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최정인 2013.02.28

2013년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해외수요처연계 기술개발사업 포함)』 시행계회 공고

267
  • 기       한

    : 2013.02.28 ~ 2013.02.28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중소기업청

2013년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해외수요처연계 기술개발사업 포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판로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2013년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해외수요처연계 기술개발사업 포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2월 20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 국내 기술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채택한 과제를 지원하며,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하면 기술수요처에서 일정기간 구매하여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

 

□ ‘해외수요처연계 기술개발사업’은

 

◦ 해외글로벌기업, 최근 4년 이내 포춘지 500대 기업 등에서 제안한 과제나 해외수요처(바이어)로부터 신제품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

 

* 해외수요처 범위 : 외국정부 및 UN 등 국제기구, 외국기업 및 외국 수출입 기업, 해외 도․소매 유통체인 등 해외 현지법인(신청 주관기관과 상호 출자지분이 없는 경우)

 

□ 지원규모(‘13년) : 619억원(신규 459억원, 계속 160억원)

 

 

 

2. 지원 대상과제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 수요조사과제 : 수요처(대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 국방·기상·소방 등 공공분야의 외국산 장비 및 부품의 국산화 계획에 따른 전략과제, 단일과제에 다수의 수요처가 참여하여 공동구매가 가능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과제, 또는 제품의 완성도 향상을 위해 다수의 부품을 패키지화하여 제안한 과제

 

◦ 기업제안과제 :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수요처의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 신청된 과제는 기술성, 경제성 등 과제검증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과제로 공고, 자금소진 시까지 운영

 

□ 해외수요처연계 기술개발사업

 

◦ 글로벌협력과제 : 글로벌 수요처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신제품 수요품목을 발굴하여 중소기업의 해당품목 기술개발 및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과제

 

① 운영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요품목을 발굴하고 지정공모를 통해 후보 과제 선정

 

② 운영기관(KOTRA)은 후보과제로 선정된 주관기관이 글로벌 수요처로부터 ‘구매의향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③ 글로벌 수요처로부터 ‘구매의향서’를 받은 주관기관에 한하여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

 

◦ 기업제안과제 : 해외수요처(바이어)로부터 신제품 개발을 요청받은 중소기업의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과제

 

① 해외수요처(바이어) 신용등급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결과, E등급 이상일 것(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등은 제출면제)

 

② 타당성검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기술개발을 요청받은 과제로, 개발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이내일 것

 

③ 기업제안과제는 자유응모로 과제제안서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공고대상 과제로 선정

 

 

3. 지원내용 및 한도

 

 

 

□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Main-R&D) 및 제품화 과정(Post-R&D)에 필요한 자금

 

※ 제품화 과정 : 목형제작,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지원과제 유형

정부출연금 비중

개발기간 및 지원금

정부

출연금

(억원)

구매조건부

지정공모

수요조사과제

민간

총개발비의 55%이내1)

최대2년, 5억원이내

359

공공

총개발비의 75%이내

자유응모

기업제안과제

총개발비의 75%이내

최대 1년, 2.5억원이내

해외수요처

지정공모

글로벌협력과제

총개발비의 50%이내

최대 2년, 5억이내

100

자유응모

기업제안과제

총개발비의 50%이내

최대 1년, 1.5억원이내

 

1) 중소기업 25%이상(총 부담금의 20%이상 현금), 대기업 20%이상 (현금 또는 현물) 부담

 

 

4.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2013년도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숙박 및

음식점업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91223

91291

91249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공공,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공공,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현장조사)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에 근거한 현장 확인(관리기관)

 

◦ (대면평가)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서면검토 및 질의 등(전문기관)

* 현장조사 및 대면평가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설립년월일(창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 등본

 

*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 년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상시 근로자 수

▪ 최근년도 4대 보험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상시근로자 : 2012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012년 매월 상시근로자수 합)/12)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포함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등기된 이사는 제외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R&D 투자 비율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손익계산서상의 경상연구개발비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R&D투자 비율 확인서로 판단

기본 신청자격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인정 제외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5. 신청기간 및 방법

 

 

 

□ 공통사항

 

◦ 신청기간 : ‘13년 사업공고 이후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소진시까지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구 분

과제모집 접수

과제 공고/

사업계획서 신청

선정평가

협약체결

수요조사

1차

~2월

3월

4월

4~5월

2차

5월

6월

7월

7~8월

3차

8월

9월

10월

10월

기업제안

1차

~2월

3월

4월

4~5월

2차

8월

9월

10월

10월

 

