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최정인 2013.02.19

2013년도 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305
  • 기       한

    : 2013.02.19 ~ 2013.03.14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종소기업청

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3 - 22호

 

2013년도 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3년도 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2월 13일

 

1. 사업개요

 

 

“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장 지향적 서비스 상품 및 비즈니스모델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

 

’13년 지원규모 : 155억원(제품서비스과제 105억원, 지식서비스과제 50억원)

 

2. 지원 분야

 

 

□ 중소기업이 1년 이내에 개발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의 결합물, 비즈니스 모델 등의 연구과제를 자유롭게 응모(자유응모)

① 제품서비스

(有形)

전 산업 대상 모든 서비스 분야에 활용되는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

(예 : 식당 주문용 호출기, 동작센서를 이용한 무인 숙박시스템, RFID 기술을 활용한 출입통제 시스템)

② 지식서비스

(無形)

서비스 창출을 위해 필요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예 : 체험형 숙박 서비스, ‘OO보쌈’ 같은 프랜차이즈 영업방법, 운송구간별 요금 및 서비스 차별화 방안)

 

※ 기존 SW 또는 컨텐츠 분야의 서비스 연구개발은 ‘제품서비스(有形)’에 해당함

 

3. 지원내용 및 한도

 

 

정부출연금비중 및 개발기간: 총사업비의 75%이내, 최대 1년

구 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방 식

제품서비스

최대 1년, 2억원

75%이내

자유응모

지식서비스

최대 1년, 1.5억원

75%이내

자유응모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4. 사업 추진절차

 

 

사업공고 (중소기업청)

심사신청

(중소기업)

심사

(전문/관리기관)

과제기획

(중소기업)

 

 

 

 

 

 

협약체결

(전문/멘토링 기관)

심의·확정

(심의조정위원회)

심사

(전문/관리기관)

심사신청

(중소기업)

* (관리기관) 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멘토링 기관) 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캐피탈협회

 

5.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아래의 사행산업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 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

(세세분류)

업종

관련 사행산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 경마, 경륜, 경정

91241

복권 발행 및 판매업

· 복권류

· 체육진흥투표권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카지노

· 경마, 경륜, 경정의 장외지점 영업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예심사) 제출된 과제제안서를 토대로 신청자격 서면검토(전문기관)

 

◦ (본심사) 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신청자격 등 서면검토(전문기관) 및 현장평가시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대면 및 현장평가시 제출된 사업계획서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기본신청 자격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6. 신청기간 및 방법

 

 

예비심사를 위한 제안서 신청

 

제안서 신청기간 : 2013년 2월14일(목)~3월 14일(목)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 ~ 2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전화응대는 3월 14일(목) 18시까지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제안서 접수

http://www.smtech.go.kr →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 신청하기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제안서와 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자료마당사업규정자료2013년이후 자료실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신청)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 ①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제안서 및 ②신용상태 조회 동의서(별지 제1-➅호)

* 제안서 서식은 3장 내외로 개발내용을 요약 작성

 

심사를 위한 과제 신청 : 예비심사 통과한 중소기업

 

사업계획서 신청기간 : 예비심사결과 통보시 별도 안내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http://www.smtech.go.kr →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 신청하기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온라인 신청절차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수행내용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작성 및 확인

구성원 및 기관 조회→미등록 기관 및 연구원 회원가입

기본정보, 참여기관, 참여연구원, 개발개요, 사업비 등

국내외 연구동향, 기술개발 내용, 결과활용 등

제출하기, 접수증 출력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별지 제1-①] Part II

 

1.1.1.1.1. ① 1단계 : 회원가입

1.1.1.1.2.

1.1.1.1.3.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1.1.1.1.4.

1.1.1.1.5.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1.1.1.1.6.

1.1.1.1.7.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1.1.1.1.8.

1.1.1.1.9.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1.1.1.1.10.

1.1.1.1.11.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1.1.1.1.12.

1.1.1.1.13. - [별지 제1-②⑨호] 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1.1.1.1.14.

1.1.1.1.15.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1.1.1.1.16.

1.1.1.1.17.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1.1.1.1.18. - 접수 완료 후 수정시 필히 접수확인 및 완료 절차 마감 필요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공 통

Part II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해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13. 7. 1로 기재(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7.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예비심사, 과제기획, 심사, 지원과제 선정,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등 일정은 신청 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각 평가단계별 세부 심사표는 관련 서식 참조 (www.smtech.go.kr →자료마당사업규정자료2013년이후 자료실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서식)

 

예비심사(3월)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한 사전 적합성 및 제안내용에 대한 혁신성, 도전성 등을 검토·심사

사전 적합성 검토(전문기관) : 신청기업 및 대표이사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횟수 등 검토

예비심사(관리기관) : 사업목적과 부합성 검토 및 세부 과제별 적절성 평가

- 제품서비스분야 : 제안내용의 독창성·혁신성, 기술융합성·지원필요성

- 지식서비스분야 : 제안내용의 독창성·혁신성, 적용가능성·지원필요성

 

전문기관은 사전적합성 검토 결과, 예비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결과를 통보

 

