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고동원 2013.02.14

2013년도 방송통신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95
  • 기       한

    : 2013.02.14 ~ 2013.02.28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3-005호
 

2013년도 방송통신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3년도 방송통신 기술개발ㆍ인력양성ㆍ표준화개발지원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2. 1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업목적
방송통신 스마트 新산업ㆍ서비스 육성을 위한 원천기술개발의 강화 및 중소ㆍ중견
  기업의 기술경쟁력 역량 제고 

産ㆍ學ㆍ硏의 혁신적인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글로벌 시장 선도 및
  창의지식형 서비스 산업 육성 추진


□ 지원대상 분야
방송통신 기술개발 부문
  - 방송통신 인프라원천기술개발 : 전파·위성, 모바일서비스, 미래인터넷 분야
  - 방송통신 융합미디어원천기술개발 : 융합기술, 정보보호, 차세대방송 분야
  - 중소기업 기술경쟁력강화 : 차세대이동통신활성화기반구축 분야
방송통신 인력양성 부문
  - 방송통신 분야

방송통신 표준개발지원 부문
  - 모바일·전파, 차세대방송, 미래인터넷, 정보보호, 융합기술 등 방송통신
    표준화 분야

 


I.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단위 : 억원]

사업명

공모방식

지원규모

지원기간

방송통신
기술개발

원천기술개발

지정

436.85

2~5년

중소기업기술경쟁력강화

자유

14.2

1~2년

방송통신 인력양성

자유

11.046

2~4년

방송통신 표준개발지원

지정

13.3

2~3년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이 정해짐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1개

중소기업1)

총 사업비의 75% 이내

중견기업2)

총 사업비의 60% 이내

대기업3)

총 사업비의 50% 이내

2개 이상

(2개일 경우) 각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총 사업비의 60% 이내

중소기업 2/3 이상

총 사업비의 75% 이내

중견기업 2/3 이상

총 사업비의 60% 이내

그 밖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 이내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정한 기업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민간부담금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와 같음

참여기업 유형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중소기업

부담금액의 10% 이상

중견기업

부담금액의 13% 이상

대기업

부담금액의 15% 이상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실시권")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전담
      기관 포함) 또는 연구개발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실패(성실, 불성실)가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
      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기관유형별 기술료 징수방식)
     ①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을 선택, 전담기관으로 납부
     ② 비영리기관의 장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
         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해당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수행 도중 기술료 징수과제로 전환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과제의 예에 따라 징수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기술료 납부
      계획서 제출일로부터 기산, 5년 이내 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
      진흥원 또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
      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또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4)

경상기술료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4) ‘착수기본료’ 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해당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졸업예정자) 연구원의 참여
      율에 따른 인건비는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신규 참여연구원은 채용확인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규 채용된 참여 연구원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없음

  ○ 신규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일 경우 신규참여
      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산정 가능

Ⅱ. 지원분야

□ 자유공모

  ○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사업*

[단위 : 억원]

 

분야

세부 사업 및 과제

과제번호

기술료

연구
기간

2013년
예산

주관기관

RFP
파일명

모바일
서비스

차세대이동통신 기반 모바일 응용 서비스 기반 기술개발

1

징수

'13 ~ '14

14.2
(과제당
1~4억원)

중소기업
대학

 

  *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SW관련 중소기업은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단,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융합방송통신 전문인력양성사업 

 

[단위 : 억원]

 

분야

세부 사업 및 과제

과제번호

기술료

연구기간

2013년
예산

주관기관

방송
통신

방송통신 정책연구센터 운영지원

2

미징수

'13 ~ '16
(2년+2년)

11.046
(과제당
3.682억원)

대학


□ 지정공모

  ○ 방송통신 원천기술개발사업

 

[단위 : 억원]

 

사업명

분야

과제명

과제번호

기술료

연구
기간

2013년
예산

주관
기관

RFP
파일명

융합
미디어원천
기술
개발

차세대
방송
(6)

주파수 공유형 지상파 방송 기술 개발

3

징수

'13 ~
'16

30

-

클라우드 기반 대용량 실감미디어 제작 기술 개발

4

징수

'13 ~
'16

15

 

HFC망에서 셀노드 기반 융합 방송 플랫폼 기술

5

징수

'13 ~
'15

10

-

Volumetric 입체 영상 및 음량 구현 기술 

6

징수

'13 ~
'15

3

대학

4k 3D 영상 취득 시스템 개발

7

징수

'13 ~
'14

6

 

