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3 - 22호
2013년도 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3년도 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2월 13일
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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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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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장 지향적 서비스 상품 및 비즈니스모델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
□ ’13년 지원규모 : 155억원(제품서비스과제 105억원, 지식서비스과제 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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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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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이 1년 이내에 개발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의 결합물, 비즈니스 모델 등의 연구과제를 자유롭게 응모(자유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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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품서비스 (有形) |
전 산업 대상 모든 서비스 분야에 활용되는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 (예 : 식당 주문용 호출기, 동작센서를 이용한 무인 숙박시스템, RFID 기술을 활용한 출입통제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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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식서비스 (無形) |
서비스 창출을 위해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예 : 체험형 숙박 서비스, ‘OO보쌈’ 같은 프랜차이즈 영업방법, 운송구간별 요금 및 서비스 차별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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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SW 또는 컨텐츠 분야의 서비스 연구개발은 ‘제품서비스(有形)’에 해당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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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내용 및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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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금비중 및 개발기간: 총사업비의 75%이내, 최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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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개발기간 및 금액 |
정부출연금 비중 |
방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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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서비스 |
최대 1년, 2억원 |
75%이내 |
자유응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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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서비스 |
최대 1년, 1.5억원 |
75%이내 |
자유응모 |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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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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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중소기업청) |
→ |
예비심사신청 (중소기업) |
→ |
예비심사 (전문/관리기관) |
→ |
과제기획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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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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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전문/멘토링 기관) |
← |
심의·확정 (심의조정위원회) |
← |
본심사 (전문/관리기관) |
← |
본심사신청 (중소기업) |
*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멘토링 기관) 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캐피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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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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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아래의 사행산업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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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분류 |
코드번호 (세세분류) |
업종 |
관련 사행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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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113 |
경주장 운영업 |
· 경마, 경륜, 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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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41 |
복권 발행 및 판매업 |
· 복권류 · 체육진흥투표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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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49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 카지노 · 경마, 경륜, 경정의 장외지점 영업 |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예비심사) 제출된 과제제안서를 토대로 신청자격 서면검토(전문기관)
◦ (본심사) 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신청자격 등 서면검토(전문기관) 및 현장평가시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대면 및 현장평가시 제출된 사업계획서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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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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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신청 자격 |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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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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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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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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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심사를 위한 제안서 신청
◦ 제안서 신청기간 : 2013년 2월14일(목)~3월 14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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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 ~ 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 전화응대는 3월 14일(목) 18시까지 가능 |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제안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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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smtech.go.kr →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 신청하기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제안서와 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자료마당→사업규정자료→2013년이후 자료실→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신청) |
◦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 ①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제안서 및 ②신용상태 조회 동의서(별지 제1-➅호)
* 제안서 서식은 3장 내외로 개발내용을 요약 작성
□ 본심사를 위한 과제 신청 : 예비심사 통과한 중소기업
◦ 사업계획서 신청기간 : 예비심사결과 통보시 별도 안내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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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smtech.go.kr →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 신청하기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 온라인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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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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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용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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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및 확인 |
구성원 및 기관 조회→미등록 기관 및 연구원 회원가입 |
기본정보,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개발개요, 사업비 등 |
국내외 연구동향, 기술개발 내용, 결과활용 등 |
제출하기, 접수증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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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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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①] Part I |
[별지 제1-①] Part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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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 ① 1단계 : 회원가입 1.1.1.1.2. 1.1.1.1.3.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1.1.1.1.4. 1.1.1.1.5.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1.1.1.1.6. 1.1.1.1.7.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1.1.1.1.8. 1.1.1.1.9.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1.1.1.1.10. 1.1.1.1.11.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1.1.1.1.12. 1.1.1.1.13. - [별지 제1-②~⑨호] 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1.1.1.1.14. 1.1.1.1.15.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1.1.1.1.16. 1.1.1.1.17.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1.1.1.1.18. - 접수 완료 후 수정시 필히 접수확인 및 완료 절차 마감 필요 |
◦ 신청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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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서식 명 |
제출방법 |
해당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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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Part I |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공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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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 |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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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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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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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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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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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해당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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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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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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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13. 7. 1로 기재(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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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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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심사, 과제기획, 본심사, 지원과제 선정,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등 일정은 신청 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각 평가단계별 세부 심사표는 관련 서식 참조 (www.smtech.go.kr →자료마당→사업규정자료→2013년이후 자료실→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서식)
