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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인 2013.02.25

2013년도 산학협력선도기업육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324
  • 기       한

    : 2013.02.25 ~ 2013.03.25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3 - 61 호

2013년도 산학협력선도기업육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기업 주도형 산학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산학협력선도기업육성사업’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기업 주도형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발굴 및 지원하여 기업의 산업기술 R&D 경쟁력 강화 및
    산학협력 체제 구축



□ 지원내용

  ㅇ 기업 수요에 기반한 공동 R&D 수행, R&D 연계 인력양성 및 산학협력 네트워크 운영 등 기업주도
       산학협력 체제 구축 지원
    · (R&D) 기업의 중장기 R&D 전략과 연계하여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개발과제를 대학과 공동으로
                기획·추진
    · (인력양성) 기업의 요구에 기반한 R&D 연계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추진
      * (현장실습 프로그램) 수행과제 참여 학생이 기업 현장에서 R&D를 직접 수행하는 프로그램 운영
      * (캡스톤디자인) 수행과제와 연계한 소규모 과제를 참여대학의 캡스톤디자인 과제로 추진
      * (재직자교육) 대학과 공동으로 기업체 임직원의 R&D 역량 제고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 (네트워크)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산학협력협의회 또는 기술교류회 등 산학네트워크 운영



□ 지원규모

  ㅇ ’13년 18.7억원(과제당 6억원 이내)



□ 지원조건

  ㅇ 총 사업비의 25% 이상 민간 매칭
    *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추진절차

  ㅇ 사업 공고 → 컨소시엄 구성·신청 → 신청서 접수(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평가(평가위원회)
       → 종합심의(심의위원회) → 협약체결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추진체계

2. 신청자격

□ 신청대상

  ㅇ 2012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백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전 업종의 중소1)·중견기업2)으로 최근 3년간
      R&D 투자비율이 평균 2% 이상인 기업

     1)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2) 중견기업은「산업발전법」제10조의 2-①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 단,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의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지원제외 대상임



□ 신청조건

  ㅇ 최근 3년간 산학협력 실적*이 우수하고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1인 이상 확보(채용예정 포함)하고 있는
      기업으로 2개 이상의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대학과 공동 R&D,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산학협력협의회, 장학금 지원 등
     ** 이공계 학사 이상 학력소지 및 산학협력 경력자로써, 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
        (공동 R&D, 인력양성, 네크워크 구축 등)을 주도하는 역할 수행

  ㅇ 지식경제부와 하나은행이 공동으로 출시(2013.1.7)한 희망엔지니어적금* 신청기업

     * 기업과 기술인력이 5년 이상 장기근로를 조건으로 동일 금액을 적립하는 금융상품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육성센터 김한준 책임연구원 : 02-6009-4354)

3. 신청방법

□ 신청요령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받은 후
      사업신청서*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사업신청서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 전산등록

  ㅇ 전산등록 기간 : 2013. 3. 18 ∼ 3. 25, 18:00까지

  ㅇ 전산등록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



□ 서류제출

  ㅇ 제출기간 : 2013. 3. 18 ~ 3. 25,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전산 접수번호 및 기업명을 필히 기재
    * 전산 등록기간 내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 불가


  ㅇ 신청서류 : 희망엔지니어적금 신청 확인서* 1부, 전산접수증 1부, 사업신청서 10부(원본 3, 사본 7) 및
                     첨부서류 각 1부

    * ’12년 재무제표는 사업 신청시 예비결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최종 결산보고서는 추가접수 안내시 제출

    * 희망엔지니어적금 신청 확인서 발급처 : 한국산업기술연구원 중견기업육성지원센터
                                                             (담당 김한준 책임연구원 : 02-6009-4354)



□ 접수 및 문의처

  ㅇ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팀
                 (우편번호 : 135-513)

    * 우편물 표지에 전산 접수번호 및 기업명을 필히 기재


  ㅇ 문의처

    · 사업내용 및 작성 관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팀(02-6009-3262)
    · 전산접수 시스템 관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화전략팀(02-6009-4375~6)

4. 평가방법

ㅇ (요건심사) 산학협력선도기업육성사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항목

세부내용

비중

신청자격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산학협력 전담인력 채용(또는 채용계획) 여부 등

통과
/탈락

중복성

· 연구개발 과제의 중복성 검토

제외기준

·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의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해당 여부
· 최근 3년 이내 제재 여부


ㅇ (선정평가) 요건심사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기업의 산학협력 역량(70%) 및 기술개발 역량(30%)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분야별 주요 평가항목 ]

항목

세부내용

비중

산학협력
추진실적

ㅇ 최근 3년간 산학협력 프로그램 참여실적
  (공동 R&D,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장학금 지원 등)

30점
(정량)

산학협력
추진계획

ㅇ 산학협력 추진계획의 도전성(CEO의 산학협력 의지)
ㅇ 협력체계 및 협력방안의 명확성 (기업-대학 간 협력체계 및 전문가 활용방안 등)
ㅇ 산학연계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적절성
ㅇ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전문성

40점
(정성)

공동 R&D
추진계획

ㅇ 공동 R&D 기획의 적정성 및 기술개발 가능성
ㅇ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전문성
ㅇ 신청기관의 기반시설(연구장비, 시설 등)

30점
(정성)


ㅇ (종합심의) 발표평가 결과 심의를 통한 최종 지원대상 선정 및 사업비 배정

5.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②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③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④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직(기타)수출액, 연구개발비, 외투비율 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사업설명회 일정

지역

일시

장소

1차

’13. 3. 12(화), 14:00~16:00

경기TP (안산 소재)

2차

’13. 3. 13(수), 14:00~16:00

대전TP (대전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