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산학융합 연구마을 운영계획 공고
산혁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해 『2013년도 산학융합 연구마을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0일
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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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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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우수한 연구기반을 갖춘 대학 내에 중소기업 연구기능을 집적화하여 산학협력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
□ 지원규모 : 100억원 내외(5개 내외)
◦ 연구마을 당 20억원 내외의 사업 운영(입주기업 기술개발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참여기관) 연구마을 운영에 필요한 공간확보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근 중소기업의 연구역량 강화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 (입주기업) 연구마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대학과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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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1년차 |
운영 2년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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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
∘과제개발 지원 |
R&D |
∘추가 과제개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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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
∘금형개발 지원 ∘생산공정 기술개발 ∘브랜드개발, 마케팅, 홍보전략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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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협력을 통해 1년 이내에 개발 가능한 연구과제를 응모(자유응모) * 운영 1년차 후, 2년차는 추가 R&D 또는 사업화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화는 1년차 R&D와 연계가 되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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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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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및 「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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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대학 내 1개 건물에 입주공간을 20개이상 확보(기업별 활용가능 전용면적 26㎡ 이상)와 연구․편의시설 등을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함 |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가 입주 가능한 유휴공간을 확보한 대학
- 창업보육센터를 연구마을로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
* 최근 3년간 BI운영평가 결과 2회 이상 C, D등급(공실률 10% 이상)에 해당되는 창업보육센터
․ 연구마을 사업개시 전에 입주기업과의 갈등없이 이전 등을 통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연구특화 BI로 운영되며, 연구마을 사업 종료 이후에는 잔여 의무기간 동안 일반 BI로 운영하여야 함
□ (입주기업) 연구마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대학과 공동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신규 설치 시 우대)
◦ 연구특화 BI에는 업력 7년이내 중소기업 입주 가능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2013년 산학융합 연구마을 지원제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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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분류 |
코드번호 (세세분류) |
업 종 |
업종분류 |
코드번호 (세세분류) |
업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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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및 음식점업 |
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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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업 및 문화업 |
91121 91223 91291 91249 |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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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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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금액 및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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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 : 총사업비의 75%이내, 최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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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원기간 및 정부지원 금액 |
정부출연금 비중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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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
1년 단위, 1억원 이내 |
75%이내 |
자유응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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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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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1년차 종료 후 평가하여 2년차 계속지원 여부 결정 | |||
□ 입주기업 부담
◦ 지원과제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부담금의 3%이상은 현금)
◦ 연구마을 입주에 따른 임대료는 대학별 기준에 따라 대학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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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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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관(대학)
◦ 신청기간 : 2013년 3월 18일(월)∼3월 22일(금)
◦ 신청방법 : 전문기관((사)한국산학연협회)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접수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소인 인정
◦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연구마을 운영계획서② 참여기업 수요조사서(입주예정 기업수의 2배수 이상 발굴)③ 연구시설 구축현황 및 입주기업 지원계획
□ 입주기업
◦ 신청기간 및 방법 : 참여기관 예비선정 통보 시 별도 안내
◦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연구마을 참여신청서② 과제개발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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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 및 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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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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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마을 신청․접수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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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마을예비 선정 (전문기관,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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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제) 선정평가 (전문기관,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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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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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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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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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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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마을 선정․발표 (심의조정위, 중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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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사업비 지원 (대학-기업-전문기관) |
➡ |
사후관리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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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만족도 조사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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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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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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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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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 전문기관 : (사)한국산학연협회
* 참여기관(대학) 선정, 지원과제(기업) 선정,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등 일정은 신청 대학 및 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참여기관(대학) 평가
◦ 현장평가
- 연구마을 인프라 구축현황, 기업지원 여건 등을 평가
- 전문기관은 현장평가 결과에 따라 5대 광역권별 연구마을의 2배수를 대면평가에 추천
* 5대 광역권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 현장평가를 통해 확인된 사항은 참여기관(대학) 대면평가 시 활용
◦ 대면평가
- 현장평가 결과 추천된 참여기관의 연구마을 운영계획 타당성, 입주기업 우대방안 등을 평가
- 전문기관은 대면평가 결과를 신청 참여기관에 개별 통보
□ 입주기업 평가
◦ 참여기관 자체평가
- 예비선정된 참여기관은 연구마을 입주희망 기업의 연구마을 참여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입주예정 기업의 2배수 과제를 전문기관에 추천
◦ 대면평가
- 전문기관은 참여기관이 추천한 입주기업 과제의 기술개발 필요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1배수를 선정
□ 지원과제 선정
◦ 전문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과제의 종합평점 순위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액을 심의·확정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참여기관과 입주기업, 전문기관은 협약체결 실시
- 협약서류 제출 및 기업부담금 납부 완료시, 전문기관은 정부출연금을 연구마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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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원제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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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관, 입주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관, 입주기업, 대표자 등)가 아래사항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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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 원 이하의 경우, 현장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③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④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⑤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참여기관 및 입주기업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창업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평가에서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 산학융합지구 사업(QWL)을 진행 또는 예정인 경우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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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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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신청 자격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및 SMTECH 조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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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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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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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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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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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융합 연구마을의 과제개발은 입주기업과 참여기관(대학)이 공동개발기관으로 참여하며, 사업비 관리는 참여기관(대학)이 수행
□ ’13년도부터 중소기업 R&D지원사업 “졸업제” 적용
◦ 저변확대 사업은 총 3회까지 사업참여 가능
□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관, 입주기업, 과제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 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연구시설·장비의 도입계획이 있는 경우 연구기자재 도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인정
◦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의 경우 연구장비도입심의를 통해 승인여부 결정 및 예산조정 가능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2013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세부사업의 관리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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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의 및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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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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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전 화 |
문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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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학연협회 |
R&D 콜센터 |
1661-1357 |
신청·접수 및 향후일정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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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