- 해외수요처연계 기술개발사업

 

구 분

과제모집 접수

과제 공고/

사업계획서 신청

선정평가

협약체결

글로벌협력

1차

~2월

3월

4~5월

5~6월

2차

6월

8월

10월

11월

기업제안

1차

~2월

3월

4~5월

5~6월

2차

5월

6월

7월

8월

3차

8월

9월

10월

11월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세부일정은 회차별 과제공고 등 별도 공지 예정)

 

※ 마감일 18: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자수가 폭주하오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바람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 및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과제모집은 ‘13.1.10부터 종합과제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신청 중

 

◦ 사업계획서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 명

비 고

(사업별 제출여부)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계획서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 사업비 세목별 소요명세

- 연구기자재 구입 계획서

공 통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공 통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공 통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해당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제출서류 서식 및 작성방법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신청 및 제출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 해외수요연계기술개발사업 기업제안과제

 

① 【1단계】과제모집(자유응모) : 신청자격이 있는 중소기업이 SMTECH을 통해 과제제안서 등 타당성검토를 위한 구비서류 제출

 

- 타당성검토 신청용 구비서류

 

서식 명

가.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 과제 제안서

나.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

- 발급비용이 다소 저렴한 요약본으로 제출 가능

- 발급까지 4주내외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이 필요

- 발급관련 문의처는 한국무역보험공사 1588-3884

다. 해외수요처의 개발요청 증빙서류

- 개발요청 증빙서류의 예시 :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 주문서(P/O;Purchase Order), 개발계약서(Development contract, 판매계약서(Sales note), 각서송장(Memorandum),

양해각서(MOU) 등

* 개발요청 증빙서류가 영문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 영문 번역문 필수 첨부

- 개발요청 증빙서류에는 다음의 필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 개발품목명, ⓑ 개발품목의 사양(납품 조건 Spec.)

ⓒ 계약기간(Delivery date),

ⓓ 개발품목에 대한 (예상) 주문 수량 및 (예상) 금액은 총사업비 규모의 1배 이상

- 개발요청 증빙서류에 다음의 항목이 포함된 경우, 이를 우대함

ⓐ 개발 제품 인도 조건 및 방법 상세 명기 여부, ⓑ 신청기업과 해외수요처 간의 과거 거래 내역 증빙 여부, ⓒ 제품 또는 기술 해당 담당자 지정 여부, ⓓ 제안서의 제품 또는 기술을 충분히 반영한 계약서인지 여부

 

 

② 타당성검토 후 검토기준을 만족한 제안서 제출 중소기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제출과제로 지정(안내)

 

③【2단계】개발과제 신청 : 사업계획서 제출과제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사업계획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제출기한내에 SMTECH에 제출(제출기한은 추후 안내)

 

- 온라인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공통사항의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와 동일

 

6. 추진절차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 회차별 지원대상 과제를 공고하여 신청․접수 및 선정평가 실시

 

 

개발과제 공고 (전문기관)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과제평가

(관리/전문기관)

심의ㆍ확정

(전문기관)

 

 

 

 

 

 

사후관리

(관리/전문기관)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협약 및 자금지원

(관리/전문기관)

계약체결

(수요처․중소기업)

 

* (관리기관) (공공) 지방중기청, (민간)대․중소기업협력재단,

(전문기관) (공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해외수요연계기술개발사업

 

◦글로벌협력과제

 

사업공고 (중소기업청)

수요품목

RFP발굴/공고

(운영/전문기관)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중소기업)

과제평가

(관리/전문기관)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심의ㆍ확정

(전문기관)

구매의향서 취득

(운영기관/중소기업)

 

* (관리기관)대․중소기업협력재단, (운영기관) KOTRA,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업제안과제

 

사업공고 (중소기업청)

타당성 평가신청

(자유응모, 중소기업)

타당성 검토

(전문/운영기관)

과제공고

(전문기관)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심의ㆍ확정

(전문기관)

과제평가

(관리/전문기관)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중소기업)

 

* (관리기관)대․중소기업협력재단, (운영기관) KOTRA,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7. 지원과제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공통사항

 

◦ 지원과제 평가절차

 

- 서면평가, 대면평가 2가지 평가를 실시하며, 각 평가과정에서 평가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구 분

평가기관

평가자 및 평가내용

서면평가

전문기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유사 중복성, 사업비 적정 등을 평가

현장조사

관리기관

해당분야 전문가와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기술개발 실적․역량․준비, 사업화 능력 등을 조사