차세대 양방향 지상파 방송 시스템 연구 

8

징수

'13 ~
'15

3

대학

융합
기술
(5)

영상객체 인식기반 지식융합 서비스 플랫폼 개발

9

징수

'13 ~
'15

32.3

다수의 고정형 카메라 기반 특정 보행자 추적 기술 개발

10

징수

'13 ~
'15

3

대학

사회문제에 관한 도메인별 이벤트 추출 및 예측 기술 개발

11

징수

'13 ~
'15

2

대학

비정형 빅데이터의 입체 시각화 기술 개발

12

징수

'13 ~
'15

1.5

대학

대용량 지식처리용 분산 병렬 추론 플랫폼 개발

13

징수

'13 ~
'15

4

중소
기업

정보
보호
(5)

4G 망 공격/비정상 트래픽 탐지 및 대응 기술 개발

14

징수

'13 ~
'15

18

안드로이드 신규 취약점 탐지를 위한 모바일 소프트웨어 보안 테스팅 도구 개발

15

징수

'13 ~
'15

3.5

대학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의 소스코드 부정사용 방지 기술 개발

16

징수

'13 ~
'14

2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상화 네트워크 및 시스템의 보안성 평가를 위한 보안 스캐너 개발

17

징수

'13 ~
'15

3.5

중소
기업

스마트 단말용 스트리밍 유해 컨텐츠 차단 기술 개발

18

징수

'13 ~
'14

17

-  

인프라원천기술개발

미래
인터넷
(7)

테라급 코어 라우터 상용화 개발

19

징수

'13 ~
'15

16

캐리어급 서비스 인프라를 위한 SDN 핵심 기술 개발

20

징수

'13 ~
'16

40

다수의 이종 클라우드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서비스 브로커 및 개방형 빅데이터 분석협업 플랫폼 개발

21

징수

'13 ~
'16

30

OpenFlow 기반 유무선 장비 통합 제어ㆍ관리 시스템 개발

22

징수

'13 ~
'14

20

중소
기업

다양한 IoT 서비스를 위한 액세스 네트워크 제어 기술

23

징수

'13 ~
'17

4.5

대학

스트리밍 대용량 링크드 데이터를 위한 모델링 및 빅데이터 처리 기술

24

징수

'13 ~
'15

3

대학

신뢰성 검증을 겸비한 대규모 소셜스트림 분석 플랫폼 연구

25

징수

'13 ~
'15

2

대학

모바일서비스
(9)

사용자 중심 5G 이동형 개인셀 원천 기술 개발

26

징수

'13 ~
'17

35

초 광대역 기반 100Gbps급 칩 간 무선 통신 시스템

27

징수

'13 ~
'17

5

대학

생체모방알고리즘(Bio-Inspired Algorithm)을 활용한 통신기술 연구

28

징수

'13 ~
'17

3

대학

CCN 기반의 다차원 scalability를 활용한 5G 이동통신 기술 연구 개발

29

징수

'13 ~
'17

4

 

근접거리 무전원 데이터 순간전송(Zing) 기술 개발

30

징수

'13 ~
'15

20

-

단말 협업형 Giga급 스마트 클라우드릿 핵심 기술 개발

31

징수

'13 ~
'17

10

 

소셜 M2M 서비스 개발

32

징수

'13 ~
'15

10

 

단말 안테나 고집적을 위한 Compact MIMO 기술 개발

33

징수

'13 ~
'16

18

-

휴대 단말기 그라운드 방사 기술

34

징수

'13 ~
'17

2

 

전파
위성
(8)

생활전파에 대한 건강영향 및 보호 대책 연구

35

징수

'13 ~
'17

15.55

광대역 모바일 핫스팟(Hot-spot)용 추가 주파수 발굴을 위한 실측 기반 무선채널 연구

36

징수

'13 ~
'16

10

인체 근접 무선통신 기기의 전자파 인체 노출량 평가 시스템 개발

37

징수

'13 ~
'14

4

 

고성능 전자파 흡수조절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38

징수

'13 ~
'17

4

 

전파기반의 비접촉 실시간 헬스 모니터링 기술 개발

39

징수

'13 ~
'17

7

-

6.25KHz 디지털 LMR RoIP 융합 무선통신 핵심기술 개발

40

징수

'13 ~
'15

4

 

