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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공모

최정인 2013.02.20

13년도 산학융합 연구마을 운영계획 공고

283
  • 기       한

    : 2013.03.18 ~ 2013.03.22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중소기업청

2013년도 산학융합 연구마을 운영계획 공고

 

산혁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해 『2013년도 산학융합 연구마을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0일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우수한 연구기반을 갖춘 대학 내에 중소기업 연구기능을 집적화하여 산학협력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

 

지원규모 : 100억원 내외(5개 내외)

 

◦ 연구마을 당 20억원 내외의 사업 운영(입주기업 기술개발비 등) 지원

 

지원대상

 

(참여기관) 연구마을 운영에 필요한 공간확보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근 중소기업의 연구역량 강화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입주기업) 연구마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대학과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운영 1년차

운영 2년차

R&D

∘과제개발 지원

R&D

∘추가 과제개발 지원

사업화

∘금형개발 지원

∘생산공정 기술개발

∘브랜드개발, 마케팅, 홍보전략 등

* 산학협력을 통해 1년 이내에 개발 가능한 연구과제를 응모(자유응모)

* 운영 1년차 후, 2년차는 추가 R&D 또는 사업화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화는 1년차 R&D와 연계가 되어야 함

2. 신청자격

 

 

(참여기관)「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및 「기능대학법」에 따른 기능대학

 

(공통사항) 대학 내 1개 건물에 입주공간을 20개이상 확보(기업별 활용가능 전용면적 26㎡ 이상) 연구․편의시설 등을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함

 

- 중소기업 부설연구소가 입주 가능한 유휴공간을 확보한 대학

 

- 창업보육센터를 연구마을로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

* 최근 3년간 BI운영평가 결과 2회 이상 C, D등급(공실률 10% 이상)에 해당되는 창업보육센터

 

연구마을 사업개시 전에 입주기업과의 갈등없이 이전 등을 통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연구특화 BI로 운영되며, 연구마을 사업 종료 이후에는 잔여 의무기간 동안 일반 BI로 운영하여야 함

 

(입주기업) 연구마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대학과 공동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신규 설치 시 우대)

 

◦ 연구특화 BI에는 업력 7년이내 중소기업 입주 가능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2013년 산학융합 연구마을 지원제외 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 종

숙박

음식점업

55112

55113

55119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오락업

문화업

91121

91223

91291

91249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공공,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96111

96112

96113

9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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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3. 지원금액 및 한도

 

 

정부출연금 및 지원기간 : 총사업비의 75%이내, 최대 2년

구 분

지원기간 및 정부지원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비고

R&D

1년 단위, 1억원 이내

75%이내

자유응모

사업화

* 운영 1년차 종료 후 평가하여 2년차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입주기업 부담

 

◦ 지원과제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부담금의 3%이상은 현금)

 

◦ 연구마을 입주에 따른 임대료는 대학별 기준에 따라 대학에 납부

 

4. 신청기간 및 방법

 

 

참여기관(대학)

 

◦ 신청기간 : 2013년 3월 18일(월)∼3월 22일(금)

 

◦ 신청방법 : 전문기관((사)한국산학연협회)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접수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소인 인정

 

◦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연구마을 운영계획서② 참여기업 수요조사서(입주예정 기업수의 2배수 이상 발굴)③ 연구시설 구축현황 및 입주기업 지원계획

 

입주기업

 

◦ 신청기간 및 방법 : 참여기관 예비선정 통보 시 별도 안내

 

◦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연구마을 참여신청서과제개발 계획서

5. 평가 및 선정절차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연구마을

신청․접수

(전문기관)

연구마을예비 선정

(전문기관, 전문가)

기업(과제) 선정평가

(전문기관, 전문가)

(2월)

 

(3월)

 

(4월)

 

(4월)

 

연구마을

선정․발표

(심의조정위, 중기청)

협약, 사업비 지원

(대학-기업-전문기관)

사후관리

(전문기관)

성과, 만족도 조사

(전문기관)

 

(5월)

 

(5월)

 

(연중)

 

(12월)

* 전문기관 : (사)한국산학연협회

* 참여기관(대학) 선정, 지원과제(기업) 선정,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등 일정은 신청 대학 및 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참여기관(대학) 평가

 

◦ 현장평가

 

- 연구마을 인프라 구축현황, 기업지원 여건 등을 평가

 

- 전문기관은 현장평가 결과에 따라 5대 광역권별 연구마을의 2배수를 대면평가에 추천

 

* 5대 광역권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 현장평가를 통해 확인된 사항은 참여기관(대학) 대면평가 시 활용

 

◦ 대면평가

 

- 현장평가 결과 추천된 참여기관의 연구마을 운영계획 타당성, 입주기업 우대방안 등을 평가

 

- 전문기관은 대면평가 결과를 신청 참여기관에 개별 통보

 

입주기업 평가

 

◦ 참여기관 자체평가

 

- 예비선정된 참여기관은 연구마을 입주희망 기업의 연구마을 참여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입주예정 기업의 2배수 과제를 전문기관에 추천

 

◦ 대면평가

 

- 전문기관은 참여기관이 추천한 입주기업 과제의 기술개발 필요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1배수를 선정

지원과제 선정

 

전문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과제의 종합평점 순위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액을 심의·확정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참여기관과 입주기업, 전문기관은 협약체결 실시

 

- 협약서류 제출 및 기업부담금 납부 완료시, 전문기관은 정부출연금을 연구마을로 지급

 

6. 지원제외사항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관, 입주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관, 입주기업, 대표자 등)가 아래사항이 확인된 경우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 원 이하의 경우, 현장평가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③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④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참여기관 및 입주기업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창업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평가에서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산학융합지구 사업(QWL)을 진행 또는 예정인 경우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기본신청 자격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및 SMTECH 조회 등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7. 기타 공지사항

 

 

산학융합 연구마을의 과제개발은 입주기업과 참여기관(대학)이 공동개발기관으로 참여하며, 사업비 관리는 참여기관(대학)이 수행

 

□ ’13년도부터 중소기업 R&D지원사업 “졸업제” 적용

 

◦ 저변확대 사업은 총 3회까지 사업참여 가능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관, 입주기업, 과제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기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 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연구시설·장비의 도입계획이 있는 경우 연구기자재 도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인정

 

◦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의 경우 연구장비도입심의를 통해 승인여부 결정 및 예산조정 가능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2013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세부사업의 관리지침에 따름

 

8. 문의 및 확인

 

 

□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 화

문의사항

한국산학연협회

R&D 콜센터

1661-1357

신청·접수 및 향후일정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