□ 예비심사(3월)
◦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한 사전 적합성 및 제안내용에 대한 혁신성, 도전성 등을 검토·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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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전 적합성 검토(전문기관) : 신청기업 및 대표이사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횟수 등 검토 ② 예비심사(관리기관) : 사업목적과 부합성 검토 및 세부 과제별 적절성 평가 - 제품서비스분야 : 제안내용의 독창성·혁신성, 기술융합성·지원필요성 - 지식서비스분야 : 제안내용의 독창성·혁신성, 적용가능성·지원필요성 |
◦ 전문기관은 사전적합성 검토 결과, 예비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결과를 통보
◦ 관리기관은 예비심사 결과를 신청 중소기업에 개별 통보
◦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불허함
□ 과제기획(4월)
◦ 본심사 대상 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를 기획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15일의 과제기획 기간 부여
◦ 전문기관은 본심사를 위한 과제기획 기간 중에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작성, 온라인 접수,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
□ 본심사(4~5월)
◦ 사업계획서 접수 후, 전문기관은 기개발/기지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과제명, 개발목표 등을 인터넷에 공시(7일간)하며, 수렴된 의견은 전문기관 자체검토 또는 대면평가에서 검토
◦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과제참여율 등 신청자격에 대하여 재검토하며, 신청자격에 미달시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대면평가, 현장평가 등 2단계 평가를 실시하며, 각 평가과정에서 평가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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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기관 |
평가자 및 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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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평가 |
전문기관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사·중복성, 혁신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 * 주관기관 준비사항 : PT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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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 |
관리기관 |
관리기관 소속직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의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중소기업여부, 기술개발 실적․역량 및 사업화 능력 등을 평가 * 주관기관 준비사항 : 재무제표, 가점 입증 서류, 기술개발 조직 및 연구인력 현황 등(구체적인 사항은 관리기관에서 통보) |
□ 지원과제 선정(5월)
◦ 전문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 및 본심사를 모두 통과한 과제 중 신규 종합평점 순위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액을 심의·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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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 0.6 + 현장평가 점수 × 0.4) + 우대배점 - 감점 ※ 우대배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13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6월)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실시, 협약서류제출 및 민간부담금 납부완료확인 후 정부출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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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술료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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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40~20%까지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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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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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제한 또는 지원 제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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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
◦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 및 전략분야·전략품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예비심사 개시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과제 예비심사 개시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③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④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로 함
- 창업 2년 이상 기업이 현장평가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초과시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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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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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은 제품서비스 또는 지식서비스 중 1개의 분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각 분야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예비심사 또는 본심사에서 탈락 처리 되므로 유의하여 선택
* 동일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제품서비스 분야에 2건 이상 신청 불가(2개 과제의 동일·유사 여부 불문)
* 동일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제품서비스 과제에 1건 신청하고 지식서비스 분야에 1건 신청은 불가(2개 과제의 동일 유사여부 불문)
□ 당해연도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는 아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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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중 과제수 |
신규 신청가능 여부 |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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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
불가 |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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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
가능 |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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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개 |
가능 |
2개 |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수행 과제 수는 기술개발 잔여기간이 사업계획서접수 마감일(R&D기획역량 혁신사업 연계지원평가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되어 연계되는 지원과제의 경우는 과제시작일 기준)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와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원과제수로 계상하지 않음
□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
① 2013년 적용기준
◦ ’13년의 경우는 ‘08년부터 총 4회 이상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으로 참여한 기업이 재차 신청하는 경우 감점제 적용
* 4회 지원받은 기업이 추가 신청시 : -1점
5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 추가 신청시 : -2점
② 2014년부터 적용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신청 불가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산학연사업에 해당)의 자격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은 총 3회까지, 선택집중 사업은 총 4회까지 과제를 수행한 경우
*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붙임 5」참조
◦ ’05년 이후 ’선택집중‘ 사업을 1회 이상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기업은 ’저변확대‘ 사업에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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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변확대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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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집중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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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공정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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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
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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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
융복합 |
상용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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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 |
|
첫걸음 |
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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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제한無 |
총 3회 |
총 4회 | ||||||||
◦ 그 외 적용기준
- 제품․공정개선사업은 ‘저변확대’ 사업 참여가 가능한 기업에 한하여 참여횟수 제한없이 참여 가능
- ‘05년부터 ‘저변확대’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선택집중’ 사업만 수행한 기업은 1회 추가하여 총 5회까지 참여 가능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 부가세 포함 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도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도입계획서 미제출시 불인정 가능
◦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의 경우 연구장비도입심의를 통해 도입 승인 및 예산 조정이 실시됨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확정된 주관기관은 멘토링 기관과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사업비로 산정(단, 지식서비스 분야의 경우 멘토링 프로그램 협약은 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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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토링 프로그램은 주관기관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멘토링 기관에서 주관기관에 제공하는 기술, 마케팅, 자금, 재무 등에 관한 기술·경영 지도를 말하며, 멘토링 기관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상세사항은 첨부참조) ☞ 멘토링 프로그램 소요 비용 : 기업당 10백만원(부가세 별도) |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3년도 운영요령 및 세부사업의 관리지침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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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및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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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별 문의처
< 총괄 및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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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담당부서) |
전 화 |
문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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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총괄 |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
042-481-4401 |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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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 R&D고객센터) |
1661-1357 (내선 1번) 042-715-2330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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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관련 문의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02-2156-2135 |
멘토링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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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
032-830-57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