차세대 고효율 VSAT 시스템 및 위성 스펙트럼 이용 기술 개발

41

징수

'13 ~
'16

15

-

위성통신용 마그네슘 필터 핵심기술 개발

42

징수

'13 ~
'14

1

중소
기업

※ 지원대상 과제별 RFP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홈페이지(www.kca.kr) 및 사업관리시스템
   (pms.kca.kr참조

  ○ 방송통신 표준개발지원사업

 

[단위 : 억원]

 

분야

과제명

과제번호

기술료

연구
기간

2013년
예산

주관기관

RFP
파일명

차세대방송 

지상파 및 케이블기반 3DTV 방송서비스 표준개발

43

징수

'13 ~
'14

2.8

모바일/전파ㆍ위성

IEEE802.15.8의  완전분산형 대상인식 무선통신기술 표준개발

44

징수

'13 ~
'15

2.8

 

미래
인터넷

스마트워크 서비스 공통구조 및 인터페이스 표준개발

45

징수

'13 ~
'15

1.6

 

파장무관 메트로 WDM 기술 표준개발

46

징수

'13 ~
'15

1.3

 

융합
기술

텔레스크린 공통 플랫폼 기반 공공서비스 시스템 표준개발

47

징수

'13 ~
'15

2.0

 

정보
보호

클라우드서비스 시스템 보안 레이어 표준개발

48

징수

'13 ~
'15

1.1

 

온라인 청소년 보호(COP)를 위한 ID 검증기술 표준개발

49

징수

'13 ~
'15

1.7

 

※ 지원대상 과제별 RFP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홈페이지(www.tta.or.kr)  및 사업관리시스템
   (rnd.tta.or.kr)참조

Ⅲ. 신청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방송통신분야 기술
    개발, 조사연구, 산업진흥을 위한 기관(법인)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연구
      전담 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관련증빙 필요)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Ⅳ. 신청요령

□ 신청방법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pms.kca.kr) 또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화
      사업관리시스템(rnd.tta.or.kr)에 전산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구분

기간

내용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게시

공고일∼'13.3.29
15:00시까지

o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정보통신기술
   협회의 홈페이지 및 
사업관리시스템에서 관련
   파일 다운로드

- 기술개발/인력양성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표준화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기술개발

(지정)2.18~3.13
     15:00시까지

(자유)2.18~3.29
     15:00시까지

o 사업관리시스템(pms.kca.kr) 또는
   표준화사업관리시스템(rnd.tta.or.kr)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접수
o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10부(원본 1부 포함) 및 관련서류
- 주관‧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기업의 경우 2012년도 재무제표 원본 각 1부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추정재무제표
  제출)

- 우대사항 증빙서류(선택)
o 우편물표지에 접수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
   명 등을 기재할 것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인력양성

'13. 2.18~3.13
     15:00시까지

표준화

접수처

기술개발
인력양성

(우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서관 14층 R&D평가부(02-2142-1591~4)

표준화

(우463-82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7-2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사업관리실(031-724-0042,45)


□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사업신청과 관련된 양식 및 관련규정과 제출서류 목록 등은
      상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업신청 준비 요망

 

 

  ○ 전산 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
   - 사업관리시스템(pms.kca.kr), 표준화사업관리시스템(rnd.tta.or.kr) 회원가입 필요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 요망

  ○ 사업신청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
      시스템에 등록 제출
    - 사업신청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시 탈락 등 불이익 조치

  ○ 전산등록을 완료(전산접수번호 得)하고, 신청서를 인편 또는 우편의 형태로 마감 기한 내
      제출한 과제에 한하여 접수함


Ⅴ. 관련 법령 및 규정

□「방송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방송통신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 「방송통신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방송   통신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방송통신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방송통신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
    지침」,「방송통신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방송통신 표준화사업 관리지침」

Ⅵ.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사업명

공모방식

평가절차 및 일정

방송통신

기술개발

자유

사업계획서 접수(2.18~3.29) → 사전검토(4.1~4.3) → 평가위원회 평
 (4.4~4.9)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4.10~4.19)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4월중) → 신규사업자 확정(4월말) → 협약체결(4~5월)
※ 공모로 구성된 현장전문가의 (1차) 서면평가 및 기술전문가의 (2차)
   발표평가를 실시

지정

사업계획서 접수(2.18~3.13) → 사전검토(3.14~3.15) → 평가위원회 평가(3.18~3.19)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3.19~3.28)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3월말) → 신규사업자 확정(3월말) → 협약체결(4월)
※ 접수현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방송통신
인력양성

자유

방송통신
표준개발지원

지정

 

