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융·복합 기술개발 역량 강화 및 개방형 R&D활성화를 위한 2013년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2월 27일
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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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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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또는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통하여 융·복합형 신제품 개발 촉진 및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개방형 R&D 활성화를 목적
□ ’13년 지원규모 : 755억원(신규 387억원, 계속 368억원)
① 융·복합기술개발(232억원, 지정공모)
◦ 산연협력과제(173억원) : 기술수요조사, 연구용역, 융합지원센터 등에서 발굴·기획된 첨단 융합기술 분야 과제
* 지정공모 목록은 <붙임1>의 ‘13년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제안요청서(RFP) 참조
◦ 이전기술과제(59억원) :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융·복합과 관련하여 상용화되지 않은 이전기술 과제
* 이전기술과제는 수요조사 공고(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 - 55호)를 통해 과제 발굴후 6월 중 본 공고 예정
② 센터연계형기술개발(155억원, 자유응모)
◦ ‘중소기업 융합지원센터’를 통해 발굴·기획된 첨단 융합기술 분야 과제
* 중소기업 융합지원센터에서 과제기획 공고(4월예정)후 기획과정을 거쳐 전문기관에 추천된 과제를 대상
◦ 중소기업은 기술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신청
- 일반기술 유형 : 산업(기술)간 융‧복합분야에서 자유롭게 제안한 과제
- 농공상융합 유형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민 경제활성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3세대 그린 바이오 기술개발과제
<3세대 그린바이오 기술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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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세대(원물) |
2세대(가공) |
3세대(기술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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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
농수산물 |
홍삼, 녹차, 김치 등 음·식료품 |
오디→염색약 약초→탈모예방샴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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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
농어민, 농어업법인 |
음·식료품제조업 |
중소·벤처기업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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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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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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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개발기간 및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 |
신청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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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연금 |
민간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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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보증연계 또는 자부담) |
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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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기술개발 |
산연협력 |
최대 2년, 6억원 |
60%이내 |
20%이상 |
20%이내 |
지정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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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술 |
최대 2년, 6억원 |
60%이내 |
20%이상 |
2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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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연계형기술개발 |
최대 2년, 6억원 |
60%이내 |
20%이상 |
20%이내 |
자유응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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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신청기관 중 비영리기관은 민간현금 부담을 면할 수 있으나, 총사업비의 민간부담금(민간현금 비율 포함) 비율은 상기 원칙을 만족하여야 함
□ 민간부담금(현금) 조달방법
◦ 중소기업은 민간부담금(현금)을 보증기관의 보증연계 또는 자부담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단, 보증연계와 자부담 혼용 불가)
◦ 보증연계 신청 중소기업은 보증기관(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을 통하여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융자금으로 대체
- 기술개발자금 리스크 완화, 개발완료 후 사업화 연계지원 등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보증연계 신청 가능
- 보증연계를 신청한 경우 현장조사 시 보증기관의 R&D경제성평가를 통해 보증여부를 결정
* 보증선택시 수행기관이 기업인 경우 주관 및 공동개발기관 모두 신청해야 하며, 신청전 보증기관을 방문하여 사전 보증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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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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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관이 컨소시엄(2개 기관)을 구성하여 신청
※ 필요시 대학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기업인 경우 참여기업이 아닌 공동개발기관으로 신청
◦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아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201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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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분류 |
코드번호 (세세분류) |
업 종 |
업종분류 |
코드번호 (세세분류) |
업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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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및 음식점업 |
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
숙박 및 음식점업 |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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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및 임대업 |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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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업 및 문화업 |
91121 91223 91291 91249 |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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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개인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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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
□ 융·복합기술개발(산연협력과제)
◦ (주관기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 (공동개발기관) 기술개발 및 사업관리 역량, 중소기업 지원실적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으로 과제별 세부자격은 아래와 같음
<산연협력과제 공동개발기관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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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시험인증기관 ▣ 민법 제32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비영리연구기관 중 시험연구원 등의 연구기관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비영리연구기관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 ▣ 기타 중소기업청이 각 사업에서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관련 법인 또는 단체 |
□ 센터연계형기술개발
① 일반기술 유형
◦ (주관기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 (공동개발기관) 공공연구기관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중소기업
② 농공상융합 유형
◦ (주관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공동개발기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거 설립된 농어업법인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서면·대면평가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검토(전문기관)
◦ 현장조사시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현장 확인(기술신용보증기금)
* 신청한 사업계획서와 사실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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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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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년월일(창업) |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 등본
*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 년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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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 |
▪ 최근년도 4대 보험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상시근로자 : 2012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012년 매월 상시근로자수 합)/12)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포함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등기된 이사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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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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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투자 비율 |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손익계산서상의 경상연구개발비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R&D투자 비율 확인서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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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신청자격 |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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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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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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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기술과제는 향후 개별공고를 통해 일정 공지 예정이며, 센터연계형과제는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의 “중소기업 융합R&D기획멘토링그룹”을 통해 신청(붙임2 참조)
□ 신청기간(산연협력과제) : 2013년 2월 27(수) ~ 3월 29(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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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자료마당→사업규정자료→2013년이후 자료실→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신청) |
□ 온라인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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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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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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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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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단계별 신청․접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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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별지 제1-②~⑨호] 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와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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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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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서식 명 |
제출방법 |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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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융·복합기술개발 사업계획서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용으로 구분) -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작성) |
*인터넷(SMTECH)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공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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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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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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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신청과제 관련 기술의 융합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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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보증연계용 R&D경제성평가 신청서 |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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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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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13. 6.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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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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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명시된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서면평가(4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유사·중복성,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현장조사 추천대상과제 선정
