 해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및 해외 온실가스저감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만 해당)
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직전년도 회계결산 보고서 기준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기업일 경우(해외 온실가스저감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만 해당)
□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일 경우 선정·협약을 취소함
6. 사업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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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지역 |
개최 장소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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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7일(목) |
서울 |
코엑스 세미나실 318호 |
14시 |
7.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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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구분 |
문의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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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획득 지원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육성실 |
031-260-4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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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개척지원 |
031-260-46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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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센터 |
신재생에너지협회 |
02-529-6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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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해외 타당성조사 지원 |
02-529-4054~40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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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실가스저감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에너지관리공단 대외협력실 |
031-260-4233~42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