  ※ 상기 평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항목

 

사업명

공모방식

평가사항 (세부항목)

방송통신
기술개발

지정

① 목적적합성 ② 프로젝트의 질 ③ 과학/기술의 질 ④ 경제적 효과
※ 상세 세부항목은 별첨 참조 (단,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가중치 상이)

자유

방송통신
인력양성

자유

① 연구계획 ② 연구여건 ③ 기대효과
※ 상세 세부항목은 별첨 참조

방송통신
표준개발지원

지정

① 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 목표의 명확성 및 적합성, 제안기술의 우수성 및 사전 준비성,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성과계획의 적정성
② 수행능력 및 사업비 편성 : 총괄책임자와 참여인력의 전문성, 자원의 활용가능성 및 보유정도,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결과의 활용성 : 국내외 표준반영 및 기여도, 성과의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선정된 과제는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시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15% 이내의 과제
      가 중단될 수 있음

□ 평가 우대사항

  ○ 공통사항
    - 최근 3년 이내에 방송통신 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및 "조기완료"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
       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1점)
    - 성과 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방송통신표준개발지원 분야
    - 과제 참여연구원이 국제표준화기구(ITU 및 사실표준화기구 등)에 국제표준으로 등록된 실적
       이 있는 경우(최종표준 등록)(3점)
    - 과제 참여연구원이 접수일 기준 국제표준화기구(ITU 및 사실표준화기구) 의장단으로 활동
      하는 경우(2점)

  ○ 기타 방송통신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우대기준 적용
    ※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정공모)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
      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 
      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500% 이
     상,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상 유동비율이 50%이하, 자본전액 잠식, 최근년도 감사
     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012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는 2011년도말 추정재무제표
       기준으로 신청서에 기재하되,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기관은 협약시까지 결산재무제표
       를 제출해야 함. 결산재무제표 확인결과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이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  
       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이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
      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
      과제수에 포함하지 않음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 → R&D
        정보검색→R&D과제”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기기간 : 2013. 2. 13(수) ~ 2013. 3. 13(수) 15:00까지
  ○ 제 기 처

분야

기관

부서

연락처

방송통신기술개발 분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R&D기획부

02-2142-1571~4

방송통신표준개발지원 분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사업관리실

031-724-0042


□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도 소유 가능 함

□ 연구노트 작성에 관한 사항

  ○ 수행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라 연구노트를 관리
      하고 작성해야 함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장비 중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장비등록서비스에 등록하고
      ‘국가연구시설 장비정보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현장전문가 평가단 공모

  ○ 중소기업 자유공모사업에 대하여 방송통신 평가위원 후보단 이외에 현장전문가(벤처투자
      전문가, 유관사업자, 특허전문가 등)를 통한 열린 평가
  ○ 참가 자격 : 관련분야 학사이상으로 2년 이상 실무경력자
  ○ 모집 기간 : 2013. 2. 13(수) ~ 2013. 3. 13(수) 15:00까지
  ○ 선정 통보 : 2013. 3. 18(월) 개인별 이메일 연락
  ○ 제  출 처 : rndevaluation@kca.kr(문의 : KCA R&D평가부, 02-2142-1594)

Ⅶ. 사업설명회

 

날짜

시간

장소

2013. 2.22(금)

14:00 ~ 18:00

(서울) 이화여대 삼성교육문화관 103호

2013. 2.27(수)

10:00 ~ 12:00

(대전) 한국철도공사(KTX) 대전충남본부(대전역) 5층

   ※ 대전지역 사업설명회 개최 일정 및 장소가 추가 공지되었습니다.

Ⅷ.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www.kca.kr) 및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www.tta.or.kr) 참조
□ 기타 문의

분야

구분

담당부서

연락처

방송통신
기술개발

인력양성
사업

차세대방송

차세대방송 PM실

02-2142-1522~5

모바일서비스

모바일서비스 PM실

02-2142-1533~4

전파위성

전파위성 PM실

02-2142-1564~5

미래인터넷

미래인터넷 PM실

02-2142-1512~4

융합기술

융합기술 PM실

02-2142-1543~5

정보보호

정보보호 PM실

02-2142-1552,55

인력양성

R&D관리부

02-2142-1582

선정평가 및 접수

R&D평가부

02-2142-1593~5

기타(사업비 산정, 관련규정 등)

R&D관리부

02-2142-1581~7

방송통신 표준개발지원사업

TTA 사업관리실

031-724-004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