* 주관기관 준비사항 : 재무제표, 가점 입증 서류, 기술개발 조직 및 연구인력 현황 등(구체적인 사항은 관리기관에서 통보)

대면평가

전문기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기술성, 시장성 등을 평가

* 주관기관 준비사항 : 프리젠테이션 자료

 

 

◦ 지원과제 선정절차 : 평가절차를 거쳐 추천된 과제는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과제 및 지원금액을 심의․확정

 

 

신규 종합평점 = 대면평가 평점 + 우대배점 - 감점

* 우대배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가점·감점에 대한 세부사항은 2월말에 www.smtech.go.kr ‘알림마당’에 게재 예정

 

◦ 우대사항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해외수요연계 기술개발사업

 

◦ 타당성 검토(기업제안과제만 해당) : 공고대상 과제 채택여부 결정

 

- 전문기관 및 운영기관이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한 적합성 및 해외수요처에 대한 적절성 등을 검토

 

① 적합성 검토 : 필수신청서류 제출여부, 신청기업 및 대표이사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횟수 등 검토

② 적절성 평가 : 해외수요처 자격요건, 구매계약서류 신뢰도,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사항 등 검토

 

- 타당성 검토를 거쳐 채택된 과제는 신청 중소기업에 공고대상 과제로 통보

- 타당성 검토를 거쳐 채택된 과제에 대해서 운영기관에서 해당 해외수요처를 대상으로 구매계약의 허위여부를 직접 확인

 

* 구매계약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심의조정위원회 3일전까지 확인이 불가한 경우 지원취소

 

 

8.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또는 “성실수행”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

 

 

9.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①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및 전략분야·전략품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로 함

 

◦ 창업 2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⑥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 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음

 

 

10. 기타 공지사항

 

 

 

①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각 사업의 세부과제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2013년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내역사업명

세부과제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수요조사과제

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연계과제

(글로벌협력과제)

해외수요처연계과제

(기업제안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

수요조사과제

미래전략과제

기업제안과제

 

* 세부과제명은 사업별 공고에 따라 추가 될수 있으며 상용화기술개발사업은 모집공고별로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하여 탈락한 과제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재신청 할수 없음

 

②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R&D 기획역량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

 

③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

 

㉮ 2013년 적용기준

 

◦ ’13년의 경우는 ‘08년부터 총 4회 이상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으로 참여한 기업이 재차 신청하는 경우 감점제 적용

 

* 4회 지원받은 기업이 추가 신청시 : -1점

5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 추가 신청시 : -2점

 

㉯ 2014년부터 적용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신청 불가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산학연사업에 해당)의 자격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은 총 3회까지, 선택집중 사업은 총 4회까지 과제를 수행한 경우

 

*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 (붙임) 참조

 

◦ ’05년 이후 ’선택집중‘ 사업을 1회 이상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기업은 ’저변확대‘ 사업에 참여 불가

 

 

<저변확대 사업>

 

<선택집중 사업>

 

 

제품·공정개선

 

산학연

창업

 

기술혁신

융복합

상용화

 

졸업

첫걸음

도약

횟수제한無

총 3회

총 4회

 

 

◦ 그 외 적용기준

 

- 제품․공정개선사업은 ‘저변확대’ 사업 참여가 가능한 기업에 한하여 참여횟수 제한없이 참여 가능

 

- ‘05년부터 ‘저변확대’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선택집중’ 사업만 수행한 기업은 1회 추가하여 총 5회까지 참여 가능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④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 RFP로 공고되는 지정공모형 과제는 RFP(요약 등)를 인터넷에 공시

 

- 수요조사과제는 RFP(요약 등), 미래전략과제는 과제명 등 사업개요, 기업제안과제는 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을 인터넷에 공시하여 기개발/기지원 등에 대한 의견 수렴

 

⑤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3년도 운영요령 및 각 세부사업의 관리지침을 적용함

 

* 「‘13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및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에서 추후 공지 및 다운로드 가능

 

 

11. 문의 및 확인

 

 

 

□ 전화 문의처

 

 

담당기관(담당부서)

전 화

문의사항

사업총괄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042-481-4444/47

시행계획 및 지정과제 공고

관리기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구매협력지원부)

02-368-8750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평가팀)

1661-1357(내선1)

중소기업 R&D 콜센터

온라인신청 및 시스템

운영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기술협력소싱팀)

02-3460-7847 / 50

글로벌협력과제 RFP 및 글로벌수요처 매칭

 

 

□ 인터넷 사이트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홈페이지(http://rnd.win-win.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