관리기관은 예비심사 결과를 신청 중소기업에 개별 통보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불허함

 

과제기획(4월)

 

심사 대상 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를 기획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15일의 과제기획 기간 부여

 

전문기관은 심사를 위한 과제기획 기간 중에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작성, 온라인 접수,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

 

심사(4~5월)

 

◦ 사업계획서 접수 후, 전문기관은 기개발/기지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과제명, 개발목표 등을 인터넷에 공시(7일간)하며, 수렴된 의견은 전문기관 자체검토 또는 대면평가에서 검토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과제참여율 등 신청자격에 대하여 재검토하며, 신청자격에 미달시 지원 제외될 수 있음

 

대면평가, 현장평가 등 2단계 평가를 실시하며, 각 평가과정에서 평가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구 분

평가기관

평가자 및 평가내용

대면평가

전문기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사·중복성, 혁신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

* 주관기관 준비사항 : PT자료

현장평가

관리기관

관리기관 소속직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의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중소기업여부, 기술개발 실적․역량 및 사업화 능력 등을 평가

* 주관기관 준비사항 : 재무제표, 가점 입증 서류, 기술개발 조직 및 연구인력 현황 등(구체적인 사항은 관리기관에서 통보)

 

지원과제 선정(5월)

 

전문기관은 ‘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 및 심사를 모두 통과한 과제 중 신규 종합평점 순위와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액을 심의·확정

신규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 0.6 + 현장평가 점수 × 0.4) + 우대배점 - 감점

※ 우대배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13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6월)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실시, 협약서류제출 및 민간부담금 납부완료확인 후 정부출연금 지급

 

8. 기술료 납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또는 “성실수행”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40~20%까지 감면

 

9.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신청 제한 또는 지원 제외 사항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원목적 및 전략분야·전략품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예비심사 개시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과제 예비심사 개시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③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④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로 함

 

- 창업 2년 이상 기업이 현장평가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초과시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사업계획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10. 기타 공지사항

 

 

중소기업은 제품서비스 또는 지식서비스 중 1개의 분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각 분야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예비심사 또는 본심사에서 탈락 처리 되므로 유의하여 선택

* 동일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제품서비스 분야에 2건 이상 신청 불가(2개 과제의 동일·유사 여부 불문)

* 동일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제품서비스 과제에 1건 신청하고 지식서비스 분야에 1건 신청은 불가(2개 과제의 동일 유사여부 불문)

당해연도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는 아래 표와 같음

수행중 과제수

신규 신청가능 여부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2개

불가

불가

1개

가능

1개

0개

가능

2개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수행 과제 수는 기술개발 잔여기간이 사업계획서접수 마감일(R&D기획역량 혁신사업 연계지원평가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되어 연계되는 지원과제의 경우는 과제시작일 기준)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와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원과제수로 계상하지 않음

 

□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

 

2013년 적용기준

 

’13년의 경우는 ‘08년부터 총 4회 이상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으로 참여한 기업이 재차 신청하는 경우 감점제 적용

 

* 4회 지원받은 기업이 추가 신청시 : -1점

5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 추가 신청시 : -2점

 

2014년부터 적용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신청 불가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산학연사업에 해당)의 자격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은 총 3회까지, 선택집중 사업은 총 4회까지 과제를 수행한 경우

 

*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붙임 5」참조

 

’05년 이후 ’선택집중‘ 사업을 1회 이상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기업은 ’저변확대‘ 사업에 참여 불가

 

<저변확대 사업>

 

<선택집중 사업>

 

 

제품·공정개선

산학연

창업

기술혁신

융복합

상용화

졸업

첫걸음

도약

횟수제한無

총 3회

총 4회

 

그 외 적용기준

 

- 제품․공정개선사업은 ‘저변확대’ 사업 참여가 가능한 기업에 한하여 참여횟수 제한없이 참여 가능

 

- ‘05년부터 ‘저변확대’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선택집중’ 사업만 수행한 기업은 1회 추가하여 총 5회까지 참여 가능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기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 부가세 포함 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도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도입계획서 미제출시 불인정 가능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의 경우 연구장비도입심의를 통해 도입 승인 및 예산 조정이 실시됨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확정된 주관기관은 멘토링 기관과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사업비로 산정(단, 지식서비스 분야의 경우 멘토링 프로그램 협약은 선택사항)

☞ 멘토링 프로그램은 주관기관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멘토링 기관에서 주관기관에 제공하는 기술, 마케팅, 자금, 재무 등에 관한 기술·경영 지도를 말하며, 멘토링 기관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상세사항은 첨부참조)

 

☞ 멘토링 프로그램 소요 비용 : 기업당 10백만원(부가세 별도)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3년도 운영요령 및 세부사업의 관리지침에 의함

 

11. 문의 및 확인

 

 

사업별 문의처

 

< 총괄 및 전문기관 >

담당기관(담당부서)

전 화

문의사항

사업총괄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042-481-4401

시행계획 공고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 R&D고객센터)

1661-1357 (내선 1번)

042-715-2330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멘토링 관련 문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02-2156-2135

멘토링 프로그램

기술보증기금

032-830-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