□ 현장조사(4~5월)
◦ 민간부담금을 자부담하는 경우 신청기관(주관 및 공동)의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사업화능력,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
◦ 보증기관의 보증연계를 신청한 경우 현장조사 및 R&D경제성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대면평가위원회에 제출
□ 대면평가(5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결과, 사업계획의 기술성 및 사업성,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 지원과제 선정(6월)
◦ 각 단계 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에 대해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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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 우대배점 - 감점 ․우대배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2013년 융·복합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6월)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의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3자 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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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술료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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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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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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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
□ 신청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신청기관(주관 및 공동)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이 부도, 휴·폐업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채무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로 함
◦ 창업 2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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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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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은 주관기관 또는 공동개발기관으로 각 사업의 세부과제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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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내역사업명 |
세부과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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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
융·복합기술개발 |
산연협력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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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기술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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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연계형기술개발 |
센터연계형과제 |
□ 중소기업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기업 포함)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 단,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R&D 기획역량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
□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
㉮ 2013년 적용기준
◦ ’13년의 경우는 ‘08년부터 총 4회 이상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으로 참여한 기업이 재차 신청하는 경우 감점제 적용
* 4회 지원받은 기업이 추가 신청시 : -1점
5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 추가 신청시 : -2점
㉯ 2014년부터 적용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신청 불가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산학연사업에 해당)의 자격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은 총 3회까지, 선택집중 사업은 총 4회까지 과제를 수행한 경우
*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 <붙임3> 참조
◦ ’05년 이후 ’선택집중‘ 사업을 1회 이상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기업은 ’저변확대‘ 사업에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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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변확대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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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집중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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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공정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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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
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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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
융복합 |
상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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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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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걸음 |
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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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제한無 |
총 3회 |
총 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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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적용기준
- 제품․공정개선사업은 ‘저변확대’ 사업 참여가 가능한 기업에 한하여 참여횟수 제한없이 참여 가능
- ‘05년부터 ‘저변확대’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선택집중’ 사업만 수행한 기업은 1회 추가하여 총 5회까지 참여 가능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 기술개발 사업비 집행후 7일 이내에 회계 증빙서류는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 등록(증빙서류는 협약설명회시 안내)
□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에서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또는 사업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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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조정 |
□ 보증기관의 보증연계를 선택한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대표자(경영실권자 포함) 등이 보증기관의 보증심사일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연계에서 제외됨
◦ 부도, 휴·폐업, 신용관리정보대상, 파산, 회생절차개시 등의 경우
◦ 현재 금융기관 대출금 원금·이자 연체 중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원금·이자를 10일 이상 계속 연체한 기록을 보유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 자가소유 사업장 또는 대표자소유(배우자 포함) 자가주택에 대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 관리침해 중인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경우
◦ 직원 임금, 임차료, 4대 사회보험료 등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보증재단의 보증사고기업(사고유보기업 포함), 보증채무 이행후 채권 미회수기업(연대보증인 포함)인 경우
◦ 보증기관 보증심사기준에 따른 신용도 하락 기업 등 기타 지원 불가사유에 해당되는 기업인 경우
* 상세사항은 기술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http://www.kibo.or.kr/src/guarantee/kba110.asp) 참조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3년도「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및 각 세부사업별「융·복합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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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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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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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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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총괄 |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042-481-3976/4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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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R&D고객센터)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1661-1357(내선 2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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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전담기관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
센터연계형과제 과제기획 및 지역센터 선정 등 |
02-769-6436/6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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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 |
기술신용보증기금 |
현장조사 및 보증심사 |
032-830-5719 |
□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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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전 화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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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042-481-4445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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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02-3787-0521, 0522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은행길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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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중소기업청 |
02-509-6773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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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
051-601-5177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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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
053-659-2289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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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
062-360-9152 |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2길 14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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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중소기업청 |
031-201-6978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반달공원길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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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중소기업청 |
032-450-1156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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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
042-865-6135 |
대전시 유성구 신성로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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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중소기업청 |
033-260-1632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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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중소기업청 |
043-230-5332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8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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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중소기업청 |
063-210-6443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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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중소기업청 |
055-268-2553 |
경남 창원시 중앙로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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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
064-710-2638 |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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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 : http://www.tipa.or.kr ․(사)중소기업융합중앙회 홈페이지 : http://www.smtcs.or.kr |
<붙임1> 2013년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제안요청서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