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전현준 2013.02.27

2013년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지정계획 공고

506
  • 기       한

    : 2013.02.27 ~ 2013.03.29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중소기업청

2013년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지정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융합기술 과제발굴·기획, 기술융합 애로해결 및 R&D·사업화 연계를 위한 󰡔2013년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 연구기관, 중소기업지원기관·단체에서는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2월 27일

 

1.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융합기술과제 발굴‧기획, 애로기술 해결 및 기술개발·사업화연계 등 융합사업의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융합지원터’의 지정 및 운영으로 융합기술개발 및 사업화의 성과창출․확대 추진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의 역할

 

 

 

◦ 중소기업 기술 융합관련 조사·연구, 기술정보제공, 사례발굴 및 보급,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제공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기술 융합 촉진

 

◦ 기술 융합을 위한 개방형 협력체 결성, 기술개발 및 사업화과제 기획지원, 사업연계관리 등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기술 융·복합 추진 지원

 

◦ 지역별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소, 대학, 지원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 지원규모(‘13년) : 총 40억원

 

지정규모 : 전국 12개(권역별 1개씩 지정)

 

* 센터의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 및 지원실적, 융․복합사업 수행역량 등을 고려하여 지정

 

지원조건 : 센터당 연간 3.5억원 이내 지원

 

* 신청기관은 중소기업 지원규모 확대를 위해 현금 또는 현물은 자율적으로 자부담가능

 

지정기간 : 2년 이내

※ 단, 1차년도 사업추진 및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한 센터는 협약 해지

2. 신청자격 및 권역

 

 

□ 신청자격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지원을 희망하고 사업운영능력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중소기업지원기관 또는 단체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신청자격의 범위>

구 분

자격조건

대 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시험인증기관,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중소기업지원

기관/단체

법인으로서 정관 및 운영규정에 중소기업지원 관련 업무를 포함한 기관·단체

 

다만, 신청기관, 대표자, 센터장이 접수마감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기관이 휴․폐업, 자본전액잠식 등 부실위험이 있고, 국세․지방세․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 센터권역

 

센터사업을 수행할 신청기관의 수행조직(사업단, 부서 등)은 해당 권역에 소재하고, 신청 시 이를 반드시 명기

 

권역명(해당지역)

◈ 서울권(서울특별시)

◈ 경기권(경기도)

◈ 인천권(인천광역시)

◈ 강원권(강원도)

◈ 충북권(충청북도)

◈ 대전‧충남권(대전광역시, 충청남도)

◈ 대구‧경북권(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전북권(전라북도)

◈ 부산‧울산권(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 광주‧전남권(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경남권(경상남도)

◈ 제주권(제주특별자치도)

 

3. 센터사업 세부내용

 

 

중소기업 융합R&D기획 멘토링그룹 지원추진(센터별 12개 내외)

 

융합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지역센터가 멘토가 되어 개발전략 등을 기획‧지원하고, 우수과제는 동 사업 센터연계형과제로 연계

 

중소기업 융합과제발굴연구회 지원추진(센터별 3개 내외)

 

융합분야의 중소기업, 단체,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그룹을 지원하여 우수 기술을 발굴하고, 동 사업 산연협력과제의 기술제안서(RFP)로 연계

 

기타 중소기업 융합 활성화 지원추진

 

중소기업 융합 관련 애로기술해결을 위한 융합전문인력 매칭

 

* 향후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 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별도 예산 지원)

 

중소기업 융합사업과 관련한 상담프로그램 운영

 

* 연중‧상시로 기업 상담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융합 포탈 기능 수행

 

중소기업 융합 활성화를 위한 교육‧세미나‧교류회 등 운영

 

* 기업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중소기업 융합전도사의 기능 수행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월27일(수) ~ 3월 29일(금), 18:00까지

 

* 사업설명회(수도권, 중부권, 경상권, 호남권) 개최는 3월 예정으로 추후 안내

 

신청방법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융합사업팀으로 우편 및 방문접수

 

※ 접수처 : (150-7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여의도동)

중소기업진흥공단 2층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융합사업팀

 

신청서류 : www.smtcs.or.kr알림마당사업공고2013년도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지정계획 공고 (붙임서식)

5. 지정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현장조사(3~4월)

 

신청기관의 신청자격, 기관현황,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 및 실적 등에 대해 현장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대면평가위원회에 제출

 

대면평가(4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결과, 사업계획서, 센터장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권역별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으로 선정

 

센터지정(4월)

 

종합평점(대면평가)에 따른 우선순위, 지원예산 규모, 신청기관의 사업수행역량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센터 선정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4월)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센터는 센터전담기관(중앙센터) 협약체결

 

<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추진절차도>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현장조사

(중앙센터)

대면평가

(중앙센터)

 

 

 

 

 

 

기술개발사업 연계

(중앙센터)

센터사업 수행

(지역센터)

협약 및 자금지원

(중앙센터)

센터지정

(심의조정위원회)

 

* (중앙센터)(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 (지역센터)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6. 문의처

 

 

◦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 융합사업팀 : 02-769-6436~7

 

◦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국 기술개발과 : 042-481-4445, 3976

 

◦ 홈페이지 안내 : www.smtcs.or.kr/www.smtech.go.kr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2013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