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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산학협력선도기업육성사업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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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주도형 산학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산학협력선도기업육성사업’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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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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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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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ㅇ 기업 주도형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발굴 및 지원하여 기업의 산업기술 R&D 경쟁력 강화
및 산학협력 체제 구축
□ 지원내용
ㅇ 기업 수요에 기반한 공동 R&D 수행, R&D 연계 인력양성 및
산학협력 네트워크 운영 등 기업주도 산학협력 체제 구축
지원 · (R&D) 기업의 중장기 R&D 전략과 연계하여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개발과제를 대학과 공동으로
기획·추진 · (인력양성) 기업의 요구에 기반한 R&D 연계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추진 * (현장실습 프로그램) 수행과제 참여 학생이 기업 현장에서 R&D를
직접 수행하는 프로그램 운영 * (캡스톤디자인) 수행과제와 연계한 소규모 과제를
참여대학의 캡스톤디자인 과제로 추진 * (재직자교육) 대학과 공동으로 기업체
임직원의 R&D 역량 제고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 (네트워크)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산학협력협의회 또는 기술교류회 등 산학네트워크 운영
□ 지원규모
ㅇ ’13년 18.7억원(과제당 6억원 이내)
□ 지원조건
ㅇ 총 사업비의 25% 이상 민간 매칭 *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추진절차
ㅇ 사업 공고 → 컨소시엄 구성·신청 → 신청서 접수(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선정평가(평가위원회) → 종합심의(심의위원회) → 협약체결
ㅇ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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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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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ㅇ 2012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백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전
업종의 중소1)·중견기업2)으로 최근 3년간 R&D 투자비율이 평균 2%
이상인 기업
1)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2) 중견기업은「산업발전법」제10조의 2-①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 단,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의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지원제외 대상임
□ 신청조건
ㅇ 최근 3년간 산학협력 실적*이 우수하고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1인 이상
확보(채용예정 포함)하고 있는 기업으로 2개 이상의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대학과 공동 R&D,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산학협력협의회, 장학금 지원 등 ** 이공계 학사 이상 학력소지 및
산학협력 경력자로써, 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 (공동
R&D, 인력양성, 네크워크 구축 등)을 주도하는 역할 수행
ㅇ 지식경제부와 하나은행이 공동으로 출시(2013.1.7)한
희망엔지니어적금* 신청기업
* 기업과 기술인력이 5년 이상 장기근로를
조건으로 동일 금액을 적립하는 금융상품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육성센터 김한준 책임연구원 : 02-6009-4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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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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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요령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받은
후 사업신청서*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사업신청서 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 전산등록
ㅇ 전산등록 기간 : 2013. 3. 18 ∼ 3. 25,
18:00까지
ㅇ 전산등록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
□ 서류제출
ㅇ 제출기간 : 2013. 3. 18 ~ 3. 25,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전산 접수번호 및 기업명을 필히
기재 * 전산 등록기간 내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 불가
ㅇ 신청서류 : 희망엔지니어적금 신청 확인서* 1부, 전산접수증 1부,
사업신청서 10부(원본 3, 사본 7) 및
첨부서류 각 1부
* ’12년 재무제표는 사업 신청시 예비결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최종 결산보고서는 추가접수 안내시 제출
* 희망엔지니어적금 신청 확인서 발급처 :
한국산업기술연구원
중견기업육성지원센터
(담당 김한준 책임연구원 : 02-6009-4354)
□ 접수 및 문의처
ㅇ 접수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팀
(우편번호 : 135-513)
* 우편물 표지에 전산 접수번호 및 기업명을 필히
기재
ㅇ 문의처
· 사업내용 및 작성 관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팀(02-6009-3262) · 전산접수 시스템 관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화전략팀(02-6009-4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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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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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건심사) 산학협력선도기업육성사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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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세부내용 |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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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산학협력 전담인력 채용(또는 채용계획) 여부 등 |
통과 /탈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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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성 |
· 연구개발 과제의
중복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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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기준 |
·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의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해당 여부 ·
최근 3년 이내 제재 여부 |
ㅇ (선정평가) 요건심사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기업의 산학협력 역량(70%) 및 기술개발
역량(30%)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분야별 주요 평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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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세부내용 |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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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추진실적 |
ㅇ 최근 3년간 산학협력
프로그램 참여실적 (공동 R&D, 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장학금 지원 등) |
30점 (정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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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추진계획 |
ㅇ 산학협력 추진계획의
도전성(CEO의 산학협력 의지) ㅇ 협력체계 및 협력방안의 명확성 (기업-대학 간 협력체계 및 전문가 활용방안 등) ㅇ 산학연계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적절성 ㅇ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전문성 |
40점 (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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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R&D 추진계획 |
ㅇ 공동 R&D
기획의 적정성 및 기술개발 가능성 ㅇ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전문성 ㅇ 신청기관의 기반시설(연구장비, 시설
등) |
30점 (정성) |
ㅇ (종합심의) 발표평가 결과 심의를 통한 최종 지원대상 선정 및 사업비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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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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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②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③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④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직(기타)수출액, 연구개발비, 외투비율 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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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설명회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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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일시 |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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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13. 3.
12(화), 14:00~16:00 |
경기TP (안산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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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13. 3.
13(수), 14:00~16:00 |
대전TP (대전
소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