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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인 2013.03.04

2013년도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사업 및 해외 온실가스저감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245
  • 기       한

    : 2013.03.18 ~ 2013.03.29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지식경제부

2013년도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사업 및

해외 온실가스저감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공고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및 해외 온실가스저감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에 대한 2013년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2월 27일

지식경제부 장관

 

1. 사업 개요

 

사 업 명

사 업 목 적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해외진출, 수출 및 해외수주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해외 타당성 조사 및 해외

인증 획득 지원 등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종합 지원

해외 온실가스저감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해외 온실가스저감사업에 대하여 기술, 금융, 법률 등 제반 조건들의 전문적 분석 등 타당성 조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녹색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

 

*「해외 온실가스저감사업」: 기후변화협약(UNFCCC)상의 개발도상

에서 수행되며, 교토의정서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정개발

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에서 제시한 15개 분야 중

조림 및 재조림 분야를 제외한 분야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사업

 

2. 지원 내용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해외시장개척 지원 : 해외 로드쇼 및 전시회 단체참가 지원

국제전시회 개최 : 신재생에너지 특화 국제전시회 개최 지원

해외시장진출 기반 조성 : 해외인증획득 지원, 해외진출지원센터 운영 등

해외사업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 지원

< 세부 사업별 지원내용 >

세부 사업명

지원방법

지원비율 및 규모주1)

신청자격

해외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획득 지원

ㅇ 자유공모

-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전략분야 우선

소요사업비의 50~75%이내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중소기업(75%이내), 중견기업(50%이내)

* 기업당 2건, 건당 1억원 이내

ㅇ 지원규모 : 6억원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 중소·중견기업

해외시장개척 지원

정책지정(에너지관리공단)

- 해외바이어초청 및 시장개척단 파견

-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ㅇ 지원규모 : 4.5억원

비 공모

(에너지관리공단

수행 사업)

ㅇ 지정공모주2)

-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ㅇ 지원규모 : 1.5억원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 및 협회

등 유관기관

신재생에너지 특화

국제전시회 개최 지원

정책지정(에너지관리공단)

ㅇ 지원규모 : 6억원

비 공모

(에너지관리공단

수행 사업)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센터 운영

자유공모

- 중소기업 수출지원

ㅇ 지원규모 : 2억원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기업

신재생에너지 해외

타당성조사 지원

자유공모

- 수의계약 추진중 혹은 추진예정인 프로젝트

- 공개입찰 추진중 혹은 추진예정인 프로젝트

소요사업비의 50~75%이내주3)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중소기업(75%이내), 중견기업(50%이내)

* 프로젝트당 3억원 이내

ㅇ 지원규모 : 20억원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 및 협회

등 유관기관

주1) 사업별 지원규모는 사업수요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변동 가능

주2) 지정공모 전시회

전시회 명칭

장 소

기 간

사업비

Solar Power International

미국 시카고

’13.10.21~24

60백만원 이내

Renewable UK

영국 버밍엄

’13.11.5~7

90백만원 이내

주3) 대기업 참여시 2개 이상의 중견·중소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수행기관 개수의 2/3 이상이 중소기업·협회·대학·연구소 등일 경우 중소기업 지원비율 적용

 

해외 온실가스저감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국내기업이 발굴 또는 계약 등으로 사업 추진 예정인 해외 온실가스저감사업

해외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내 진단기관이 에너지진단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도출되는 해외 온실가스저감사업

에너지관리공단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발굴된 해외 온실가스저감사업 중 관련 국내기업이 수행의사를 표명한 사업

* 타기관(신재생에너지협회 등) 유사 타당성조사지원사업과의 중복되지 않는 분야의 과제 우대

* 자금마련(직접투자, SPC, WB, ADB 등 국제원조기금 활용) 가능성이 높은 과제 우대

사업명

지원방법

지원비율 및 규모

신청자격

해외 온실가스저감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자유공모

ㅇ 소요사업비의 50~75%이내

* 수행기관의 유형에 따라 차등지원주4)

* 건당 2억원 이내 지원

ㅇ 지원규모 : 10억원

ㅇ 사업기간 : 6개월 이내

온실가스저감사업 관련기업

및 협회 등 유관기관

(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이어야 함)

주4) 수행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의 지원 비율은 아래와 같음

- 중소기업 등 기타기관 : 총사업비의 75% 이내

- 대기업 : 총 사업비의 50% 이내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개수의 2/3 이상이 중소기업, 협회, 대학 및 비영리법인일 경우 “중소기업 등 기타기관”으로 분류하고, 그 외의 경우는 대기업으로 분류함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산업발전법」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단,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

 

3. 신청 요령

 

□ 신청서 양식

 

ㅇ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energy.or.kr) 또는 신재생에너지협회(www.knrea.or.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양식 다운로드

ㅇ 해외 온실가스저감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양식 다운로드

 

□ 신청서 제출

 

ㅇ 제출기간 : 2013. 3. 18(월) ∼ 3. 29(금) 18시까지

ㅇ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송부(제출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ㅇ 제출처

사업명

제출처

주소

해외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획득 지원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육성실 해외진출지원 사업 담당자 앞. (우편번호 : 448-994)

해외시장개척 지원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센터 운영

신재생에너지협회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남부순환로 2645 한독빌딩 5층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해당 사업명” 담당자 앞. (우편번호 : 135-859)

신재생에너지 해외

타당성조사 지원

해외 온실가스저감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에너지관리공단 대외협력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에너지관리공단 대외협력실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담당자 앞.

(우편번호 : 448-994)

4. 관련 규정

 

ㅇ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사업 운영요령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3-33호, 2013. 1. 25)

해외 온실가스저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운영지침 (지식경제부장관 승인, 2012. 3. 6)

 

5.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 평가위원회 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 → 협약체결

 

□ 지원제외 대상

 

신청사업이 동일 또는 유사내용으로 정부 지원사업으로 기 지원된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수행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이미 지원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보고서의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수행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또는 정부 부처가 수행하는 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경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기업 또는 직전년도 회계결산 보고서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일 경우(신재생에너지 해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및 해외 온실가스저감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만 해당)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직전년도 회계결산 보고서 기준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기업일 경우(해외 온실가스저감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만 해당)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거짓일 경우 선정·협약을 취소함

 

6. 사업설명회

 

일시

지역

개최 장소

시간

3월 7일(목)

서울

코엑스 세미나실 318호

14시

 

7. 문의처

 

사업 구분

문의처

연락처

해외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획득 지원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육성실

031-260-4654

해외시장 개척지원

031-260-4657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센터

신재생에너지협회

02-529-6496

신재생에너지 해외 타당성조사 지원

02-529-4054~4055

해외 온실가스저감사업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에너지관리공단

대외협력실

031-260-4233~4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