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지정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융합기술 과제발굴·기획, 기술융합 애로해결 및 R&D·사업화 연계를 위한 2013년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 연구기관, 중소기업지원기관·단체에서는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2월 27일
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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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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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융합기술과제 발굴‧기획, 애로기술 해결 및 기술개발·사업화연계 등 융합사업의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으로 융합기술개발 및 사업화의 성과창출․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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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의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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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술 융합관련 조사·연구, 기술정보제공, 사례발굴 및 보급,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제공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기술 융합 촉진 ◦ 기술 융합을 위한 개방형 협력체 결성, 기술개발 및 사업화과제 기획지원, 사업연계관리 등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기술 융·복합 추진 지원 ◦ 지역별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소, 대학, 지원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 |
□ 지원규모(‘13년) : 총 40억원
◦ 지정규모 : 전국 12개(권역별 1개씩 지정)
* 센터의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 및 지원실적, 융․복합사업 수행역량 등을 고려하여 지정
◦ 지원조건 : 센터당 연간 3.5억원 이내 지원
* 신청기관은 중소기업 지원규모 확대를 위해 현금 또는 현물은 자율적으로 자부담가능
◦ 지정기간 : 2년 이내
※ 단, 1차년도 사업추진 및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한 센터는 협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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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및 권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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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지원을 희망하고 사업운영능력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중소기업지원기관 또는 단체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신청자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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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자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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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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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시험인증기관,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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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지원 기관/단체 |
법인으로서 정관 및 운영규정에 중소기업지원 관련 업무를 포함한 기관·단체 |
◦ 다만, 신청기관, 대표자, 센터장이 접수마감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기관이 휴․폐업, 자본전액잠식 등 부실위험이 있고, 국세․지방세․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 센터권역
◦ 센터사업을 수행할 신청기관의 수행조직(사업단, 부서 등)은 해당 권역에 소재하고, 신청 시 이를 반드시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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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명(해당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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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권(서울특별시) |
◈ 경기권(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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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권(인천광역시) |
◈ 강원권(강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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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권(충청북도) |
◈ 대전‧충남권(대전광역시, 충청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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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권(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 전북권(전라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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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울산권(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
◈ 광주‧전남권(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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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권(경상남도) |
◈ 제주권(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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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센터사업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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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융합R&D기획 멘토링그룹 지원추진(센터별 12개 내외)
◦ 융합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지역센터가 멘토가 되어 개발전략 등을 기획‧지원하고, 우수과제는 동 사업 센터연계형과제로 연계
□ 중소기업 융합과제발굴연구회 지원추진(센터별 3개 내외)
◦ 융합분야의 중소기업, 단체,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그룹을 지원하여 우수 기술을 발굴하고, 동 사업 산연협력과제의 기술제안서(RFP)로 연계
□ 기타 중소기업 융합 활성화 지원추진
◦ 중소기업 융합 관련 애로기술해결을 위한 융합전문인력 매칭
* 향후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별도 예산 지원)
◦ 중소기업 융합사업과 관련한 상담프로그램 운영
* 연중‧상시로 기업 상담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융합 포탈 기능 수행
◦ 중소기업 융합 활성화를 위한 교육‧세미나‧교류회 등 운영
* 기업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중소기업 융합전도사의 기능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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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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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월27일(수) ~ 3월 29일(금), 18:00까지
* 사업설명회(수도권, 중부권, 경상권, 호남권) 개최는 3월 예정으로 추후 안내
□ 신청방법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융합사업팀으로 우편 및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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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처 : (150-7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여의도동) 중소기업진흥공단 2층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융합사업팀 ※ 신청서류 : www.smtcs.or.kr→알림마당→사업공고→2013년도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지정계획 공고 (붙임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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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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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현장조사(3~4월)
◦ 신청기관의 신청자격, 기관현황,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 및 실적 등에 대해 현장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대면평가위원회에 제출
□ 대면평가(4월)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결과, 사업계획서, 센터장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권역별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으로 선정
□ 센터지정(4월)
◦ 종합평점(대면평가)에 따른 우선순위, 지원예산 규모, 신청기관의 사업수행역량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센터 선정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4월)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센터는 센터전담기관(중앙센터)과 협약체결
<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추진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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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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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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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중앙센터) |
→ |
대면평가 (중앙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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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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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사업 연계 (중앙센터) |
← |
센터사업 수행 (지역센터) |
← |
협약 및 자금지원 (중앙센터) |
← |
센터지정 (심의조정위원회) |
* (중앙센터)(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 (지역센터)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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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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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 융합사업팀 : 02-769-6436~7
◦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국 기술개발과 : 042-481-4445, 3976
◦ 홈페이지 안내 : www.smtcs.or.kr/www.smtech.go.kr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2013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