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연구개발지원단 신규사업 공고
2013년도 연구개발지원단 신규사업 선정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연구개발지원단지원사업
나. 사업목적
○ 지역별 R&D전담기구 설치·운영을 통한 지역R&D 정책의 효율성 제고
- 지역 R&D 조사·분석 및 평가, 정책기획, 네트워킹, 성과 분석 등
다. 2013년 사업규모
○ 신규선정 : 5개
○ 사업기간 : 3년 원칙('13년도 : '13.4.1∼'14.1.31)
○ 지원규모 : 연구단별 2억원 내외(지자체 국비지원액 100% 이상 매칭)
※ 평가를 통한 계속지원 및 차등지원 결정(매년)
2. 신청자격 및 방법
가. 신청자격
○ 지자체 소재 R&D 관련 조직(지역 과학기술거점, 과학기술진흥센터 등) 중에서 시·도가 사업수행에 적합한 기관으로 인정한 기관 및 단체
- 지자체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연구개발지원단」 단장을 정하고, 단장이 연구책임자가 되어 과제 신청
○ 신청대상지역
- 연구개발지원단이 설치된 지역(부산, 충북, 대구, 전북, 경기, 광주)을 제외한 광역 시·도
- 단, 지역기초연구활성화사업의 수행주체 일원화를 위해 과학기술진흥센터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할 경우 우선대상으로 하여 선정
|
|
<참고사항> |
|
|
|
| |
|
‣연구책임자는 재량권을 갖고 연구를 자율적으로 수행 ‣연구개발지원단이 소관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속기관으로부터 독립성 유지 - 독립적 운영방안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서에 포함 ‣정부는 사업에 현저한 변화가 생길 경우 연구비 지원을 삭감할 수 있음 ‣지자체의 매칭금액이 협약시의 매칭 확약서대로 지켜지지 않을 시 차년도 사업 배제 | ||
나.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3.3.4(월) ∼ 2013.3.14(수) 18:00까지
○ 제출서류
|
① 제출 공문 1부 ② 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 사업계획서(붙임 1) 1부 ② 지방자치단체 사업비 부담확약서(붙임 2) 1부 ③ 전자문서 파일(CD 1매) ④ 사업계획서 인쇄본 책자 12부 |
○ 제출처 :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학술기반지원팀(우: 305-754)
- Tel : 042) 869-6412∼4, - E-mail : greatkhan@nrf.re.kr
3. 선정방법 및 절차
가. 선정절차(안)
|
사업공고 (‘13.2.14~3.14) |
|
사업계획서 접수 (‘13.3.4~3.14) |
|
요건심사 (‘13.3.15) |
|
서면 및 발표평가 (‘13.3.20) |
|
홈페이지 공고 (교과부, 연구재단) |
온라인 및 우편(방문) |
연구재단 |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 |||
|
|
|
|
|
|
|
|
|
예비 선정 (‘13.3.22) |
|
현장점검(필요시) (‘13.3.25~3.28) |
|
최종확정 (‘13.3.29) |
|
※ 절차는 서류검토 및 평가일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평가결과에 의한 기관 예비선정 |
예비 선정기관 현장확인 |
선정대상과제 심의․확정 |
나. 1차 계획서 평가
○ 신청기관(사업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지자체 사업비 부담확약서 등을 확인
○ 신청요건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업계획서는 선정평가에서 제외하고, 경미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보완기회를 부여하되,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기존 지방과학연구단지가 지정된 지역으로 과학기술진흥센터가 주관으로 신청할 경우 가점 5점 부여
다.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 7인 내외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 평가방법
- 사업책임자가 사업계획서에 대해 발표
- 발표시간 : 35분 예정(20분 발표, 15분 질의 응답)
- 발표 자료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복사본 12부 지참
※ 복사본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장을 한 페이지에 복사(양면)
○ 과제 선정방법
-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과제의 종합평가점수를 결정하고 가점을 부여하여 최고 점수를 득한 과제 선정
- 동점과제 처리 방안
· 지자체 사업비부담액이 많은 과제
· 평가항목 가중치가 높은 항목 점수 평균을 기준으로 선정
○ 평가항목 및 기준(안)
|
평가항목 |
배점(100점) |
|
사업추진의 필요성, 목표의 명확성 및 적절성 |
15점 |
|
사업내용, 성과표의 구체성 및 적정성(지원단 본연의 업무 충실도) |
25점 |
|
지원단을 설치할 기관의 적정성 및 타당성 |
15점 |
|
발전계획, 추진전략 및 독립적․차별적 운영방안 등의 적절성 |
30점 |
|
사업책임자의 전문성, 팀구성 참여연구원의 적정성 |
15점 |
4. 기타
가.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우선 적용함
5.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학술기반지원팀(042-869-6412~4)
붙임 1. 2013년 연구개발지원단지원사업 사업신청서 1부.
2. 지방자치단체 사업비 부담확약서 1부.
3. 2013년 연구개발지원단지원사업 시행계획 1부.